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연차 사용 조건인 연속 12개월 근무의 기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11-29
  • 출처 : KOTRA

 

연차사용조건인 '연속12개월 근무'의 기준

 

 

2012-11-29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12개월 미만 시 연차지급 기준

 

 [문의]

 ○ 12개월 미만인 직원은 연차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

     

 [답변]     

 ○ 중국은 다른 회사의 근무연수도 포함되어 연차일수가 계산됨. 이 경우, 다른 회사  근속연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노동자에게 부과됨. 노동자가 이전 직장 명의의 사회보험납부기록, 개인소득세 납부기록 또는 인사당안증명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과 이전 직장의 노동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시, 회사는 이를 대조 확인 후 입증될 경우에 한해, 타 회사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포함할 수 있음.

     

 ○ 그냥 구두나 노동계약서 등만으로 주장할 경우는 입증이 불가하므로, 회사는 인정해 줄 필요가 없음. 따라서 입사하여 노동계약서를 쓸 때,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타 회사근무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확정하여 서명을 받아 두는 게 좋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 입사한 후 나중에 근거가 모호한 서류를 제출하며,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 생함.

     

 ○ 연차휴가는 연속 12개월 근무 후에야 사용할 권리가 생김. 연속 12개월 근무는 당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까지 포함됨. 문제는 이전 회사에서 예를 들어 11개월 20일을 근무하다가 8월 15일 사직하고, 곧바로 8월 16일 당 회사에 입사했다면, 당회사에서 20일 이후부터는 일단 연속 12개월 근무조건을  충족한 것이니,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

     

 ○ 이 경우, 9월 15일부터 해당 년도에 남아 있는 일수는 약 3개월이니, 10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5일이 주어지므로, 기간비례로 하면, 입사 당해 년에는 1일 정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문제는 9월 14일 사직하고 하루 쉬었다가 9월16일 당회사에 입사할 경우를 연속근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임.

  - 법 규정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정확하게 하루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 당 회사 입사일로 부터 계산하여 12개월 후에 연차휴가를 주되, 12개월 뒤의 시점부터 당해년도 연말까지 기간에 비례한 만큼만 배정하면 됨.

  - 그런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전 직장과 당회사 입사일간에 1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회사에서 세부적인 사규를 만들어 운영하면 됨.

  - 직원의 휴가, 복리후생 등에 대해 국가의 관여가 심해지기 때문에, 굳이 직원의 입장을 이해해줄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일단 당회사 입사시점부터 연속 12개월 조건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하되, 만일 직원이 당회사 입사 하루 전까지 근무했다는 공식 증빙을 가져와서 주장한다면, 그 직원에게는 다른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쳐서 연속 12개월을 계산하면 됨.

     

□ 중도입사자의  연차지급 기준

     

 [문의]     

 ○ 1년 회계기준으로 올해 중도 입사자(예: 9월 1일)라면 다음해 1월1일에 회사가 계산하여 2013년 연차 일수를 지정해 주면 이 일수만큼이 발생한 것인데  입사년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은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월차형식으로 미리 사용하고 내년 발생분에서 차감하여 사용할 수 없는 건지?

     

 [답변]     

 ○ 9월 1일 중도입사자의 경우, 그 다음해 9월 1일부터 연차휴가 향유권리가 생김. 즉,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비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9월 1일부터 향유할 수 있음.

     

 ○ 한국처럼 먼저 사용하고 내년 발생분 차감은 하지말 것. 중국의 이직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미리 다 쓰고 나가면, 귀사에 손해가 됨. 법 규정에도 없는것 까지 군디 인정해 줄 필요는 없음.

     

 [추가 문의]

 ○ "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비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9월 1일부터 향유할 수 있다" 는 것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계산된 연차휴가 일수를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9월 1일 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 올해 말 계산하면 3.9일 중(12일 지급기준) 3일만 인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3일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1년이 되는 내년 9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문의

     

 [추가 답변]

 ○ 법의 취지는 연속근무 12개월이 종료된 후 그 다음해 9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임. 그러나 법에는  세부적인 운용까지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활용하면 됨.

     

 ○ 문제는 앞당겨서 1월부터 사용하도록 편의를 봐준다면, 만일 9월 1일전에 미리 다 사용한 후 퇴사한다면 회사에 손해가 됨.     

  - 법정 표준 이상의 호의는 베풀 때는 신중을 기하시고, 부작용까지 고려하여 귀사가 감내할 수준에서 적용해야 함.

     

 연차휴가 일수 기준

     

 [문의]

 ○ 최초 규정을 정할때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직급별로 12일, 10일, 7일로 규정했는데, 문제는 없지만 타 기업에 비해 많은 편인 듯함.

     

 [답변]

 ○ 중국 연차휴가는 5년~10년 (5일), 10년~20년 (10일), 20년 이상 (15일)임.

     

 ○ 아울러, 연차휴가 미소진시 보상금은 200%임. 원래 300%이나, 정상 임금이 포함되므로 순수 보상금은 200%임.

     

 ○ 중국에 연차휴가제도가 없을 때 도입한 한국식의 제도는 중국에 제도가 만들어진 경우 중국식으로 수정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신제도와 충돌하여 나중에 불필요한 보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음.

  - 경과 규정으로 1~2년 정도는 법정 연차휴가 초과분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잠정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중국의 법정 연차휴가제도에 맞춰야 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연차 사용 조건인 연속 12개월 근무의 기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