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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투자 인센티브의 모든 것
  • 투자진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조기창
  • 2010-09-07
  • 출처 : KOTRA

 

요르단 투자 인센티브의 모든 것

 

 

 

ㅇ 1995년 투자 진흥법 제 16조

   요르단의 다양한 법안은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가들에게도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다음 사업 분야에서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산업, 농업, 호텔, 병원,

   해상 수송 및 철도, 복합 레저 및 여가단지, 컨벤션 및 전시 센터, 수도, 가스 &석유 운송 및 분배,

   콜 및 컨택 센터, 연구 개발 분야.

 

ㅇ 관세면제혜택

  -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관세가 면제됨. 혜택에

     해당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음: 기계류, 호텔과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가구 및 장비 등과

     같은 자재

  - 프로젝트를 위한 부품 수입 시, 부품의 가치가 부품이 필요 되어지는 고정자산 가치의 15%를

    넘지 않은 시 수수료 및 관세 면제 혜택.

  - 확장, 개발 및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은,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하여 총 생산 능력이

     25% 이상 증가한다면 수수료 및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호텔과 병원 건설 프로젝트는 현대화 및 재개발 작업을 위한 가구와 장비 구입시 매 7년마다

     수수료 및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만일 원산국에서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증대, 운송료 인상, 환율 차를 고려하더라도 프로

     젝트를 위해 수입된 고정 자산 가치 상승은 수수료와 세금으로부터 면제됨.

 

ㅇ 세금면제혜택: 요르단의 기업 소득세율

  - 5%: 광업, 산업, 호텔, 병원

  - 35%: 보험 및 금융 기관

  - 0%: 농업

  - 25%: 위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다른 기업

 

  위에 언급된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과 더불어 가업들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시 위하여

  요르단은 세 개의 개발지역(A, B, C)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 지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생산 및 운영 개시 후 10년 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25%: A급 개발지역

  - 50%: B급 개발지역

  - 75%: C급 개발지역

 

ㅇ 투자 시 보장사항

  - 요르단 투자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은 외국인과 요르단인을 동등하게 대우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의 완전 및 부분 소유가 가능하며 몇몇의 무역 및 계약 업무에서의 예외를 제외

    하고는 어느 경제활동에서도 제한 받지 않음.

  -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액은 JD50,000 또는 $70,000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함.

  -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고용한 책임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

  - 사업 수행 시 얻게 된 이익이나 수익을 동반하는 투자자본, 투자로부터의 파산 수익금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수익 또는 프로젝트 이익금을 지연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기술자 및 관리자에게는 과실 송금이 허용됨.

  -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정당한 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젝트 개발/소유권을 빼앗거나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교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함.

  - 외국 자본 투자자와 정부기관 간의 투자 분쟁은 우호적으로 해결될 것임. 만일, 분쟁 발생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 또는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본국이나 공식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보장받는 투자자들은 국가 및 기관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수익이나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됨.

  - 인센티브 위원회(Incentive Committee)의 승인을 거친 후 투자자는, 면세로 들여온 고정

     자산을 재수출 할 수 있음.

  - 인센티브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투자자는 면세로 들여온 고정자산을 고정자산에 대한

     수수료 및 세금을 지불한 뒤 다른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에 판매 및 양도할 수 있음.

  

  1995년 투자 진흥법 제 16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요르단 투자청(Jordan Invest Board)에

  문의 요망.

  

  요르단 투자청은 1995년 투자 촉진 센터의 역할을 위해 설립 되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

  전, 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한 중심 부서로서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요르단 투자청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관련 정보와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를 제공하며 투자

  기회를 홍보함. 또한 요르단 투자청은 투자자와 요르단의 공공 및 민영 부문 사이에서 잠재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요르단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을 시, 요르단 투자청의 One-Stop-Shop을 방문하여 한번에

  등록 및 인허가 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 서비스를 통하여 투자자는 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한 장소에서 진행, 14일 내에 취득할 수 있음.

 

  또한 요르단 투자청은 1995년 투자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함. 이에는

  관세, 판매세, 소득세 면제혜택(최대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최고 75%에 이르는 세액

  공제율)이 있음.

 

  요르단 투자청은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인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애프터 서비스"

  를 제공함. 이와 더불어 요르단 투자청은 민영 부문의 과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베대로 제정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


  요르단 투자청은 이미 요르단 밖에 4개의 대표 사무소(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쿠웨이트, 및

  중국)를 설치함. 다른 지역의 대표 사무소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임.

 

 

   ㅇ 요르단 투자 인센티브 메트릭스

투자 독립체

및 투자 면세

요르단

투자진흥청

요르단

산업단지

자유 구역

Aqaba 경제특구

개발구역

적용가능법률, 목적, 자격 규정

적용가능법률

1995년 투자진흥법과 개정안과 규제 시행

1985년 요르단 산업 단지 회사법과 개정안과 규제 시행

1984년 자유구역회사법과 개정안과 규제 시행

2000년 Aqaba 경제특구법과 규제 시행

2008년 개발구역법과 규제 시행

목적

요르단의 경제 번영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촉진과 국내 투자 유지

관세 영역 내 산업 프로젝트 개발 위한 인프라 제공

관세영역 외 상품 제조 및 보관 허용

구역 내의 경제활동과 투자 유치를 통한 요르단의 경제력 향상

경제활동 위해 투자유치와 선진투자환경 조성을통한 요르단의 경제력 향상

해당 분야

및 활동

농업, 광업, 공업, 호텔, 병원, 레버와 컨벤션 센터, 해양, 철도, 수도·가스·전기 공급

산업

산업과 무역

대부분의 경제활동

대부분의 경제활동

기타 자격 규정

최소 요구 자본(JD50,000), 공공 주식회사 참여의 경우 예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법인 과세

소득세

투자위원회에 통과된 경우

10년 감세

 

감세비율은 분야별/지역(구역)별로 다음

- A구역 - 25%

- B구역 - 50%

- C구역 - 75%

 

소득세법 아래 적용 가능한 국가 비율은 그 후에 적용됨

 

2년간 100% 면제(투자진흥법 하에 인센티브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음)

 

소득세법 아래 적용 가능한 국가 비율은 그 후에 적용됨

수출과 중계무역 수입, 자유 구역 내 상품 교환 수입에 대한 100%

면제

 

외국인 직원 소득세 면제

 

5% 소득세(예외: 은행, 금융기관, 보험, 교통 회사는 는 국가 세금 적용)

5% 소득세(예외: 은행, 금융기관, 보험, 교통 회사는 는 국가 세금 적용)

 

중계무역에 100% 면제, 기타 투자 진흥법, JIEC법, 자유구역, 소득세법 등에 의해 면제될 수 있음.

사회보장세

투자위원회에 통과된 경우 10년 감세

 

감세비율은 분야별/지역(구역)별로 다음

- A구역 - 25%

- B구역 - 50%

- C구역 - 75%

2년간 100% 면제(투자진흥법 하에 인센티브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음)

외국인 직원 사회보장세 면제

100% 면제(등록 기업 대상)

100% 면제(등록 기업 대상)

법인 내 주식 및 지분 배당세

면제 없음

면제 없음

면제 없음

100% 면제

100% 면제

관세와 판매세

관세

고정자산, 확장 필요한 고정자산, 부품 등에 100% 면제

면제 없음

모든 수입에 100% 면제

모든 수입에 100% 면제(임시허가가 아닌 차량 제외)

건설, 건축, 프로젝트 장식 위한 재료, 도구, 기계, 시설, 부품 수리 등에 100% 면제

수입 대상

판매세

고정자산, 확장 필요한 고정자산, 부품 등에 100% 면제

면제 없음

관광 상품, 담배, 주류 제외한 수입에 100% 면제

100% 면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100% 면제

담배, 주류, 차량(직원교통수단제외)은 요르단 판매세 적용

구역 내

판매 대상

적용 불가능

적용 불가능

구역에서 소비된 관광 상품과 서비스에 특별 8% 판매세

 

담배 판매와 제조, 주류 판매에 특수세

선택된 상품과 서비스에 7% 판매세(대부분 소비상품과 서비스)

 

담배, 주류 판매에 특수세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7% 소비세

 

담배, 주류, 차량(직원교통수단제외)은 요르단 판매세 적용

국내 관세영역으로의 판매 대상

자유구역이나 개발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이상 국내 관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내 판매에 제한 없음

자유구역이나 ASEZ, 개발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이상 국내 관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내 판매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입 원재료 가치에 관세와 판매세 부과

제한 없음, 적용 가능한 관세 지불(ASEZ 부가가치 부분면제 적용 가능)과 판매세

제한 없음, 요르단의 외국 비용과 지출, 판매세 적용 가능한 관세

미국 시장

면세처리와

대미무관세지역

JIEC와 FZC로 정해진 산업단지는 대미무관세지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

▫Al-Tajamouat Industrial Park

▫Al-Qastal Industrial Park

▫Al-Zay Ready Wear

▫Al-Mushatta QualifyingIndustrial Estate

▫ Al-Hallabat Industrial Park

▫Resources Company for Development and Investment

다음 지역의 투자자들은 대미무관세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Al-Hassan Industrial Estate

▫Al-Hussein Bin Abdullah II Industrial Estate

▫Aqaba International Estate

▫Ma'an Industrial Estate

 

다음 지역의 투자자는 대미무관세지역의 혜택 받을 수 있음

▫Ad-Dulayl Industrial Park

▫Cyber City Park

▫Jordan Gateway Project

다음 지역의 투자자는 대미무관세지역의 혜택 받을 수 있음

▫Aqaba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

없음

기타 세금과 수수료

건축세와

토지세

면제 없음

100% 면제

수수료와 건축세 100% 면제

100% 면제(토지나 자산의 판매나 양도세는 포함하지 않음)

면제 없음

부동산 건축

허가세와 수수료

면제 없음

면제 없음

100% 면제

면제 없음

면제 없음

지자체 수수료

면제 없음

대부분 수수료에 면제 혹은 감면

면제 없음

면제 없음

면제 없음

 

 

* 자료원 : 요르단 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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