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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설비 발전장려대상목록 수정안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19
  • 출처 : KOTRA

中, 환경보호설비 발전장려대상 목록 수정안 발표
 

보고일자 : 2007.6.2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자로 ‘국가 장려발전 환경산업설비(제품)목록'(當前國家鼓勵發展的環保産業設備(産品)目錄) 2007년 수정안을 발표함.

  - 중국정부는 자국산 환경보호환경보호설비의 기술수준을 제고해 중국내 환경보호설비 수급을 외국산 위주에서 자국산 수급을 늘리기 위해 이번 목록을 발표함.

  - 중국은 2000년 2월 23일 ‘국가 장려발전 환경산업설비(제품) 제1차 목록’을 발표한 이후 2002년 5월 8일 2차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번 목록 발표로 기존에 발표된 1, 2차 목록은 폐지됨.

 

□ 주요 내용

 

 ○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과거 1차 목록과 2차 목록에 포함돼 있던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이용 설비분야를 삭제하고 ▷대기오염처리설비 ▷수질오염방치설비 ▷소음과 진동통제설비 ▷고체폐기물처리설비 ▷종합이용과 청결생산설비 ▷환경보호약재와 재료분야 ▷환경감측기기 등 크게 7개 분야로 환경설비를 구분함.

  - 대기오염처리설비로는 주로 공업보일러분진제거설비, 유해기체정화설비, 실내공기오염처리설비, 고성능석탄청결연소설비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임

  - 수질오염처리설비에는 화학폐수처리, 중금속이온폐수처리, 인체건강과 환경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독설비 등 분야가 포함됨.

  - 소음과 진동통제설비는 도시소음처리시설을 위주로 하며 고체폐기물 처리설비에 대해서는 소각류 처리설비의 방출기준을 엄격히 통제하고 의료폐기물멸균설비의 성능제고를 목표로 함.

  - 종합이용과 청결생산설비 분야에서 순환경제발전에 필요한 설비를 중심으로 노후물자의 종합이용설비와 농업폐기물처리이용설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환경약재와 재료분야에서는 환경보호용 전문약재와 전문재료를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환경감측기기는 현존오염물에 대한 연속감측설비분야가 포함됨.

 

 ○ 세부품목수는 과거 ‘제1차 목록’과 ‘제2차 목록’의 62개와 63개를 합친 125개에서107개로 줄어듦.

 

환경보호설비(제품)발전장려대상 목록 비교표

 

제1차 목록

제2차 목록

2007년 목록

 

1

수오염처리설비

수오염처리설비

대기오염처리설비

2

공기오염처리설비

공기오염처리설비

수질오염방치설비

3

고체폐기물처리설비

고체폐기물처리설비

소음과 진동통제설비

4

소음통제설비

소음과 진동통제설비

고체폐기물처리설비

5

환경감측설비

환경감측설비

종합이용과 청결생산설비

6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설비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이용설비

환경보호약재와 재료영역

7

자원종합이용과 청결생산설비

자원종합이용과 청결생산설비

환경감측기기

8

환경보호재료와 약재

환경보호재료와 약재

 

세부품목수

62(개)

63(개)

107(개)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품목분류와 품목수량은 과거와 달라졌으나 과거에 실행해오던 혜택정책은 변동없이 시행된다고 밝힘.

  - ‘목록’에 포함된 설비를 전문생산하는 기업(분공장)이 독립적인 손익계산이 가능할 경우 연간 순수입이 30만 위앤 이하인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잠시 면제하고 30만 위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음.

  - 중국정부는 기술창신과 기술개조 프로젝트 추진시 ‘목록’에 게재된 설비의 개발, 연구, 생산,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국가중점프로젝트에 부합할 경우 보조금등을 지원하고 있음.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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