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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의 Q&A - Part 1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2-11-29
  • 출처 : KOTRA

 

2012년 하반기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의 Q &A - Part 1

- 2012년 하반기 사우디 진출 기업들의 주요 질문 사례 -

- 기본정보에서 분야별 맞춤 정보까지 사례별 공유 -

2012-11-29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mjyj@kotra.or.kr )

     

     

□ 2012년 사우디 진출 수요는 지속

     

 ○ 2012년 11월말 현재 우리 기업들의 대사우디 프로젝트 수주 금액은 107억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전체 프로젝트 수주 실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2011년 사상 최대 수주실적인 166억 달러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최대 프로젝트 시장으로서의 명성은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 투자진출 수요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수행 또는 수주를 위한 우리기업들의 진출임을 고려할 때 사우디로의 투자진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사우디의 외국기업 투자진출 정책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현지정보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음.

     

 ○ Q &A를 통하여 이뤄지는 해외진출에 관한 질문들은 대부분의 투자 초기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 정보수집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함.     

     

□ 주요 질문과 답변 사례 및 시사점

     

 ○ 사례 1      

질문

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외국인 인력 수급 계획 있습니다.

필리핀 인력 건설인력 150명 정도를 block visa를 통해 인력 수급할 계획입니다.

현지 법인 설립은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block visa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 아시는 곳 있으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입니다.

아래 문의해주신 내용과 관련, 블록비자는 대부분 기업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블록비자 신청만을 대행해주는 전문 기업은 없으며, 법인설립을 지원해주는 컨설팅업체나 법무법인 등에서 신청 및 진행 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컨설팅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람 1명당 200~300 리얄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첨부와 같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컨설팅업체 리스트를 송부해드리오니 업무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사우디 진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가 인력 채용임. 기본적으로 사우디인의 경우 외국인에 비하여 임금은 1.5~2배 가량 높은 반면, 업무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는 관계로 적합한 인력을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움.

 특히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 필요한 단순 노무자의 경우 100% 외국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사우디 정부에서는 자국민 취업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채용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임.

 Block Visa의 경우 법적으로는 사우디 노동부에 신청하면 발급이 되지만, 실제 200명의 Visa를 신청하면 100명의 비자만을 발급해주는 등 정상적인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진출 초기 기업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비자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임.

 

 ○ 사례 2     

질문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case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우디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A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데요. 사우디 기업이 기 소유 했던 지분을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지분 인수 후 기존 기업의 CR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한 쪽으로 지분이 100% 소유가 된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CR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A란 회사는 50대 50으로(한쪽은 사우디 기업) 합작 설립 회사 인데, 사우디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로 한 쪽이 100% 지분을 흡수하고, 100% 지분을 확보한 A라는 회사를 한국 기업이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존 합작회사의 CR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지, 아니면 CR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인수하려는 현지 회사의 업종이 무엇인지요?

엔지니어링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LLC)의 경우 외국기업은 반드시 2개사 이상이 합작으로 투자를 해야합니다. 2개사 모두 외국기업이어도 상관없으며, 사우디 기업과 합작으로 설립을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투자자가 2개사 이상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합작회사를 외국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결국 인수 후에는 외국 투자기업이 되는 것이므로 2개사 이상이어야한다는 기준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인수 후 CR을 사용하는 부분은 CR의 내용을 보았을때 불가능합니다. CR에는 기본적으로 대표자 명의가 들어갑니다. 기업을 인수하신다면 당연히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어야 할텐데, 기존 CR을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상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투자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사우디투자청(SAGIA)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투자기업은 정기적으로 투자 허가를 갱신해야하는데, 투자청의 승인 없이 기업을 인수하신다면 추후 투자허가 갱신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사우디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규 투자와 거의 동일한 절차와 허가를 받아야함. 사우디 투자의 시작은 SAGIA 투자 허가로부터 시작되는데, 기존 기업의 인수시에도 SAGIA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임.

 또한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대비할 때 특별한 이점이 없음.

     

     

   ○ 사례 3

질문

1. 리야드KBC 무역관 가족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당사는 현재 리야드 지역 공사건과 관련하여 진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 표제건과 관련하여, 제3국인에 대한 블록비자 그리고 이까마에 대해서 발급시간과 발급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1) 블록비자: 지방노동청과 중앙노동부가 심사하고 지방외교부가 주관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내용과 규모에 따라 국적별로 인원수를 명시하여 발급된다.사우디 투자청(SAGIA)의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정보를 얻은 바,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

2) 이까마 : 상기 비자(택1)를 취득한후 이까마를 발급받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4. 리야드 무역관홈페이지내의 풍부한 자료와 각종질의응답에 따른 이용진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이용진입니다.

먼저 저희무역관 식구들에 대한 인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록비자는 직접 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비용은 1인당 200 리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1인당 2400 리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오늘이 이슬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따라서 인상 여부는 조만간 확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블록비자 발급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한달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특성상 기간을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워낙 변동이 심합니다.

블록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은 신청한 인원의 50% 정도가 승인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블록비자 승인이 오래걸리고, 필요 인력도 확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종 컨설팅 업체나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얼마씩 커미션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까마는 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의 경우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비자와는 달리 신청을 하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은 1인당 500 리얄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이까마의 경우 이전까지는 유효기간이 2년이었습니다만, 올해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달~두달 가량입니다. 처음 발급된 이 후 갱신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참고로 1 달러=3.75 리얄 고정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현재 사우디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외국인력에 대한 Work Permit 비용 인상임.

 기존 1인당 SR200이던 Work Permit 수수료가 11월15일 노동부 발표에 따라 전격적으로 2400 리얄로 인상된 상황임.

 하지만 상공부와 상공회의소, 사우디 기업인들의 반발이 매우 심해 현재 재논의중에 있음. 만약 Work Permit 비용이 1인당 2400 리얄로로 인상될 경우 200여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매년 Work Permit 갱신비용으로만 1억4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까마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2년, 4년과 같이 긴 유효기간으로 발급되곤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년으로만 발급되고 있어 우리 진출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사례 4    

질문

공개메일이라 회사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룹사 계열사입니다.

사우디 현지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투자를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JV 추진중입니다.

파트너의 PERFORMANCE가 문제되어 SAGIA 승인 단계 전에 파트너 교체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SAGIA 신청서류 공식 접수 및 심사 중 (2012년 7월 1일 접수)

- 로얄커미션 토지임대 신청 접수 및 심사 중

     

이런저런 사유로 SAGIA 승인 전 파트너 교체가 가능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파트너 법인명 교체 상황발생) SAGIA 접수되어 심사 중인 서류의 심사중단 및 신청취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

     

파트너사 새로 물색 및 기초조사 목적으로 사우디 입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파트너사를 통한 초청장을 받았으나 파트너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내용들이 있어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초청장을 입수할 수 있을지요.

     

KOTRA를 통한 초청장 발급이 가능한지요 ? 당사는 산업용 펌프와 밸브를 생산하며 이미 사우디 아람코, 사빅 등에 많은 제품들이 가동 중입니다.

     

직접 진출을 준비 중인 회사이며 KOTRA 방문 및 상담도 빠른 시일내 희망합니다.

10월 중에 재방문할 계획이나 파트너를 우회하려다보니 비자발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SAGIA에 신청되어 진행중인 서류를 중단하시려면 신청하신 곳에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SAGIA 투자허가 신청을 직접 진행하셨다면, 직접 신청하신 곳에 취소를 하시면 될것이며, 현지 에이전트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중이라면 그 곳에 중단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중간에 파트너사를 교체하실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할 것입니다.

     

사우디 방문을 위한 초청장의 경우, 저희 KOTRA는 사절단과 같은 단체 입국시에만 초청장 발급을 이곳 상공회의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도 최소 한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사의 입국을 위한 초청장 발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사우디로 수출을 하고 계시다면 그 수입상에게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SAGIA는 대외적으로는 사우디 투자를 장려하는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위하여 접근을 하면 상담이 어려우며, 담당자를 찾기 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함. 또한 각종 정보가 발행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투자 기업 스스로가 정보를 찾아보고 취합해야하는 상황임.

 또한 각종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적용 방법이 변경되어 투자진출 기업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투자진출 중간에 투자진출 내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난 절차에 이어서 계속 진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다시 진출 업무를 밟아나가야함.

 참고로, 사우디 방문을 위해서는 사우디기업의 초청장이 필수로 필요함.

         

     

자료원: KOTRA 리야드 무역관 홈페이지 Q &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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