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루마니아, 신 파산법, 10월 25일부로 시행 예정
  • 투자진출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이길범
  • 2016-06-17
  • 출처 : KOTRA

 

루마니아, 신 파산법(New Insolvency Code), 10월 25일부로 시행 예정

- 파산, 파산신청, 정리계획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 -

 

 

 

□ 신 파산법(New Insolvency Code) 개요

 

ㅇ 루마니아 정부는 10월 2일 정부 긴급명령으로 신 파산법(New Insolvency Code)을 승인, 10월 25일부로 시행예정임을 발표함.

 

ㅇ 신 파산법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파산에 대한 정의: 채무 체납기한이 기존의 90일 이상에서 60일을 초과한 경우로 확대

  - 최소 채무금액: 4만 RON(약 9,000 유로) 이상이어야 파산절차 진행 가능

  - 정리계획 (reorganization plan) 제출

    . 주주의 승인을 받아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며 파산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상태일 경우 법원 지정기관 또는 총 채무액의 20% 이상의 채권 보유자가 제출해야 함.

    . 최근 5년간 파산신청 경험이 있는 자는 정리계획 제출 불가

    . 정리계획은 1년 내 이행되어야 하며 추가 12개월에 한해 연장 가능

    . 정리계획은 총 채무액 50% 이상을 소유한 채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유효

    . 기업 파산에 책임이 있는 자는 개인자산으로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야 하며 향후 10년간 기업운영 금지

 

□ 신 파산법에 대한 루마니아 각계 반응

 

ㅇ 자유민주당은 신 파산법의 일부 조항이 언론탄압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에 문제 제기 예정임을 언급

ㅇ 루마니아 국립 시청각위원회(CAN)는 신 파산법은 비민주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립 시청각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을 촉구

ㅇ NGO는 신 파산법이 국회 논의 및 투표과정을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으로 채택됨에 따라 투명성 결여는 물론이고 이 법의 81조는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조항이라며 강력하게 비난

   - 신 파산법 81조에 따르면 TV 및 라디오 방송국은 정리계획 승인전까지 파산절차 진행을 연기할 수 있음을 규정

 

□ 시사점

 

ㅇ 루마니아 정부는 최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파산 승인 요청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의 명료화를 통해 파산을 통한 탈세 억제 및 파산 업무 관련 행정력 낭비 축소, 정부 조세수입 기반의 안정적 확보 등을 목적으로 파산법을 개정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산한 루마니아 기업수는 약 10만개에 달했으며 2012년 1만6400개사, 2013년 1월~8월간 1만300개사가 파산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월~8월간 파산기업의 분야별 수는 무역업 3,200개사, 가공업 1,363개사, 건설업1,363개사로 나타남.

 

ㅇ 한국기업의 루마니아 수출 및 투자진출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신 파산법에 대해 파산법 개정 절차의 투명성(정부긴급명령으로 발효) 및 일부 법규내용의 언론 자유화 역행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 루마니아 수출 및 투자진출 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루마니아에 수출을 추진중인 기업은 루마니아 기업의 신용상태, 파산신청 여부 등을 수출계약 이전에 충분히 파악해야하며 루마니아에 합작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트너 기업의 재정상태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후 결정해야 함.

 

 

자료원: 루마니아 법무부, 정부관보, 무역관 보유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루마니아, 신 파산법, 10월 25일부로 시행 예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