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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내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 서류 준비 시 유의 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2-28
  • 출처 : KOTRA

 

러시아 연방 내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 서류 준비 시 유의 사항

 

 

 

  최근 들어 러시아 법인 설립을 관장하는 세무서와 대표사무소 설립을 관장하는 기관들의 제출 서류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설립 신청서류 들이 반려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시간과 경비를 들여 준비해 온 서류들이 인정되지 못하여 재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추가 경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의 사안을 안내해 드림.

 

1.    본사에서 발행하는 회사 정관, 이사회 등 회사 의결 기관의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결정서, 법인 대표 또는 대표사무소 소장 위임장에 대한 번역 공증 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입회 하에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대리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서명 날인하였다는” 문구가 없을 경우 위임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2. 대한 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은 한국 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하지 말고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행 기관에서 국문(사업자 등록증은 영문과 국문 혼용 표기하여 발행)에 아포스티유 확인 만 발급받아 러시아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하여야 함.

 

3.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사무실 임대 보증서 또는 계약서 제출 시 부동산 소유 증명서의 공증(러시아 공증인의) 번역 본을 제출하여야 함.

 

4.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서, 위임장 등을 러시아어로 번역 할 경우 모든 서류에 표기되는 성명이 동일하여야 하며 특히 대표사무소 소장의 경우 비자에 명기된 성명과 동일하여야 함. 이름을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명기한 경우 타 서류에도 동일하게 명기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여권에 이름이 분리되어 명기 돼 있으나 붙어서 명기된 경우 러시아어로 번역 시 동일하게 붙여서 명기하여야 함.

 

5.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와 대표사무소 운영 규정은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된 후 최종적으로 작성되며 대표이사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스크바에 파견되는 법인 대표 또는 대표사무소 소장은 회사 직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6. 대표사무소의 경우 러시아2개 법인의 추천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러시아 법인의 공식 Letter 용지(회사명. 주소지. 연락처. 등록 번호. 업종 번호 등이 기재된)에 작성하여야 함.

 

7. 세무서 등록 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사 주주가 법인일 경우 각 법인의 상호, 세무서 사업자 등록번호, 법정 주소지, 정확한 지분 율을 제출하여야 함. 주주 중 자연인이 있을 경우 성명, 주소, 여권 번호(또는 주민등록 번호), 납세자 번호, 지분율을 세무서 서류 양식(2001  И(2000))에 기재하여야 함. 기존에 요구하지 않았던 사안이나 2010년부터 실행하고 있음.

 

8. 위임장 작성 시 법인 설립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업무 대행자를 위해 반드시 위임장 권한을 제 3자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야 함.

 

9. 본사 거래 은행의 추천서(구좌 개설 확인서)에는 해당 은행에 본사가 원화 또는 외환 구좌가 개설되어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과 구좌 번호 등을 기입하면 됨. 추가적으로 은행의 주요 고객으로 상당한 실적이 있는 회사라는 등의 문구가 명기되면 됨. 구체적인 잔고나 거래 내역 등은 표기할 필요 없음.

 

10. 본사 이사회 등의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개설 결정서에 파견되는 법인 대표 또는 대표사무소 소장의 국내 주소지,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함.

 

 

     자료원 : 김선국 투자센터 자문변호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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