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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록자본금 등기 제도 개혁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2-28
  • 출처 : KOTRA

중국, 등록자본금 등기 제도 개혁

- 기업 연도(年度) 검증 제도를 보고 공시 제도로 변경 -

 - 3년간 신용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시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 -

 

 

    

□ 2014년 3월 1일부로 등록자본금 등기 제도 전면 개혁 실시

 

 ○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과 직능 전변(轉變) 방안’이 심의 통과되었으며 공상 등기 제도의 개혁 방안이 제기됨.

  - 2013년 10월, 국무원 상무회의는 회사 등록자본금 등기 제도와 관련된 각 부처별 업무를 분해하여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최근 ‘등록자본금 등기 제도 개혁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함.

 

 ○ 국무원 통지에 의하면 등록자본금 등기 제도 개혁은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될 것이며 이에 국무원은 각 정부기관에 공상 등기 제도를 개혁하고 공상 등기 편리화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함.

 

 ○ 이 개혁 방안에는 사법 구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조직과 기업이 자아 관리 의식을 발휘하여 시장 감독 수준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함.

 

□ 개혁 방안 주요 내용

 

 ○ 회사등기시 자본 검사 보고서(验资报告) 제출 의무를 폐지함.

  - 등록자본금 납부 승낙 제도 실행을 명확히 하였으며 회사 주주가 납부 승낙한 출자 총액 혹은 발기인이 구매 승인한 주식자본총액을 반드시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등기해야 함.

  -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결정이 등록자본금 최저액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유한책임회사 최저 등록자본금 3만 위안, 일인 유한책임회사 최저 등록자본금 10만 위안, 주식유한회사 최저 등록자본금 500만 위안에 대한 제한을 취소함.

  - 회사 설립시 전체 주주의 처음 출자비례, 화폐 출자금액의 비례, 회사 주주가 출자금 납부 완료 기한에 대한 제한을 취소함.

  - 납입자본은 공상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상 등기시 자본 검사 보고서(验资报告)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업 연도 검증 제도를 기업 연도 보고 공시 제도로 변경함.

  - 기업은 매년 규정된 기한 내 시장 신용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연도 보고를 보내야 하고 보고는 사회에 공시될 것이며 임의의 단위 및 개인이 찾아볼 수 있음.

  - 기업 연도 보고는 주로 회사 주주의 출자 상황 및 자본 상황을 포함하여야 함.

  - 기업은 연도 보고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기업 연도 보고의 내용을 선택하여 검증함. 보고 내용에 거짓이 있을 시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법에 의해 처벌함.

  - 기한 내 연도 보고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기업을 경영 이상(異常) 목록에 넣어야 하며 3년 동안 공시하지 않을 시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며 정상적인 기재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음.

 

 ○ 건전한 경외(境外) 보장체제 구축

  - 응납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외 투자자 및 실제 책임자를 ‘특별감시 리스트’에 추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며 이후 중국에 대한 각종 투자방식을 제한함.

 

□ 시사점

 

 ○ 이번 방안은 창업자본금을 대폭 감소시켜 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양하고 창업을 격려함으로써 취업확대 및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함.

 

 ○ 또한 각 기업은 개혁이 부여한 많은 편리한 조건을 향유하는 동시에 법에 의해 상응한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번 개혁으로 시장 주체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 투명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여 중국 경제의 신용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향후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기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法制日, 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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