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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외국인 투자환경 분석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2-11-30
  • 출처 : KOTRA

     

네팔 외국인 투자환경 분석

- 수자원개발(전력), 관광, 통신, 식품가공, 기계 산업 투자 유치 희망 -

- 네팔 정부의 민영화 추세 적극 활용해야 -

2012-11-30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wsseo@kotra.or.kr )

     

     

     

□ 네팔의 외국인 투자환경

     

 ○ 네팔 정부는 1990년 민주화 이후 시장경제를 적극적 도입하고, 무역 자유화 정책 및 민영화 정책을 시행함. 또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창구의 일원화, 외국 투자기술이전법의 정비, 식품 및 섬유 등 특정 산업의 우대세제 실시 등 제도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금융 부문에서 민간 투자의 자유화 등 개혁을 실시함.

  - 최근 은행제도와 주식시장이 형성돼 자본조달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네팔은 인도시장 개척을 위한 매력적인 거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그러나 문맹률이 65%로 높은 편이고 기술 인력도 부족한데다 외국인 고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 단점임. UN산하 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네팔 노동력의 임금 수준은 174개 국가 중 151위에 해당하는 최저 수준임.

     

 ○ 수도인 카트만두를 제외하면 통신망의 개발이 열악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으로 fax나 전화 연결이 용이하지 않음. 항구는 인도의 캘커타·할디아 항구만 이용 가능하고 캘커타 항구에서 네팔 항구까지 거리는 대략 1150㎞ 이며 운송 소요시간은 대략 3~8일 정도임.

     

 ○ 네팔 정부는 1990년 민주화 이후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민간부분의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을 채택 시행하고 있음.

  - 정부 소유의 많은 기업을 민영화했으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관영 기업도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비료의 수입과 배급, 국내항공, 설탕 수입, 발전 분야에 대한 정부의 독점을 폐지했고, 대부분의 가격 통제를 폐지하고 수입 관세를 줄이고 간소화함.

     

 ○ 인도의 조세관계 법률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돼 있지 않아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많고, 한국기업이 장부 기재를 정확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심한 경우 손해가 나더라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함.

  - 지난 1997년 11월부터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경험 미숙과 보완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함.

     

 ○ 투자 유망분야

  - 향후 외자 도입의 기대되는 분야는 수자원개발(전력), 관광, 통신, 식품가공, 기계, 섬유, 봉제, 비료 및 농약 분야 등임.

  - 기계부품 중간재의 생산 사업, 식품가공사업 등이 주목되고 있음.

     

□ 네팔의 수출입 정책

     

 ○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는 네팔은 지난 1992년에 수입 허가제와 수입량 허가제를 폐지함. 또한 1993년 자국 통화인 루피화를 모든 외화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수입관세를 국제 수준에 맞게 인하함.

  - 네팔은 1995년 서남아지역협력기구 SAARC의 특혜무역협(SAPTA)에 가입하여 회원국간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네팔에서 원자재 중 자국 제품이 40% 이상 사용된 상품을 생산·수출할 경우 회원국으로부터 특혜 관세 혜택을 받게됨.

     

 ○ 인접국 인도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어, 네팔 상품의 인도수출에 대해 극히 일부 품목을 제하고는 관세 면세 혜택을 받게됨.

  - 네팔은 내륙국인 관계로 주재국 수출입 상품의 거의 대부분을 인도 캘커타항을 통해 통관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통과협정(Transit Treaty)이 체결돼 있어 물품 및 사람의 국경 통과가 자유로움.

     

□ 현지 진출 시 유의사항

     

 ○ 현지 업체와의 경쟁상 문제

  - 건설공사 수주 시 면세 수입 장비는 공사 완료 후 재 반출 조건인 바, Project 재수주 시 전용 사용이 불가해 일단 장비를 해외 반출한 후 재 반입하는데 따른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됨.

  - 네팔 정부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입찰 가격의 일정 비율에 대해 현지 업체 및 외국과 합작한 업체에 세금 감면 등 우선권 부여(단, IBRD, ADB 등의 자금에 의한 대형 공사는 공평한 조건임)

     

 ○ 네팔과 접경국인 인도와 중국은 자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각종 건설 공사에 저가 입찰하고 있음.

  - 인도는 네팔과의 국경이 개방된 관계로 건설인력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한국 건설업체의 경우 단순 건설 공사는 인도, 중국, 네팔 업체와 경쟁이 어려우므로 기술 경쟁력이 높은 공사 위주 수주와 가능한 건설 인력은 현지인 사용 필요

     

 ○ 네팔은 1990년부터 민주정당 제도가 수립됐으나 잦은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및 여당내 분파 현상 등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시 이권개입 경향이 많고 행정절차에 있어 관료주의 경향이 농후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음.

  -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정치관심도가 아주 낮으며, 국민의 약한 지지도와 잦은 당파간의 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추진과제들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 낮은 범죄율과 주변국가와의 안정적인 협약에 의해 치안위험성은 없으나 최근 1996년 2월 이래로 네팔 계곡을 중심으로 1600명 이상의 게릴라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다소간의 위험성 존재

     

 ○ 1992년 의회에서 노동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법률제정이 되지 않음.

  - 헌법이 노동 조합과 단체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폭동과 같은 과격한 단체 행동은 금지되고 있음.

  - 파업은 허용되나 단 공공 기관(수도,전기,통신 관련사)의 파업은 제한됨.

  - 1992년 노동 법규에는 14세 이하의 노동 및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상 농업 부문에서는 무시 되고 있음.

  - 노동 조합의 산업소송은 드문 일이나 연봉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해야 한다는 보너스 법령이 주로 문제되고 있음.

     

□ 네팔의 인프라 시설

     

 ○ 항만

  - 네팔은 인도의 캘커타/할디아 항구만 이용 가능한데, 캘커타항구에서 네팔 항구까지 거리는 대략 1150㎞ 이고, 운송 소요시간은 3~8일 정도임.

  - 현재 인도 정부로부터 쿤델라(Khandala)와 봄베이(Bombay)항구 이용허가를 받은 상태인 바, 물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방글라데시에 풀베리(Phulbari)항구 이용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네팔지역에서 방글라데시 항구까지는 41㎞임.

     

 ○ 공항

  - Tribhuvan International Airport(TIA)는 카트만두에 소재한 네팔의 유일한 국제 공항이며, Royal Nepa Airway (NA)은 네팔의 유일한 국제노선 항공사로 런던, 파리, 프랑크푸루트, 모스크바, 뉴델리, 다카, 두베, 방콕, 싱가폴, 팀베, 홍콩, 라사, 오사카, 랑군, 바라나시, 봄베이에서 카트만두 TIA 국제공항까지 직항로를 운행하고 있음(참고, 런던에서 TIA 공항까지 10시간 15분 소요)

  - Royal Nepal Airlines Corporation(RNAC) 는 네팔의 유일한 국내선 항공사로 Terai 지역, 고지대, 도로교통 취약지대를 국내선으로 바로 연결하고 있음.

  - 네팔 정부는 1998년 1월 민간항공사 Alpine Air에게 일부 국내선과 국제선 운행을 허가한 바 있음.

  - 네팔에서 UAE(사하라)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운행을 허가하는 등 국제선 노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카트만두까지 운행하는 외국 항공사

Aeroflot·Biman Bangladesh·China South West Airline·Dragon/Air·Druk Air·Iruk Air·Indian Airlines·Lufthansa·Pakistan/International Airlines·Sinapore Airlines·Thai International

     

 ○ 도로

  - 도로 사정은 열악한 편으로, 75개의 행정 구역 중 22개는 도로가 부족한 상황임.

  - 총 도로 연장률은 1만108㎞에 불과하고 이중 3432㎞가 포장도로 이고 2439㎞이 자갈포장도로이며 4238㎞가 비포장도로임.

     

 ○ 철도

  - 전체 구간이 59㎞에 불과한 경량 철도를 운행 중이며, 열악한 환경임.

     

 ○ 자유무역지대

  - 최근 네팔은 무역, 산업, 상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화 기준에 맞는 조건의 투자 지역을 선정해 많은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 일명 카트만두계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4개의 산업 지역을 선정하여 인프라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산업공해를 줄일 수 있는 계획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지역에서의 산업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 임.

  - 정부는 11곳의 산업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인프라 촉진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교육 및 복지

     

 ○ 문맹률이 72.5%(남 59.1%, 여 86%)에 달하고 25세 이상의 고등 교육율(대학 졸업)은 6.8%에 그치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함.

  - 정부는 국가개발의 일환으로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초등 3학교)는 의무교육이며 초등 3년간은 교과서를 포함해서 무상교육이 진행됨.

  - 나머지 2년은 교과서비만 내면 졸업은 가능하나, 실제로 초등학교 5년을 마치는 학생은 입학 인원의 3분의 1에 불과함.

     

네팔의 교육제도

학년

기간

구분

1-5학년

5년

초등학교

6-7학년

2년

중학교

8-10학년

3년

고등학교

     

 ○ 국립대학은 트리부반(Tribhuvan) 대학 뿐이며, 산스크리트 교육을 실시하는 마헨드라 산스크리트(MahendraSanskrit)대학이 있고 카트만두를 비롯한 각 지역에 2년제 대학 존재

     

 ○ 1985년 기준 네팔의 교육지출은 GNP의 2.8%, 국가예산의 10.8%임.

  - 언어와 기술을 연마하는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고, 고등교육자는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실정임.

     

 ○ 의료·보건

  - 의료·보건 환경은 극히 제한적이고 후진적이며, 일반적으로 병원은 현금지불을 요구함. 중환자의 경우 적절한 처치를 위해 방콕 등 타국의 대도시로 후송돼야 함.

  - 네팔에는 1만5000명 이상의 후천성 면역결핍증(HIV)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인도에서 매춘행위 후 돌아와 면역결핍증 양성반응을 보임.

  -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매년 1만6000여 명 이상임.

  - 일본 뇌염의 경우 네팔에 10~12년 주기로 극심한데, 1997년도에는 300명이 사망했으며 10년 전인 1987년도에는 415명이 사망함.

  - 국민보건지출은 국가예산의 5.7%이며 1인당 지출은 1달러70센트에 불과함.

 

□ 시사점 및 전망

     

 ○ 네팔 투자는 투자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도보다 어렵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진행 시 모든 과정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네팔 투자 환경은 한국 기업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한 스터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초기 투자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네팔과 대한민국은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과실 송금에 대해 주재국에 15 %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왔으나, 2001년 10월 동 협정이 체결EHO 2003년 5월 29일부터 발효됨.

  -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http://mofaweb.mofat.go.kr/inter_treaty_real.nsf/8fa661d4ce32c7c749256ef7003c23c4/e0f622695c6e022349256adc001d9dc9?OpenDocu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네팔 정부는 최근 자국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개발 의사를 밝힌 바, 프로젝트 정보의 입수 시점이 입찰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주인도 네팔 대사관, KOTRA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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