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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철강 수입관세 잠정 철폐키로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 2010-05-13
  • 출처 : KOTRA

 

필리핀, 철강 수입관세 잠정 철폐키로

- 건축자재 가격상승 폐해 막기 위한 방안 -

- 국내생산으로 수요 50% 충족 때까지 한정적으로 적용 -

 

 

 

□ 7%의 수입관세 잠정 철폐

 

 ㅇ 필리핀 정부는 냉연강판 및 열연강판에 대해 지금까지 부과해 오던 7%의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ㅇ 다만 건축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취해진 이 조치는 국내생산이 수요의 50%에 이를 경우 수입관세는 7%로 환원되는 한정적으로 적용됨.

 

 ㅇ 대상품목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정하는데 HS 72.08, HS 72.09, HS 72.11 등 3개 품목군임.

 

□ 수입관세 철폐 배경

 

 ㅇ 이러한 수입관세의 잠정 철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지탱해 온 한 축인 건설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임.

 

 ㅇ 그동안 필리핀 업계에서는 국제 철광석 가격급등에 따라 지붕자재로 쓰이는 아연도금강판의 가격도 크게 상승요인을 안고 있었으며 5~10%의 가격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 있음.

 

 ㅇ 필리핀의 철강가격 상승은 위와 같은 국제 철광석 가격상승 등에도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핀 최대 철강기업인 Global Steel Philippines, Inc의 생산부족에 따른 공급차질도 주요한 원인이었음.

 

 ㅇ 이 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가동률을 낮춰 왔으며 국내수요의 증가에 맞춰 가동률을 높일 것을 추진함.

 

□ 추진일정 및 전망

 

 ㅇ 0%로의 관세인하 조치는 경제개발부(NEDA)가 추진하는데,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5월 18일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빠르면 5월 말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이 건에 대해 무역산업부 산하 관세위원회(Tariff and Related Matters(TRM) committee)는 이미 지난 4월 28일 무관세 수입을 승인한 상태이며, 경제개발부(NEDA)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임.

 

□ 업계의 반응 및 시사점

 

 ㅇ 철강의 공급부족은 이러한 현상에 기인하며 가동률을 높일 경우 해소될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함.

 

 ㅇ 필리핀의 최대 철강 제조업체인 Global Steel은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분기별로 철강가격을 결정하는데 세계적인 철광석 가격상승 여파로 5월 중 5~10%의 가격인상 조치를 단행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무역산업부의 무관세 허용방침에 따라 가격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음.

 

 ㅇ 업계에서는 원자재에 부과되는 기존의 7% 수입관세는 완제품이 무관세 수입되는 것에 비하면 불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관세왜곡을 시정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함.

 

 ㅇ 하지만 세계적으로 철광석의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관세철폐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확대를 통한 적기 공급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함.

 

 ㅇ 수입을 통한 수요충족이 일반화되면 국내 철강산업의 기반 위축 및 계속 수입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돼 장기적인 필리핀 철강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함.

 

 ㅇ 필리핀 정부도 철강가격은 분기별로 결정되는데, 국제 철강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면 국내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건축자재 가격인상을 막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함. 

 

 

자료 :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Neda(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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