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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필리핀, Testliner Board 세이프가드 조사착수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0-06-15
  • 출처 : KOTRA

 

필리핀, Testliner Board 세이프가드 발동 위한 조사 착수

-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산업 피해 인정 -

- 한국제품의 수출도 절반 차지, 규제대상 포함될 듯 -

 

 

 

□ 제소 개요

 

 ㅇ 필리핀 정부가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를 이유로 Testliner Board(판지)에 대해 세이프 가드 발동을 위한 조치로 5월 25일 국내산업 피해조사에 착수했음.

 

 ㅇ 세이프 가드는  Safeguard Measures Act를 근거로 운용되는데 피해를 입은 업체나 단체에서 무역산업부(DTI)에 제소를 하게 되며 관세위원회(TC)가 국내산업 피해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무역산업부(DTI)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ㅇ 이번에 제소된 품목은 Testliner Board(판지)이며 HS 48052400, 48052510, 48052590 등 3개이며, 제소자는 필리핀 판지협회(The Philippines Testliner Board Industry인데, 실제로는 최대 판지 제조업체인 United Pulp and Paper Co Ltd(UPPC)가 주도함.

 

□ 추진경과

 

 ㅇ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지난 ‘09년 11월 9일 필리핀 판지협회가 무역산업부에 제소했으며, ‘09년 5월 25일 무역산업부(DTI)는 제소가 이유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에 자국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하라는 요청을 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관세위원회는 일간지 공고(’09.5.29) 및 공청회(’09.6.8)를 거쳐 본격적인 피해조사에 착수했음.

 

□ 파급효과 및 전망

 

 ㅇ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에 따르면 필리핀 제조업체는 제소자인 UCCP(United Pulp and Paper Co Ltd)를 비롯한 5개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수입급증으로 자신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필리핀에는 총 21개사가 해외의 39개사로부터 이 품목을 수입해 왔으며 수입금액은 ‘09년 기준 310만 달러 정도로 나타났음.

 

 ㅇ 관세위원회는 조사개시(‘10.5.25) 후 120일 이내에 국내산업 피해여부를 조사해 무역산업부(DTI)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무역산업부는 이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됨.

 

 ㅇ '09년 기준 필리핀의 이 품목 수입금액은 310만 달러에 이르며 우리나라 제품이 150만 달러에 이르고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세이프 가드 발동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

 

'09년 필리핀의 판지(Testliner Borard) 수입실적

                                                                           (단위 : US$, ㎏)

HS Code

수출국

수량(kg)

금액(FOB, US$)

4805240001

중국

         40,371

              21,225

4805240001

한국

    308,025

          96,465

4805240001

태국

           3,256

              47,889

4805240009

호주

     1,518,182

            427,964

4805240009

오스트리아

                15

                  622

4805240009

중국

        127,863

              61,110

4805240009

대만

        690,127

            213,482

4805240009

독일

        192,910

              64,801

4805240009

인도네시아

         64,598

              53,965

4805240009

한국

  4,100,056

     1,462,582

4805240009

스웨덴

         44,600

              19,165

4805240009

태국

        917,580

            324,630

4805250001

한국

      15,294

          11,317

4805250009

대만

         49,979

              15,303

4805250009

일본

        155,890

              31,369

4805250009

한국

        3,425

           9,506

4805250009

말레이시아

        748,557

            240,471

 

총계

     8,980,728

         3,101,866

 

□ 한국 수입규제현황(2010.6.15. 현재 2건)

 

 ㅇ 필리핀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하고 우리나라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을 체결로 농산물 등 일부 민감, 초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많은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음.

 

 ㅇ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상황임.

 

대상품목

대상국가

조치내용

Float Glass

한국 포함 다수

 ㅇ safeguard tax 부과 중

 ㅇ Clear Float Glass : 톤당 Php 3,583.83(US$ 75)

 ㅇ Tinted Float Glass : 톤당 Php 4,526.94(US$ 94)

Ceramic Tiles

한국 포함 다수

 ㅇ safeguard tax 부과 중

 ㅇ kg 당 Php1.86(0.04)

주 : Steel Angle Bar도 포함된 바 있으나 시장점유율 3% 미만으로 규제대상국에서 제외

 

 

자료 :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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