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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조세징수 체제 강화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6-06-30
  • 출처 : KOTRA

 

폴란드 정부, 조세징수 체제 강화

- 늘어나는 정부지출과 조세회피 지하경제 만연 속 조세징수체제 강화제도 도입 -

-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성급한 제도 도입이라는 비판도 있어 -

 

 

 

□ 조세징수 체제 강화 배경

 

 폴란드 현 정부는 작년 10월 총선 승리 후 연금수령 나이 하향조정, 각 가정마다 둘째 자녀부터는 매달 500즈워티(약 130달러)씩 양육비 지원, 부가가치세(VAT) 23%에서 22%로 하향조정, 공공투자 증원 등 국가재정 지출에 상당한 출혈이 예상되는 상황

  - 폴란드 정부의 포퓰리즘이 강한 성격의 정책들이 국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 속에서, 현 정부는 폴란드 조세제도 투명 개혁, 은행과 대형 슈퍼마켓에 새로운 조세 부여, 지하경제 양성화책 등을 재정 약화에 대한 타개책과 복지지출 재원조달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2017년 정부 예상 주요 지출액

                                                                  (단위: 십억 즈워티)

자료원: 폴란드 재경부, Rzeczypospolita

 

 2014년 한 해 추정된 폴란드 지하경제 규모는 약 2150억 즈워티(약 550억 달러)로 조사됐으며, 이는 폴란드 GDP의 12.4%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임.

  - 폴란드 지하경제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로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자영업에서 비롯되고,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조세회피 현상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됨.

  - 마약, 매춘, 도박, 사채 등의 불법행위까지 포함된 더 넓은 범위의 폴란드 지하경제 규모는 폴란드 GDP 대비 총 19.5%를 차지한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이고 있음.

 

폴란드 지하경제가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자료원: Ernst & Young 폴란드

 

 폴란드 정부는 새로운 세금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조세징수 제도 강화와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을 통해 늘어나는 국가지출을 충당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하며, 그 예로 현금거래 한도 제한과 표준회계감사 파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현금거래 한도 제한 도입

 

 ○ 현행법상 1만5000유로인 현금거래 제한선이 2017년 1월 1일부터 1만5000즈워티(약 3800달러)선으로 대폭 낮아질 예정임.

 

 ○ 현금거래 한도 제한을 위해 정부는 폴란드 소득세법 및 경제자유법의 일부 개정했으며, 내년부터 폴란드 내 모든 사업자(회사, 영세사업자 모두 해당)는 경제활동 관련 현금 거래 시 1만5000즈워티가 초과되는 금액은 반드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함.

 

 ○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직접적인 벌칙금은 없으나, 만약 1만5000즈워티를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결제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표준회계감사 파일(Standard Audit File, 축약 SAF) 제도 도입

 

 ○ OECD의 표준지침에 근거해 폴란드에 도입된 SAF 제도란, 납세자가 조세기관의 회계감사시 표준회된 전산회계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을 말함.

 

 ○ IT화가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기업회계 감사도 전통적인 장부식 회계에 의해서는 다량의 거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게 됨.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신속하게 감시, 조사해 VAT 탈세를 사전에 막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됨.

 

 ○ 과세당국이 도입한 일괄적 감사표준을 따르게 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에 있어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기업의 납세비용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것도 부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일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250명 이상 직원이 채용되고 연 매출액 5000만 즈워티 이상 기업)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중소기업(250명 이하이며 연 매출액이 5000만 즈워티 이하)과 영세기업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임.

 

 ○ 감사화일에 적용되는 주요 데이터 항목은 은행잔고 내역, 은행계좌 송금 및 입금 내역, 창고관리, 재화 또는 용역 내역, 단가 등(VAT 계산서, 인보이스 등)으로 모든 기업은 폴란드 재경부가 제시하는 SW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파일을 적용해야 함.

 

 ○ 감사화일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폴란드 조세법 제262조에 따라 최대 2800즈워티(약 722달러)의 벌금형과 조세형법 제83조에 근거해 최대 1776만9600즈워티(약 45만8416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 특히, 회사의 이사회 임원진(법인장, 이사, 회계 담당자 등)에 법적책임조치가 부여될 수도 있음.

 

 

 인터뷰

 

 ○ 삼성전자 폴란드 생산법인 관계자

  - 탈세를 방지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이해가 되나 기업들이 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와 국가적 홍보가 많이 부족했음.

 

 ○ PwC 폴란드 회계법인, 한국데스크 담당 회계사

­   회계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 순응비용을 절감하긴 위한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폴란드 처럼 아직 회계 SW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고, 기업용 SW 개발업체 또한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음.

 

□ 시사점

 

 ○ 표준회계감사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기업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므로, 폴란드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관련 제도 내용과 유의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또한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도입대상인 기업들과 유기적인 정보 공유로 도입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현금거래만을 취급하는 폴란드 소재 영세 한국 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거래한도 제한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카드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를 권함.

 

 

지료원: Gazeta Wyborcza, Gazeta Prawna, Rzeczypospolita, 폴란드 Ernst & Young 자료, 인터뷰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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