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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유경제시범구역’, 교육과 금융 분야 개방하나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강태희
  • 2013-12-04
  • 출처 : KOTRA

 

대만 ‘자유경제시범구역’, 교육과 금융 분야 개방하나

- 4대 중점산업 외 교육분야 추가 –

-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등 전문서비스업 개방 -

 

 

 

□ ‘자유경제시범구역 제 2단계’ 특별조례 마무리 작업

 

 ○ 대만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유경제시범구역 특별조례(초안)를 완성, 입법원에 상정할 예정

  -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은 시장 개방폭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것이라 강조

  - 외국자본의 대(對)대만 투자 매력도 상승과 자유화를 위한 대내외적 의지 표명을 목표로 함.

 

 ○ 자유경제시범구역 특별조례 제정방향

  - 개방 시범지역을 지정해 전문서비스업을 개방하며 그 중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참고함.

  - 법인형태 및 외자참여 개방, 외국인의 업무규제 완화 등에 WTO 최혜국대우 조항을 포함할 계획

 

□ 자유경제시범구역 특별조례 세부 내용

 

세부항목

내용

산업(4+N)

 4대 중점산업 외 전문서비스산업 추가 개방 (교육, 금융 등)

전문서비스업 개방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 개방 시범지역 지정

  ○ 법인 조직형태 및 외자참여 개방, 업무집행제한 해제

  ○ 회계법인 주주자격요건, 회계사 라이센스취득 및 외국인 참여제한의 해제 검토

  ○ 외국법자문사(변호사), 자국 내 경력 5년 및 업무범위 제한 등 검토

교육

 사립학교 투자 제한 및 학비, 신입생모집, 학교면적 등 관련 제한 해제

조세특례

 인재유치, 대만기업의 과실송금(투자이익금 본국 송금) 허용, 해외 화주기업 부가                 세: 3~5년 규제일몰기한 적용

자료원: 工商時報

 

 ○ 대만 행정원은 경제건설위원회의 사립학교 투자제한법 건의와 교육부의 현행구조 완화조치 주장에 따라 개방 시범지역 내 교육산업을 추가 개방하기로 결정

 

 ○ ‘외국인 고용허가 및 관리법’ 수정초안이 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외국국적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등이 시범구역 내 계약직, 프로젝트계약직 형식으로 근무 가능

  - 단 업무자격 및 방식 등 사업주관기관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시범구역 내에서 사무집행 가능

 

 ○ 회계법인

  - 회계법인 형태에 대한 제한조치는 없으나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현재 다양한 제휴 형태로 경영되고 있는 회계법인의 주주자격 요건과 투자제한에 대해 시범지역 내 조건부 완화를 검토

 

 ○ 법무법인

  - 경제건설위원회는 법인형태의 변호사 사무소 개방, 외국자본의 합자참여 개방, 업무집행 개방 등 순차적 개방 고려

  - 외국법 자문사 관련 법은 개방하나 외국인 변호사의 자국 내 5년 경력 조건 및 외국법에 한하는 업무범위 제한은 재검토할 예정

 

□ 시사점

 

 ○ 대만정부는 지난 8월 자유경제시범구역 제1단계 실행 선언 이후 대만 내 정세불안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부처합동회의를 통해 특별조례를 12월 내 완성, 입법원에 상정하고자 함.

  - 이는 한-중 FTA 체결 등 주변국 자유화 개방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조치로 해석됨.

 

 ○ 특별조례 제정방향은 조세특례에서 벗어나 자유화 범위 확대에 중점을 둠.

  - 세제 혜택보다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매력도 제고가 목표

  - 교육 등 신 성장산업 개발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 그러나 관계부처는 기타지역과 관련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개방확대에 조심스러움.

  

 ○ 이번 특별조례제정을 통해 대만 자유경제시범구역이 단순 자유무역항 소재지가 될 것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특별조례 중점 및 입법원 통과 추이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자료원: 행정원, 공상시보(工商時報), 경제일보(經濟日報) 등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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