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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유의해야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경석
  • 2015-08-17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법인설립 허가취소에 유의해야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 법인설립 투자허가서 대규모 취소 예고 –

- 기한 내 설립절차 완료하지 않고, 투자 진행 보고하지 않은 기업 대상 –

- 우리 진출 기업도 다수 포함, 향후 법인설립 절차 준수 필요 –

 

 

 

□ 인도네시아 정부, 투자 허가 일괄 정리에 나서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발급된 투자허가 중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7811개에 대해 투자허가 취소를 검토 중임. 이 중 6350개가 외국인투자 기업임. 투자허가 취소국은 한국이 1226개, 복수국가 합작 999개, 싱가포르 822개, 말레이시아 607개, 일본 300개임.

 

 ○ 투자허가 취소 대상은 2000년에서 2006년까지 투자허가(Izin Prinsip)를 받은 이후 최종 사업허가(Izin Usaha)를 받지 않은 기업들과 투자활동 정기보고서를 투자조정청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임. 투자조정원은 2015년 상반기에 허가 취소 해당 기업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서면 경고장에 반응을 하지 않은 경우를 우선 취소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임.

 

 ○ 투자조정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의 현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됨.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2010년경부터 20% 전후의 증가율을 유지해 왔으나, 2014년에 들어서 0.3% 감소세로 돌아섰음. 201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함.

 

□ 투자 절차 및 보고, 기한에 맞춰 이행 필요

 

 ○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법인설립 절차는 8단계로 이뤄지며, 투자허가(Izin Prinsip)는 이 중 초기단계임. 이후 정관 작성, 법무부 승인, 납세자 등록번호 교부 등이 이뤄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업허가(Izin Usaha)를 받아야만 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음.

 

 ○ 무역업이나 용역업은 법인설립 절차를 1년 안에 마치고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 시에 1년 더 연장이 가능함. 제조업의 경우는 공장설립 과정 등을 고려해 3년 이내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 시 3년 연장이 가능함. 투자허가서 상에 투자 및 사업 개시 완료시한을 명시하게 돼있음.

 

인도네시아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

자료원: LSW &Partners

 

 ○ 또한,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은 분기별 투자활동 보고서(LKPM)를 투자조정원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은 반기별로 투자활동 보고서를 투자조정원에 제출해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법과 투자조정원 청장규정에 따라 경고장 발송, 수입 등 각종 경영행위 제한,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은 2015년 5월에 한 차례 투자허가서 취소 조치를 취함. 당시에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외국인에게 발급된 투자허가서 중 지금까지 분기별 보고를 소홀히 한 6541건을 취소 조치함.

 

□ 현지 한인사회 관련 동향

 

 ○ 이와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015년 7월에 투자조정원을 방문해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황을 파악함. 대사관은 사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보고를 소홀히 한 기업들의 잘못이 있으나, 최근 침체된 인도네시아 경제를 고려해 현재 영업하는 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기보다 사업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쪽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함.

 

 ○ 이후 한인 커뮤니티는 대사관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취소대상이 된 기업들 유형과 사유를 분석함. 우선 사업허가를 받지 않아 취소 대상인 기업 유형은 다음 4가지 중 하나일 것임.

  - 투자허가만 받고도 영업이 가능해서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투자 허가 시 약정한 투자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인도네시아 거주허가를 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경우

  - 사업 실패로 청산을 해야 하나 청산비용 등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

 

 ○ 투자활동 보고서 제출의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4년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주최 설명회, 한인 상의 홍보, 한인신문 홍보, 대사관 경제 설명회로 충분히 현지 홍보가 된 것으로 보이나, 지방지역이나 신규 진출 기업의 경우 인식이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각 부처, 지방정부에 산재한 사업인허가 창구를 투자조정원으로 일원화하는 투자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등 친 외투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함께 회사 인허가 서류 온라인 정기보고를 의무화하고, 55세 초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비자를 제한하는 등 외투기업 정책에 있어서 냉온 양면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번 투자허가 취소 조치는 현지에서 초기 법인설립 등록 후 약 10년이 지나도록 법인설립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투자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하지만, 오랜 기간 이 제도의 강제 이행이나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허가 취소에 대한 억울함을 표시하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동포 안내문 등을 통해 현지 기업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 현재 법인설립을 진행 중이거나 현지 진출을 고려 중인 우리 기업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 법인설립 절차를 규정에 맞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며, 진행 절차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자료 등에 과하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LSW & Partners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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