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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대 자유무역구 3월 1일부로 전면 개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12-31
  • 출처 : KOTRA

     

중국 4대 자유무역구 3월 1일부로 전면 개시

     

     

 

□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이어 광동 등 3개 자유무역구, 2015년 3월에 정식 개시

     

 ○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2월 12일 이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하는 상무회의에서 광동성, 천진, 복건성의 3개 지역에 무역 및 투자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자우무역원구(自由貿易園)」설치를 결정한 바 있으나 각 자유무역원구의 발족 시기와 구체적인 대상 구역은 밝혀지지 않았었음.

     

 ○ 2014년 12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광동성, 천진, 복건성에 새롭게 설립되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운용을 2015년 3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음. 3개 자유무역시험구의 구체적인 대상  구역을 공표함과 아울러, 2013년 9월에 설립된 상해 자유무역시험구(上海自貿)의 대상 구역도 약 4배로 확대됨. 이 4개 자우무역시험구에서는 금융 및 서비스, 무역 등의 대외개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소의 이광휘(李光輝)부원장은「자유무역시험구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예를 들어, 광동자유무역구는 홍콩, 마카오의 경제일체화와 서비스무역의 일체화, 동남아시아연합과의 자유무역구의 업그레이드, 가공무역의 고도화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복건성 자유무역구는 대만과의 융합, 천진자유무역구는 북경, 하북성과의 일체화 발전 및 리스, 대형기계제조업의 분야에서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음.

     

□ 공표된 대상 구역과 면적

     

 

□ 시사점

 

 ○ 4개 지역의 자유무역구 개시에 수반해, 대상 구역에서는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규 「외자기업법」등 관련 법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됨.

     

 ○ 3년간 적용이 정지되는 관련 법규는 외자기업법 외에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대만동포투자보호법” 등 총 12개의 법규임.

     

 ○ “외자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의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문 혹은 국무원이 승인한 기관에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허가의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의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의 법규는 자유무역 시험구 내에서 잠정적으로 적용이 정지돼, 외자기업의 설립이 간소화됨.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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