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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법 도입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영종
  • 2010-05-17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법 도입

- FiT(Feed-in Tariff) 제도 도입, 2011년부터 -

     

     

     

 ○ 현재 말레이시아 에너지·녹색기술 및 수자원부(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는 MBIPV(Malaysia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의 협조 아래 재생에너지 법(RE Act: Renewable Energy)의 초안을 작성함.

 

 ○ 이 법안은 올해 하반기 내각의 승인 하에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법안이 예정된 시일 내로 통과되면 FiT(Feed-in Tariff)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

 

 ○ FiT제도는 주요 전력회사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발전한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 재생에너지 FiT제도 시행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관련 기관인 SEAD(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또한 설립될 예정임. SEDA는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와 FiT제도 관련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됨.

 

 ○ Sarawak주는 에너지·녹색기술 및 수자원부의 영향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FiT프로그램의 시행 지역에서 제외됨. Srawak주의 전력 공급은 SEB(Sarawak Energy Bhd)에 의해 조정됨. 전기세 부가기준 또한 반도 말레이시아와 Sabah주와 다름. 따라서 Sarawak주의 FiT제도 도입 여부는 SEB의 시스템에 달렸음.

 

제안된 FiT 가격(2011년)

자료원 : New Straits Times

 

  - 정부는 다음 21년 동안 태양광 전력의 가격을 ㎾h 당 1.25링깃에서 1.75링깃 사이로 지정함.

  -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는 16년간 ㎾h 당 24센에서 35센, 폐기물 및 하수는 21년간 30센에서 40센, 수력발전은 21년간 23센에서 24센으로 지정함. ※ 1 링깃(Ringgit) = 100센(Sen)

     

□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 말레이시아의 주요 에너지 공급처인 Tenaga Nasional Berhad(TNB)는 이미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고체 폐기물, 수력발전소 등에서 발전한 전력을 구입함.

     

 ○ 2010년 1월까지 재생에너지는 총 24.7㎿가 승인됨. 승인된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다음과 같음.

  - Semenyih주의 고체 폐기물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5㎿

  - Pahang주와 Selangor주의 수력발전 댐에서 6㎿

  -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11.7㎿ 등

 

 ○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구매계약인 REPPA(RE Power Purchase Agreement)로 44.5㎿의 전력이 추가로 승인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임.

 

 ○ 발전소별로 구매요금 기준이 다르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TNB의 경우 바이오메스 전력을 ㎾h 당 21센에 구매했다고 함. 그에 비해 TNB는 회계연도로 올해 민간독립발전소(IPP:Independent Power Plant)에 ㎾h 당 약 23.5센을 지불했다고 함.

  -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안된 FiT 요금은 최소요금일 경우 TNB가 소화하기에 무난함.

  - 그러나 태양광(PV Solar) FiT요금은 TNB가 현재 IPP에 지불하고 있는 요금의 6배이며, Berjaya Solar가 투자액 1억8000만 링깃의 10㎿ 태양에너지 발전소에 부과한 최소 요금인 ㎾h 당 1링깃보다 높은 수준임. OSK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메스를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를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용량으로 발전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함.

 

□ 전망

 

 ○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총수입액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최소 7000억 링깃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에너지·녹색기술 및 수자원부 관계자가 전함.

  - 정부는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총 전력의 6%인 985㎿를 생산하고 2020년까지 11%인 2080㎿ 발전을 목표로 함.

     

 ○ 정부는 FiT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말레이시아는 이 재생에너지 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FDI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말레이시아는 현재까지 태양에너지 발전 관련 FDI를 약 100억 링깃 유치함. 'FDI 유치액은 빠른 시일 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독일 상공회의소 Thomas Brandt가 전함.

 

 

자료원 : New Straits Times - Authority for FiT scheme-5 May 2010, New Straits Times - Tariff structure for FiT still being finalized-4 May 2010, New Straits Times- Renewable Energy Act can boost FDI-23 April 2010, OSK-Utilities -5 Ma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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