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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파 FTA, 외국기업의 소매업 진출 허용으로 이어질까
- 투자진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이훈
- 2012-09-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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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파 FTA, 외국기업의 소매업 진출 허용으로 이어질까
- 미국-파나마FTA의 여파로 도소매업에 대한 정의가 통째로 바뀔 듯 -
- 외국인 제한업종인 소매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
2012-09-29
파나마무역관
이훈( leeh818@kotra.or.kr )
ㅁ 파나마, 외국인의 소매업 제한 철회 법안 상정해
ㅇ 작년 10월 12일 미의회의 비준을 획득한 미-파 FTA(Tratado de Promocion Comercial)가 이르면 이번 10월 15일경 발효될 전망으로, 이후 미국과 파나마간의 통상구조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최근들어 외국인 제한업종인 소매업의 전면 개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미-파 FTA의 요구조건 중 하나로 파나마 통상협상차관인 디아나 살라사르에 따르면 2007년 협상 당시 이미 양국이 합의한 조항임.
ㅇ 조항의 핵심은 ‘파나마에 투자한 미국기업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한 소위 다중서비스업(Negocios de Servicios Multiples) 기업으로 분류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미국의 월마트 같은 유통기업이 파나마 소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을 의미
* 다중서비스업(Negocios de Servicios Multiples)의 정의
가. 파나마에 3백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
나. 회원제를 포함하여 재화 및 서비스 판매가 한 곳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체
* 미-파 FTA의 부속서(Anexo I)에 “소매업(Comercio al por menor)” 정의에 언급
(출처 : 파나마일간지 La Prensa)
ㅇ 금번 개정법안의 핵심인 Proyecto Ley 515는 미-파 FTA협상문 문구를 일부 인용하여 법률 상 도매업(Comercio al por mayor) 정의 자체를 수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에게도 소매업 진출을 허용하고 그간 헌법으로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을 제한해온 것 사실상 철폐하게 되는 것임.
ㅁ 소매업 허용 법안, 내국인 역차별 논쟁의 불씨 지펴
ㅇ 문제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도매업자가 소매업을 병행할 수 있음’을 법률 상의 도매업 정의에 추가하면서, 반대로 헌법에는 여전히 내국인의 도소매 병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임.
ㅇ 즉,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은 도매업종으로 등록하더라도 소매업을 자유로이 병행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내국인은 이러한 병행이 불가능한 역차별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ㅇ 더불어 동 법안의 293항(Articulo 293)이 ‘소위 바지사장 또는 기타 부정행위를 통한 기업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오히려 외국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ㅇ 파나마 국회 통상분과위원회장인 라울 에르난데스 국회의원은 금번 개정안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여 국회 차원에서 “도매업”의 정의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으나, 전면 재검토 또는 폐기 등의 가능성은 낮아보임
ㅁ 국민의 반대 딛고 친외국인 법개정 가능성 높아
ㅇ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포화상태인 소매업종의 경쟁심화로 결국 현지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큼.
ㅇ 파나마는 제대로 된 기간산업이 없고 외국인투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정부 측에서는 소매업종 개방의 긍정적 효과, 즉,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의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임.
ㅇ 또한 소매시장 개방 및 완전 경쟁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도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등 정부 및 국회 입장은 확고한 상황임.
ㅇ 파나마 국회는 지난 9월 27일 동 개정법과 관련한 세번째 회동에서도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음.
*국회 통상분과위원장 라울 의원과의 일문일답 요약
Q : 3백만불 이상 투자 기업이면 앞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한가(서비스 등)?
A : 새로운 법에 따르면 그렇다. 사실 지금도 속임수를 통해(예 : 바지사장) 많은 외국인이 소매시장에 진출해 있다.
Q : 서비스가 아닌 재화의 직접 판매(소매)도 가능한가?
A : 물론이다. 어떠한 제약도 없다.
Q : 금번 법개정은 미국계 유통체인점의 진출 뿐 아니라 다른 국가 또는 다른 형태의 소매업 진출도 허용함을 뜻하는가?
A : 물론 그렇다.
(출처 : 파나마 주요일간지 La Prensa 및 La Estrella 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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