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遼寧省, 임금단체협상규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1-11-23
  • 출처 : KOTRA

 

中 遼寧省, 임금단체협상규정 발표

- 2011년 10월 1일부터 법규 형식으로 임금단체협상제도 실시 –

- 규정에 맞는 임금구조 전환 필요 –

 

 

자료원: 中國新聞圖片網

 

□ 랴오닝성 임금단체협상규정 주요 내용

 

 ○ 임금단체협상 포함내용 명시

  - 임금분배제도, 임금표준, 분배방식, 포상금 표준 및 보너스 분배방식 등 9가지 포함내용 기재

  - 감안요소로 지역, 업종의 직원평균 임금수준, 인력원가수준, 기업의 생산율 및 경제효익 등을 망라함.

  - 현지 정부는 매년 제 1분기 임금지도선, 노동력 시장 임금지도가격수준 등 정보를 공포해야 함.

  - 쌍방이 협의한 노동기준량은 90% 이상의 직원이 법정 근무시간 혹은 노동계약서에 계약한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업무량이어야 함.

 

 ○ 임금단체협상 대표

  - 임금단체협상 대표는 3~9명이되 상호 겸임해서는 안됨.

  - 직원측 수석대표는 공회주석이 담당하거나 공회가 없는 기업은 지방총공회의 지도 하에 직원이 민주적으로 추천해 선거함.

  - 인사국, 총공회는 노동자임금, 공상, 세무, 법률 등 전문가를 임금단체협상 지도원으로 초빙할 수 있음. 회사나 직원은 임금단체협상 지도원을 협상 대표로 지정 가능함.

  - 법적이유를 제외하고 회사는 임기 내의 직원측 협상대표를 해고하거나 임금, 상여금 등 복리를 낮춰서는 안되며, 승진 등에 제한해서는 안됨.

 

 ○ 임금단체협상 절차

  - 쌍방의 협상절차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함.

  - 임금단체협상 유효기간은 1~3년임.

 

 ○ 집행 및 감독

  - 지방총공회는 기업의 집행여부에 대해 감독 및 평가를 하며 기업이 규정 위반 시 현지 정부에 법적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음.

  - 기업이 규정 위반시 기업신용 블랙리스트에 기재해 사회에 공포가 가능하며 노동법률 혹은 법규 위반시에는 법적조치가 부과됨.

 

□ 시사점

 

 ○ 기존에도 임금단체협상제도가 있었으나 주로 원칙적인 내용이 많고 활용성이 떨어짐. 최근 폭스콘 사건 등 임금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런 배경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인 임금단체협상규정을 발표함.

 

 ○ 동 규정은 강제적인 법규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이 강하므로 기업의 규정 위반 시 기업신용 블랙리스트 기재 및 공포 등 처벌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랴오닝성 임금단체협상규정 외 다른 지방정부도 임금단체협상규정이 있으며 중국 총공회는 2012년 임금단체협상법규를 발표할 계획임. 그 외 임금단체협상율을 지방 정부의 목표고과제도에 항목으로 넣어 법규의 집행력을 강화시킬 계획임.

 

 ○ 우리기업은 임금단체협상규정에 맞도록 임금구조 전환이 필요하며 인사, 법률 관련 전문가를 통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임금단체협상 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임.

 

첨부: 임금단체협상 협의서 참고양식

 

 

자료원: 法制日報, 找法網, KOTRA 다롄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遼寧省, 임금단체협상규정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