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캐나다, 농업용 화학제품 등록절차 및 규제 현황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8-14
  • 출처 : KOTRA

 

캐나다, 농업용 화학제품 등록절차 및 규제 현황

- 갈수록 강화되는 캐나다 정부의 농업용 화학제품 규제 -

 

     

 

□ 비료와 토양보충제 정의

     

 ○ 비료 : 질소, 인, 칼륨 혹은 다른 식물자양분을 포함하는 식물 영양공급을 위한 물질 혹은 혼합물질

 

 ○ 토양보충제 : 토양 발전이나 식물 혹은 곡식성장을 돕기 위해 제작된 비료 외의 물질 혹은 혼합물질

     

□ 토양보충제 등록단계

     

 ○ 캐나다 식품검사소에서 관리하는 토양보충제는 미등록 상태나 등록면제가 돼 있지 않은 경우, 제일 먼저 Research Authorization을 받아야 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각종 테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 기본정보를 기입한 지원서 제출

  - 지원서 검토 후 FSO(Fertilizer Safety Office)는 제품에 해당하는 리서치 카테고리 선정과 함께 각 리서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요구함.

 

토양보충제 Research Authorization 카테고리

구분

구성 성분

비용(US$)

Category A

식물, 동물,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위험도가 미세한 제품  

250

Category B

이전에 FSO에서 평가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 변형제품, 인간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위험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

500

Category C

과거의 면제 갱신을 위한 제품

100

자료원 : 캐나다 식품검사소(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CFIA)

     

  - 모든 미생물 토양보충제는 Research Authorization 신청 시 2년 이상의 실험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 CFIA에서 지정한 국제 리서치 실험센터에 한해서 캐나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해진 리서치 실험데이터도 제출이 가능한 데이터로 인정해주고 있음.

  - Research Authorization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바람.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plaveg/fereng/tmemo/t-4-103e.shtml

     

 ○ Research Authorization 취득 후 업자들은 제품시판 이전에 CFIA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과학적 증명을 위해 평가제도인 Pre-Market Assessment를 신청

  - Pre-Market Assessment는 제품판매에 있어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

  - CFIA는 Pre-Market Assessment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효율, 레이블링 등을 평가

  - CFIA는 제품 레이블, 성분목록, 생산자 기본정보, 보충 데이터자료 등을 통해 적합한 제품평가 실시

  - Pre-Market Assessment를 통해 제품이 식물, 동물, 사람, 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악영향을 검사하기도 함.

  - Pre-Market Assessment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 바람.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plaveg/fereng/ferengfse.shtml

     

 ○ Research Authorization 취득과 제품의 안전성 및 효율성 충족을 마친 후 토양보충제 등록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음.

  - CFIA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기간은 약 270일이며, 비용은 약 350캐나다달러임.

  - 토양보충제 등록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원만한 등록을 위해 캐나다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등록을 권고함.

   · 토양보충제나 비료 신청서

   · 제품레이블 3매

   · 모든 제품 성분명

   · 수수료

   · 서명기관 명칭(Trade Memorandum T-4-95 서명기관)

   · 효능과 안전성 증명 데이터

   · 수입제품의 경우 캐나다 에이전트의 증명서 요구

  - 토양보충제나 비료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 바람.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for/pdf/c3778e.pdf.

  - 토양보충제나 비료 등록신청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 바람.

   · http://www.inspection.gc.ca/english/plaveg/fereng/afge.shtml

     

□ 비료와 농약 등록방법

     

 ○ 현재 캐나다에서 비료와 농약 판매는 캐나다 식품검사소(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CFIA)와 해충관리감독원(Pest Management Regulatory Agency : PMRA)에서 관리하고 있음.

  - 비료의 경우 CFIA 하에 있는 FRP(Fertilizer Registration Program)에 등록을 해야 하고 농약은 PMRA에 등록을 해야 캐나다에서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함.

     

캐나다에서의 비료와 농약 등록 기관 및 기간

자료원 : 미국 상무부

 

 ○ 비료 등록방법

  - 비료 등록방법은 토양보충제(Soil Supplements)와 같이 CFIA에 등록을 해야 하며, 전체적인 과정은 매우 비슷하지만 Research Authorization 절차가 없는 것이 다름.

  - 비료제품은 토양보충제와 같이 약 1달 동안 사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혹은 Pre-Market Assessment)를 거친 후 FRP에 등록돼야 하는 제품인지 판단

  - 만약 제품이 농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PMRA에 등록해야 하고 비료와 농약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두 기관에 모두 등록해야 함.

  - 등록 필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평가신청을 위해서는 제품소개서와 생산라벨, 함유성분 그리고 생산과정 설명서를 FRP에 제출해야 함.

  - 사전평가 이후의 등록과정은 상기 언급한 토양보충제의 등록신청서 과정과 매우 흡사하며, 비료제품의 CFIA 하 FRP 등록에는 약 1년의 기간이 필요함. 만약 대기제품이 많을 시 약 2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농약 등록방법

  - 농약제품 역시 등록 전에 사전상담제도(Pre-Submission Consultation)라는 12~14주의 사전평가를 거쳐 제품등록을 PMRA에 해야 하는 지 여부를 심사

  - PMRA는 사전상담제도를 통해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전평가를 통해 PMRA에 등록을 해야 하는 지 여부와 등록기간을 결정

  - 사전평가에서 농약으로 판정될 경우 PMRA에 등록해야 하고 제품을 시판할 주(province)정부의 환경부에 등록을 해야 시판 가능

  - PMRA에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날 경우 제품의 함유성분에 따라 등록은 9~24개월의 기간이 걸리고, 위험이 낮은 농약일 경우 6개월까지 줄어들며 제품이 시판될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등록절차가 달라짐.

   · PMRA : http://www.pmra-arla.gc.ca/english/index-e.html

   · 수입농약 등록정보 : http://www.hc-sc.gc.ca/cps-spc/pest/agri-commerce/import/index-eng.php

     

 ○ 제품이 농약과 비료의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먼저 농약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 비료로 등록해야 함.

     

□ 온타리오주의 농약 규제

     

 ○ 온타리오주의 경우 주정부 환경부 산하의 OPAC(Ontario Pesticide Advisory Committee)에 등록하며, 이는 약 한 달의 기간이 요구됨.

  - 캐나다 연방기구에 등록을 해도 온타리오주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독성이나 그 외에 위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농약의 공급업자는 PMRA의 사전상담제도 후 온타리오주의 OPAC(www.opac.gov.on.ca)에도 접촉하도록 권고함.

  - 이러한 조언은 온타리오주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모든 다른 주들에도 해당됨.

     

 ○ 2009년에 4월 22일에 조경용 잔디 관리에 사용되는 화학농약 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Ontario Regulation 63/09와 Pesticides Act. 법안 입법

  -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 바람.

   · 웹사이트 : www.ene.gov.on.ca/en/land/pesticides/index.php

  - 퀘백주의 경우 2003년 3월에 잔디 관리용 화학농약 관련 규제법안을 내놓았으며, 2006년에 이를 입법시킴.

     

온타리오주의 농약 분류

구분

내용

Class 1

농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응축액

Class 2, 3&4

농부나 면허가 있는 해충구제업자가 농업이나 악성해충 퇴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 혹은 금지된 농약

Class 5&6

조경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생물농약이나 위험성이 낮은 농약

Class 7

이중목적(조경과 필수적인 잔디관리)이지만 필수적인 잔디관리에만 사용되는 농약

Class 8

캐나다 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

Class 9

조경용 잔디관리 농약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농부나 해충구제업자의 경우,
 이런 성분들이 함유된 제품들의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함.

Class 10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독성이 있는 식물관리 시 사용되는 농약성분

Class 11

생물농약이나 위험성이 낮은 농약 성분으로 이 성분을 함유한 농약을 사용하는

해충구제업자는 녹색주의표시를 해 주민들에게 이 농약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야 함.

자료원 : 캐나다 온타리오주 환경부

     

 ○ 온타리오주, 조경용 화학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농약분류 시스템 제작

  - 이로써 85종류의 농약성분과 이들 성분을 포함하는 295개 제품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추가적으로 197개의 제품이 새롭게 제한될 예정임.

  - 조경용 잔디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약의 판매는 위험성이 낮은 제품이나 생물농약에만 허용됨.

 

□ 한국제품 수출에 시사점

 

 ○ 캐나다로의 제품 수출 시 캐나다 정부와 주정부의 등록절차를 확실히 체크한 후 신속한 등록을 통해 수출지연을 미리 방지해야 함.

 

 ○ 비료(Fertilizer)와 토양보충제(Supplement)의 구분을 확실히 해 캐나다 정부에 제품등록 시 착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현재 온타리오주에서는 유기농이나 바이오를 기본으로 하는 친환경 제품들의 판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도 화학성분을 최대한 줄인 제품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것임.

 

 

자료원 : 온타리오주 환경부, 캐나다 식품검사소(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미국 상무부(U.S. Commercial Service), KOTRA 토론토KBC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캐나다, 농업용 화학제품 등록절차 및 규제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