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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 브라질 진출한 외국 기업들, 이런 애로사항 겪는다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2-05-18
  • 출처 : KOTRA

[GMB] 브라질 진출한  외국 기업들, 이런 애로사항 겪는다

-관료주의, 고용문제, 통관정책, 조세부담 등이 주요 애로사항-

 

 

 

2012-05-18

상파울루 무역관

최선욱( cristina@kotra.or.kr )

 

□ 개요

○외국기업의 대다수가 브라질 시장 진출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조세제도와 세관 및 통관정책,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관행, 고용 및 노무관리, 환율 불안으로 나타남.

 

 

□ 세부내용

○ 영주비자 취득

 -브라질에서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사승인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지사업을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치해야 함. 그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주비자를 받아야 현지경영이 가능하며,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사 파견 직원 1인당 15만 헤알로 인하되었으나  2년 내에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현지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상 외국기업이 현지직원 고용 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총합의 2/3를 브라질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나머지 1/3은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함. 즉, 1명의 본사직원(외국인) 파견시 2/3에 해당하는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으나 현지직원을 필요치 않는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음.

 

○ 법규 및 세제의 복잡함

-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하여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하게 될 수도 있으며,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려면 소위 세무관리비용이 너무 높음.  브라질정부가 세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음.

 

○조세 부담률이 큼

 -브라질에는 80개가 넘는 조세가 있고 담세율이 너무 높음. 브라질 전체 GDP의 40%를 정부가 직간접세로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국민이나 기업은 정부를 쳐다보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임.

 

○고용주에 불리한 노동법으로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움

- 직원 1명을 고용하게 되면 급여 외에도 각종 사회보장세, 연금, 소득세, 상여금, 휴가비, 정기 급여 인상 등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함. 해고 시에도 퇴직벌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하며 늘 소송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브라질은 노동법 자체가 노동자 위주, 약자 위주로 되어 있으며 소송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 승소하게끔 되어있음. 소송비용(인지대 등)을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비용까지 내는 게 원칙이나 노동법에는 해당이 안 되어, 패소하게 될 경우 노동자가 불리하게 될 사항이 전혀 없음.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매우 흔함.

 

-노동 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 기업들의 경우 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움.

 

○ 기타

 

치안 불안

- 상파울루 및 리오 등 대도시 치안이 불안하여 주재원들이 강도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지경영 및 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인프라 부족

-브라질이 시장개방을 한 후 발생하고 있는 부족한 인프라의 문제와 이에 따른 엄청난 물류비용, 낙후된 부품산업에 기인하는 부품조달 불안정 문제와 일관성이 없는 정부의 수출입정책 등도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꼽힘.

 

불규칙한 경기 사이클

-우리나라 기업들 중 투자한지 2-3년 내에 철수하는 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경기불안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처리를 위해 철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기업의 경우는 막대한 초기투자, 현지전문경영인 고용, 자금력 등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5-6년씩 버틸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러한 여력이 없음.

 

- 브라질시장은 이러한 불규칙한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기 힘들고 판매망이나 A/S망의 확보 및 기업의 입맛에 맞는 현지 전문 인력을 키우고 현지상황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년의 단기투자로는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

 

□시사점

외국 기업들은 이 같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시장을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향후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판단하고 향후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시장에 대한 원활한 투자진출 및 운영을 위해 수출 및 투자 지원 확대와 함께 한국 및 한국제품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노력과 브라질 진출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함.

 

브라질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충분한 시장 조사와 함께 선발대가 먼저 현지 적응을 마친 뒤 본 팀이 합류하는 순서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의 노동법 및 조세제도를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현지투자를 결정할 때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직접 브라질에 직원을 파견하여 진출 분야별 브라질의 사업 관행 등 현장경험을 거친 뒤 투자를 결정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필요할 경우 현지 로펌 또는 전문 컨설팅 회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하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다른 장애요인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차선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기업 실사,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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