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 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6.5% 인상 확정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신선영
  • 2017-08-16
  • 출처 : KOTRA

- 올해 인상률(7.3%)보다 소폭 축소 -

-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 대비 빠른 임금 인상, 기업 경쟁력 제고에 부담으로 작용 -

 

 

 

베트남 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6.5% 인상 합의

 

  ㅇ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3차 논의가 진행됐던 지난 8월 7일,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평균 6.5% 올리는 데 합의함.

    - 베트남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전국 각지를 4개 지역 단위로 분류하고, 지역 단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최종 합의된 인상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많게는 23만 동(약 10달러), 적게는 18만 동(약 8달러) 오를 전망임.

 

2018년 지역별 최저임금 확정안(월 급여 기준)

구분

내년도(2018년) 인상안

올해 대비 인상액

올해 대비 인상률(%)

1지역

398만 동

(US$ 175.03)

23만 동

(US$ 10.11)

6.1

2지역

353만 동

(US$ 155.24)

21만 동

(US$ 9.24)

6.3

3지역

309만 동

(US$ 135.89)

19만 동

(US$ 8.36)

6.6

4지역

276만 동

(US$ 121.38)

18만 동

(US$ 7.92)

7.0

평균 인상률

-

 

6.5

주: 달러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2017년 8월 10일, 네이버 환율 기준)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이번 임금 안은 베트남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으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시 시행령으로 공표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됨.  

    -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정부, 노동자, 기업 대표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조정·발표하는 것이 원칙임.

    - 임금위원회 제출 임금 인상안이 그대로 적용돼 온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아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는 11월경 2018년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령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

 

  ㅇ 내년도 인상률(6.5%)은 현행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나 노사 양측 모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지역

48.1

17.5

14.9

14.8

12.9

7.1

6.1

2지역

48.3

18

14.3

14.6

12.7

7.1

6.3

3지역

47.6

16.1

16.7

14.3

12.5

7.4

6.6

4지역

68.7

17.9

15.2

13.2

11.6

7.5

7.0

평균 상승률

53.2

17.4

15.3

14.2

12.4

7.3

6.5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시행

- 베트남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이 최초 성문화된 시기는 1995년이나 베트남 내 외국계 기업·기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에게만 적용됐음. 2006년부터는 공직자 및 국가기관, 국내 기업 종사자에게도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외국계 기업 종사자와 차등 적용됨. 

- 2011년 10월 1일부터 국내/외국계 기업 불문 동일한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시작함. 단, 공직자 및 국가·정치 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음.


내년도 인상률에 대한 각계 반응

 

  ㅇ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 초반, 기업 측은 임금 동결 또는 5% 미만의 임금 인상을 주장한 데 반해 노동자 측은 13.3%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음.

    - 세 차례의 논의 과정을 통해 이견 차가 좁혀지기는 했으나 논의를 통한 합의점 찾기에는 실패했으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인상안을 확정함. 14명의 임금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8명이 6.5% 인상안에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짐.

 

  ㅇ (정부 입장)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조안 머우 지엡(Doan Mau Diep)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인상안 타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 양측이 호의적·건설적 자세로 인상안 논의에 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자 최저생계 보장, 국가 경제 성장, 노동 생산력 증가 수준, 기업들의 인건비 지불 능력과 자산 축적 및 재투자 가능성 등 다방면을 검토했다"고 말함.

    - 지엡 차관은 이번 인상을 통해 노동자 최저생계가 92~95%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ㅇ (노동자 측 입장) 노동자 측을 대변하는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찡(Mai Duc Chinh) 부연맹장은 내년도 인상률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기업 입장을 매우 많이 배려했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상 수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

    - 또한 찡 부연맹장은 노동법 91조에서 명시한 '노동자 최저 생계가 보장되는 최저임금' 실현 계획이 2020년 이후로 유예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ㅇ (기업 측 입장) 기업 측을 대표하는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황 꽝 퐁(Hoang Quang Phong) 부소장 역시 이번 인상률이 노동자 측을 많이 배려한 결정이라 평하고,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과 경쟁성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 퐁 부소장은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 스스로의 업무수행 노력과 자질 제고를 통해 생산력이 향상되고,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상여금 또는 복리 혜택을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급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베트남 노동시장의 임금 현황

 

  ㅇ 노동인구 규모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노동시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기준 베트남 노동가능인구는 약 5451만 명이며, 현재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노동인구)는 5336만 명임. 이 가운데 임금 노동자는 노동인구의 약 42%에 해당되는 2252만여 명으로 추산됨.

 

  ㅇ 임금 노동자의 급여수입 현황

    - 2017년 1분기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수입(주업으로부터 얻는 월 수입 기준)은 540만 동(약 238 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오른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임금 노동자의 평균 급여수입 현황

                                                                                                                                    (단위: VND 백만, %)

구분

2016

201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1분기

상승률

성별

남자

5.29

5.10

5.19

5.24

5.21

5.64

6.6

여자

4.79

4.51

4.58

4.85

4.68

5.08

6.1

지역

도시

6.16

5.68

5.76

6.03

5.91

6.11

-0.8

농촌

4.20

4.16

4.25

4.30

4.23

4.58

9.0

기업군

국영기업

7.61

6.72

6.54

6.56

6.86

7.45

-2.1

민간기업

5.75

5.42

5.51

5.58

5.57

6.05

5.2

외투기업

6.12

5.53

5.56

6.36

5.89

6.62

8.2

평균소득

5.08

4.85

4.93

5.08

4.99

5.40

6.3

주: 1) 2016년 연평균 수입은 무역관 자체 산출액, 2) 2017년 1분기 상승률은 전년 동기 수입 대비 상승률을 의미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기술 전문성 수준에 따른 급여수입) 올해 1분기 기준, 대졸 이상의 임금 노동자가 가장 높은 월 급여 수입(약 362달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이할 만한 사항은 초급 기술력을 보유한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수입(약 277달러)이 중급 기술 보유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월평균 급여수입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임.

 

베트남 임금 노동자의 기술 전문성별 평균 급여수입 현황

external_image

주: ( ) 안의 달러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직종별 급여 수입) 올해 1분기 기준, 재무·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 수입이 약 423달러로 가장 가장 높음. 제조업 종사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수입은 약 237달러로 집계됨.

 

베트남 임금 노동자의 주요 업종별 평균 급여수입 현황 

external_image

주: ( ) 안의 달러액은 무역관 자체 환산액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ㅇ 인근 국가 대비 임금 현황

    -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ASEAN 가입국 중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비교해서는 낮으나 캄보디아, 미얀마 대비 높은 상황

 

베트남 및 인근 국가의 월 최저임금 현황

external_image

주: 1) www.xe.com의 2017년 8월 12일 환율 기준 무역관 자체 환산액, 2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미얀마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로 가정해 30일 기준으로 산출

자료원: trading economics

 

    - 제조업 종사자 임금 수준은 말레이시아, 태국 대비 낮으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및 인근 국가의 제조업 종사자 월 임금 수준 비교

external_image

주: www.xe.com의 2017년 8월 12일 환율 기준 무역관 자체 환산액

자료원: trading economics

 

시사점

 

  ㅇ 베트남의 연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음. 하지만 경제성장률 및 물가지수 상승 속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인상 속도를 유지 중

    -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9~2016년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역(1~4지역)을 불문하고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GDP 성장률과 비교해서는 4배,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는 3배를 웃도는 속도임.

 

최근 3년간 베트남의 GDP 성장률, CPI 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GDP 성장률(%)

6.0

6.7

6.2

CPI 상승률(%)

4.09

0.63

6.21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15.3

14.2

12.4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 대비 빠른 임금 인상 속도는 국가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 가장 큰 문제

    - 2012년 이래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노동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돌파구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그 폭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임.

    · 베트남 노동생산성 연구소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베트남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에 불과했으며, 생산 및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농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생산성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간 불균형은 베트남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물론 현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에는 인건비에 민감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로 발달해 있어,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가 국가 경제성장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ㅇ 매년 빠르게 인상되는 임금으로 인해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3대 보험과 노조기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으며, 각종 추가 근무 수당도 인상해야 하기 때문

    - 따라서 우리 기업은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투자 및 노무 관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함.

    - 또한, 꾸준히 오르는 베트남 최저임금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건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국제노동기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6.5% 인상 확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