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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양회에서 논의되는 물권법(物權法) 초안 주요 내용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3-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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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양회에서 논의되는 물권법(物權法) 초안 주요 내용은
보고일자 : 2007.3.1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물권법 초안 통과 가능성 높아
○ 개혁개방이래 최대 법제개혁으로 꼽히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물권법 초안이 오는 3월 16일 제10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최종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음.
- 전인대 상무위원회 셩화런(盛華仁) 위원장은 '물권법 초안 통과시기가 이미 무르익었다'며 '3월 5일 개최된 올해 전인대 5차회의에서 물권법 초안이 원만히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법학회민법연구회 왕쟈푸(王家福) 명예회장도 광명일보(光明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는 지금까지 소유제만 있고 소유권은 없었다'며 '이 때문에 중국이 장기적으로 재산결핍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학계도 전반적으로 물권법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토지공유제 중심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대적인 법제개혁을 앞두고 중국정부는 전인대 법률위원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를 중심으로 백여 회에 달하는 좌담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물권법 초안은 중국법안 중 심의를 가장 많이 거친 법안으로 2006년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5, 6, 7차 심의를 거쳤으며 2006년 12월 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7차 심의안은 찬성 155표, 기권 한 표의 높은 득표수로 통과되면서 올해 양회에서의 최종안 통과가능성이 높게 점쳐짐
- 올해 양회는 3월 8일 물권법 초안에 대한 설명과 9일 토의를 거친 후 13~15일에는 물권법 초안을 개정하고 양회가 폐막하는 16일 최종표결에 부쳐질 예정임.
○ 공유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발생한 다양한 사유제의 법률적 지위를 확정하고 사유제와 공유제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가 이번 물권법 초안의 가장 민감한 내용으로 지적됨.
- 1986년 반포된 '민법통칙'은 재산소유권과 소유권 관련 재산권을 물권이라고 명시했으며 이때부터 도시부동산 관리법, 토지관리법, 광산자원관리법 등 물권제도 관련 규정이 생겨남
- 일부 정부관료와 좌파학자들은 사유재산을 명확히 보호할 경우 국유제와 공유제 권리가 유실되고 부가 소수 몇 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7차 심의안의 주요 포인트
○ 6차 심의안은 '현재 70년으로 정해진 주택 토지사용권의 만료일이 도래했을 경우 토지출양금을 내면 토지사용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했으나 7차 심의안 105조는 '토지출양금 납부 없이 토지사용권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수정됨.
- 물권법이 이번 전인대 5차 회의에서 7차 심의안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주택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토지소유권을 보장받게 됨.
- 단, 주택이 아닌 용지의 토지사용권 만기시 기간연장은 법률규정에 의거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사용권의 영속적인 사용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 7차 심의안은 원자재, 제품, 설비에 대한 담보설정을 허용하는 등 담보의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나 부동산 등기 이의제도, 선의취득제도, 지역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 6차 심의안은 건축구획 내 주차자리와 차고의 귀속에 대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거하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업주(소유자에 해당)가 공유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물권법초안 전문팀 책임자인 중국정법대학 장핑 교수는 '차고가 경영관리에 필요하므로 업주가 공유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며 '만일 건축원가에 차고가 포함돼 있다면 차고는 응당 업주의 소유이므로 현재 개발상이 주택을 판매할 때 차고를 별도로 재차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음.
- 7차 심의안은 주차위치와 차고를 업주가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만일 이번 전인대에서 이대로 통과될 경우, 주택단지나 주차위치와 차고를 별도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됨.
○ 7차 심의안 13장 154조는 농민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 및 양도에 대해 토지관리법 등 법률과 국가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사실상 농민택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규정과 같이 농민간 양도만 허용하고 농민과 도시민간 양도는 허락하지 않은것으로 해석됨.
- 그동안 농민택지사용권을 두고 7차 심의안이 공개되지 않은 채 해석이 난무하면서 농민택지사용권에 대한 양도가 허용돼 농촌택지에 대한 대대적인 주택건설과 도시민의 농민 택지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중국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민택지는 국가와 집체소유로서 개인은 이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보장되며 택지를 대상으로 양도, 임대, 저당이 불가하므로 현행규정이 물권법 도입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농민택지사용권에 대한 양도는 불가함.
○ 그동안 논의대상이던 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해 7차 심의안은 토지도급경영권이 재도급, 교환, 양도의 방식으로 거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동안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하던 토지도급경영권의 양도가 가능해짐
- 중국정부는 현재 농민간 토지도급경영권 양도는 허용하나 농민과 도시민간 양도는 허락하지 않은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을 보호하고 있음.
- 토지도급경영권은 농민이 일정기간 국가로부터 토지를 도급받아 토지용도에 맞게 경영하는 제도로 경작기간은 30년, 초지는 30~50년, 임지는 30~70년임.
자료원 : 신화망 등 중국현지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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