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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시급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2-12-06
  • 출처 : KOTRA

 

태국,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시급

2012-12-06

방콕무역관

박영선( yspark@kotra.or.kr )

 

 

 

□ 아세안의 대태국 투자 저조

 

 ○ 태국은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체결로 역내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과 경제적 통합을 이루면서 국내 시장보다 48배 더 큰 시장에 진출하는 등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음.

 

 ○ TDRI(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역내 지역들에 대한 태국의 투자가 눈에띄게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싱가포르가 역내 가장 큰 투자국임.

  -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 국가들의 대(對)태국 투자보다 태국의 대(對)동남아 투자가 훨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태국 정부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심화될 경제적 통합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서비스업 규제, 낮은 FDI 수준으로 이어져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새로운 동향은 동남아 국가들의 서비스업 진출임.

  - 싱가포르는 이미 자국의 서비스산업을 자유화 시켰고, 대부분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서비스산업에서 창출하고 있음. 반면,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서비스산업을 가장 적게 개방한 나라임.

 

 ○ 이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남아 국가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단지 13.83% 만을 차지함.

  - 싱가포르는 훨씬 작은 경제규모애도 불구하고 42.8%의 투자를 이끌어냄.

 

 ○ 이러한 태국의 더딘 개방 속도는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태국 노동력의 14%가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반면, 45%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정부는 여전히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결국 기술이전의 결핍을 초래함.

 

□ 자유화가 시급한 서비스 부문

 

 ○ 태국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육로수송 및 물류서비스, 재정서비스, 보험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화가 시급함.

 

  이외에도 태국의 PTT Group이 독점한 석유 및 가스 무역, 태국 전력공사가 독점한 전기 생산 및 배급 서비스, True Corp.와 TOT가 과점한 유선통신, Thaicom이 독점한 위성통신, 그리고 이동 통신 서비스도 개방이 필요한 부문임.

 

□ AEC의 출범

 

 ○ 동남아 국가들은 역내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 보안 강화, 사회문화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체제에 돌입함. 그 결과 Asean Economic Community(AEC)라는 하나의 지역시장이 2015년 말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임.

 

 ○ 동남아 지역 내에서는 Asean Free Trade Area(AFTA)를 기점으로,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sean Investment Area 그리고 AEC에 이르기까지 역내 투자, 서비스, 상품, 노동력, 자본 등의 5개 영역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제가 꾸준히 설립돼 옴.

 

 ○ 태국의 경우, 제조업은 이미 오랫동안 외국인에게 개방돼 왔으며 향후 동남아 국가들이 광업, 농업, 어업, 산림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임. 더욱이 이 다섯가지 부문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투자는 그동안 허용된 최고 49%에서 훨씬 확대돼 51(태국인 사업 파트너와 공동투자를 할 경우)~100%(Foreign business certificate 소지 시) 까지도 가능할 것임.

 

 ○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역내 서비스에 관한 기본협정)에 의하면, 태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함.

  -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에 따르면 아래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주식보유한도를 70%로 증가시켜야 함.

   · 전문서비스: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 건설

   · 브로커, 에이전트(특히 의료제품)

   · 무역 서비스: 도소매업

   · 광고

   · 호텔, 관광

   · 컴퓨터 관련 서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컨설팅, 유지보수

   · 연구개발

   · 부동산 서비스(특히 콘도 관리)

   · 렌털, 리스 서비스: 자동차, 컴퓨터, 가구, 기기

   · 유통서비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 교육서비스

   · 환경서비스: 쓰레기처리, 해양환경 보호

   · 보건: 사립병원, 유아원

   · 오락, 문화, 스포츠 서비스: 놀이공원, 사립도서관, 스포츠 행사홍보

 

□ 시사점

 

○ 아직 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아세안국가에 서비스분야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찌만, 서비스분야 개방을 미룰 수는 없을 것임.

  - 태국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통합을 이루고, 동등한 경제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규제했던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선행돼야 할 것임.

 

 ○ 태국의 서비스업 규제로 인한 낮은 경쟁력은 결국 국가적 손해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또한 줄어들게 함. 그러나 태국은 향후 아세안경제통합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방콕포스트, 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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