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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증가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 2013-03-26
  • 출처 : KOTRA

 

베트남, 개인 정보 유출 피해 증가

- 최근 베트남 경기 침체로 인해 마케팅을 위한 고객 정보 불법 거래 증가 -

- 외국계 은행 이용 및 개인 정보 보안 의식 강화로 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

 

 

2013-03-26

하노이무역관

권경덕(kdkwon@kotra.or.kr)

 

 

 

□ 개요

 

  최근 베트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거래가 증가하여 법인 및 개인 피해가 예상됨.

  - 특히 베트남의 경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개인정보 거래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 거래된 개인 정보는 주로 통신사, 부동산기업에 유통되어 구매력 있는 외국인과 외자기업의 피해가 예상됨.

 

□ 베트남에서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현황

 

  최근 호찌민시 정보통신국(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은 데이터베이스 기업인 Datanium JSC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전달한 혐의로 정보통신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 베트남동(약 250달러)을 부과함.

  

  - 호찌민시 조사 당국에 의하면, 同社는 2010년 9월 이후 보유하고 있는 수백 건의 개인정보를 20여개 민간 기업 혹은 기관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동사로부터 개인정보를 획득한 기업은 Danone Vietnam, Indochina Mobile Trading Service, Lavico JSC, Teleservice Vietnam, Capital and Real Estate Management, PPF Vietnam Finance Company 및 Buzz Communication 등 통신, 금융, 부동산 및 광고 관련 기업임.

  - 거래가 이루어진 개인 정보는 베트남내 고위급 공무원, 중소기업 사장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동사는 그동안 베트남에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개인 정보를 거래하였으며, 베트남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무방하다고 믿었다고 진술함.

 

 ㅇ 호찌민시 조사 당국이 추가로 밝혀낸 불법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Datanium이 거래한 개인정보는 매우 조직화되어 있었으며 Teleservice Vietnam과 손잡고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여 고위급 인사에 대한 정보를 추출함.

  - 추출된 정보에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 집주소, 취미 등 개인정보가 정교하게 수록되어 있었으며 일인당 약 0.8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짐.

  - 나아가 일부 피해 사례에 의하면, 개인의 연소득과 보유 재산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정보도 수집하는데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자 기회가 많고 골프 회원권 및 자동차 소유 성향이 높다는 점과 당국에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 수집했음.

 

□ 개인정보 불법 거래 문제점

 

  베트남에서 이러한 개인 정보 유출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임.

  - 이처럼 불법 거래를 통해 투자 기업 및 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처벌은 개인에 벌금 약 250달러, 법인은 최대 2,500달러가 최대여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미약함.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함.

  - 호찌민시 조사 당국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있는 개인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함.

  - 250달러에 불과하던 벌금을 1만 2,000달러로 대폭 상향은 물론, 불법 거래 웹사이트는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또한 정보보호법 적용 외에도 물론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써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현재의 개인정보 거래를 다루고 있는 Decree 19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아 이를 보완한 법 개정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공안부 정보보안과는 이러한 불법 거래가 빈번한 분야로서 금거래, 부동산, 명품 구매자 및 이동전화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의 잠재 용의자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정보보안협회(VNISA)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에서 불법 정보 거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베트남이 개인 정보 거래의 천국으로서 알려지면 대외 신뢰도 악화는 물론,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 강조함.

 

□ 시사점

 

 ㅇ 베트남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으며 또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책이 미약한 상황임.

  - 특히, 베트남은 불법 상표, 가짜 상품, 불법 영상물과 음원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함.

  -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고객 유치가 시급한 통신사,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잠재 고객에 대한 전화 마케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현재 개인 정보는 마케팅과 고객 유치에 비중이 높으나 향후 금융 거래가 전산화 되어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 비중이 확대될 경우,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시 피해는 늘어날 것임.

  - 따라서 투자기업 및 개인들은 한국계 은행 혹은 대형 외국계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전화 수신시 당국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함.

  - 특히 투자기업의 경우 유출된 정보는 부동산 브로커 접근 경로로 이용되어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단계에서 사기 피해가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함.

 

 

자료원 : Vietnam Economic News, 베트남 정보통신부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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