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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건설업, 외국기업에 일반건설면허 개방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6-03-11
  • 출처 : KOTRA

 

필리핀 건설업, 외국기업에 일반건설면허 개방

- 외국기업이 일반건설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AAAA등급 신설 -

 

 

 

□ 필리핀 건설면허 현황

 

 ○ 필리핀 건설면허 소개

  - 필리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PCAB를 통해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면허) 등급을 취득해야 함.

  - 등급 취득 요건은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자수 등을 반영한 신용평점으로 결정됨.

 

건설 면허 종류

종류

내용

일반면허

 - 민관, 관급 건설 프로젝트 수행 가능

 - 필리핀 국적자 지분 보유 비중이 60% 이상인 필리핀 기업만 발급

특별면허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국제경쟁입찰방식의
   외국차관 지원 프로젝트 수행 가능

 - 합작투자, 컨소시엄, 외국 건설기업에 발급

자료원: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CAB :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공사 종류 및 면허 등급

종류

일반 토목

(General Engineering)

일반 건축

(General Building)

전문 건설

(SPECIALTY)

범위

전문 엔지니어링 지식, 기술이 필요한 공사: 도로·철도·공항·관개

일반 건축 공사: 일반 건물, 공장, 하수처리장, 공원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소규모 공사: 지하굴착, 도로포장, 준설 등

등급

 공사 종류에 따라 AAA, AA, A, B, C, D, Trade(전문 건설만 해당) 총 7등급으로 구분

최소납입

자본금

 급에 따라 4만5000페소(Trade, 약 945달러)부터 9000만 페소(AAA, 약 189만1600달러)

  - 필리핀 내 외국법인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20만 달러

AMO

 AMO(Authorized Managing Officer)는 법인장 혹은 현장소장으로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고용해야 함.

- 2년 이상 건설 관리·감독 경력 보유하고 PCAB이 주관하는 AMO 세미나(2일), 건설안전보건(COSH: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세미나(40시간) 참석, 시험과 인터뷰 통과 필수

STE

STE(Sustaining Technical Employee)는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로, 등급별 최소 경력과 고용한 STE의 총 경력합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를 들어, AAA 등급은 최소 10년 이상 경력 기술자를 고용해 경력합계가 60년을 넘어야 함.

자료원: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AAAA 등급 취득 요건

  - PCAB은 AAA의 상위 등급으로 AAAA를 추가해 총 8등급을 운영할 계획임.

  - 최소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 요건은 AAA와 같음.

  - 수주 가능 공사가 제한됨.

 

AAAA 등급 취득 요건과 수주 가능 공사 범위

취득요건

법인형태

 필리핀에 등록한 100% 외국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

납입자본금

 10억 페소(약 2089만3553달러)

  -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최소납입 자본금 송금 내역 확인서 필수

AMO & STE

 AAA 등급과 동일하게 AMO와 STE 고용

공사범위

일반 토목

(General Engineering)

 공사 규모 30억 페소(6293만5000달러) 이상

일반 건축

(General Building)

 공사 규모 50억 페소(1억489만1701달러) 이상

자료원: Contractors License Law(RA 4566)

 

□ 신규 건설면허 등급 Quadruple A(AAAA) 도입

 

 ○ Quadruple A 등급 보유 외국기업에 일반건설면허 발급

  - Rene E. Fajardo, 필리핀 건설면허발급위원회(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기술금융평가 부서장은 올해 2월 23일 마닐라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투자포럼에서 Quadruple A 등급 신설로 외국기업에 필리핀 일반건설면허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힘.

  - 이 등급은 4월부터 도입되고 5월에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임.

 

 ○ 외국기업의 정부 및 민간 공사 프로젝트 단독 수주 가능

  - 필리핀은 내국법인(외국인 지분 40% 미만)에만 일반건설면허를 발급했음.

  - 이 등급을 보유한 외국법인(100% 외국인 지분)은 일반건설면허를 발급 받은 후 필리핀 내 민간건설프로젝트(사업 규모 제한)와 정부 건설프로젝트(ICB, BOT, PPP)에 참여할 수 있음.

   · ICB(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국제경쟁 입찰,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

   · BOT(Build-Operate-Transfer):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 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방식, 개발도상국에 개발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수행하는 접근방식

 

□ 시사점 및 전망

 

 ○ 한국 건설기업의 안전한 진출방안 확보

  - 그동안 한국 건설기업이 일반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민간 건설프로젝트(민자 발전소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 40% 미만의 법인을 설립해 일반 건설면허를 발급받은 후 참여했음.

  -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 미확보에 따른 이익 배당, 기성금 수령 등 불편한 점이 많았음.

  - 또한, 상장사만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합작 대상 현지기업이 비상장사일 경우 재정상태 확인이 어려워 외국계 건설사들은 결국 현지 건설사와의 합작보다는 경영권 확보가 용이한 Dummy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Dummy 형태 진출: 외국기업이 전체 자본금을 투자하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필리핀인을 주주로 등록해 60% 이상의 필리핀 지분을 설정, 필리핀 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식. 필리핀 정부는 Anti-Dummy 법에 의거해 이를 처벌하고 있음.

  - 이에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AAAA 등급을 취득해, 단독으로 민간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안전하게 건설업을 영위할 방안이 확보됐음.

 

 ○ 진출 가능한 건설분야 확대

  - 필리핀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 서비스업의 급성장으로 오피스 빌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개발지역(민다나오 등)의 주택 및 쇼핑몰 등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됨. 이에 대한 한국 건설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중소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이 등급 취득을 위한 최소납입 자본금과 수주 가능 공사의 한도액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PCAB 관계자는 중소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이미 많으므로 대형 외국건설기업 유치를 위해 이 등급을 시행한다고 밝힘.

 

 

자료원: Contractors License Law (RA 4566), 한-아세안 투자 포럼  발행 자료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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