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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월부터 수출 후 외환관리 간소화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7-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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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월부터 수출 후 외환관리 간소화
-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 시행 -
- 수출 세금환급 시간 단축, 자금순환 가속화 -
2012-07-23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新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 전국으로 보급
○ 90년대 시행한 화물무역 수출입 상계(核销)제도는 엄격한 외환관리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교역환경 변화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국가 외환관리국, 세관총국, 국가세무총국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산동성, 강소성 등 7개 성(시)를 시범대상으로 새로운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를 시행했으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현지 무역기업, 정부기관 등 사회 각층의 호평을 받았음
○ 이에 따라 중국 무역편의를 적극 추진하고, 화물무역의 외환서비스와 관리를 개선할 목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 세관총국, 국가세무국은 2012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이하 "개혁"이라 약칭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음
□ “개혁”의 주요특점
○ 화물무역 외환 관리방식 개혁
- 2012년 8월 1일부터 수출 환수입상계서(出口收汇核销单)가 폐지되며, 기업은 수출 환수입상계(出口收汇核销) 수속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됨. 즉 수출통관 및 수출 세금환급 시 더 이상 수출 환수입상계서(出口收汇核销单)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현재의 현장 건별 상계(核销)에서 기업의 화물 및 자금흐름에 대한 총량확인 조사로 변경됨.
○ 기업에 따라 분류관리 시행
- 외환관리국은 기업의 무역외환수지, 준법성 및 화물 수출입과의 일치성에 근거 하여 A, B, C로 나눔
- A류 기업은 수입통관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임의의 한가지 증빙에 의하여 은행에서 직접 외환송금을 처리하고, 수출대금 입금은 연합네트워크 조사를 적용하지 아니함
- B, C류 기업은 무역 외환수지 증빙심사와 업무유형, 결제방식 등 방면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 적용
- B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에 대해 은행은 전자데이터 확인조사를 실시
- C류 기업의 무역외환수지는 반드시 외환관리국에 건별로 등기한 후 처리
○ 수출 세금환급증빙 간소화
- 2012년 8월 1일부터 수출한 화물은 수출 세금환급 신청 시 수출 환수입상계서(出口收汇核销单)를 제출하지 아니함
- 세무국은 외환관리국이 제공한 기업의 수출 환수입정보 및 기업의 분류 상황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수출 세금환급을 심사함.
-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수출한 화물이 7월 31일까지 수출 환수입상계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미상계(核销)한 경우 동 "개혁"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을 처리
-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수출한 화물이 7월 31일까지 핵소(核销)기한이 만료하지 않았지만, 이미 상계(核销) 및 수출 환수입상계(出口收汇核销)기한이 만료된 경우, "개혁" 이전의 수출환급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수출 환수입상계서(出口收汇核销单)
○ 모니터링시스템 업그레이드
- 외환관리국은 화물무역 외환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화물 수출입과 무역외환수지 건벌 데이터를 전면 수집하고, 기업의 화물과 자금흐름의 전반적인 매칭정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 문제있는 기업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를 실시
□ 시사점
○ 외환국은 2012년 8월 1일부터 더 이상 수출 환수입상계(出口收汇核销)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함
- 외환국이 발급한 관련 외화수금증명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외환국은 기존 수출 환수입상계(出口收汇核销) 감독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사안으로 처리
-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수출한 화물이 7월 31일까지 수출 환수입상계(出口收汇核销)기한이 만료된 경우, "개혁" 이전의 수출환급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동 "개혁"의 시행은 수출업무 및 세금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순환 속도를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 효율도 제고시킬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중국뉴스망, 국가 외환관리국 홈페이지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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