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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입찰 간소화위해 공공조달법 개정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김삼식
  • 2007-06-24
  • 출처 : KOTRA

폴란드, 입찰 간소화위해 공공조달법 개정 시행

- 6월 11일 발효,  중소형 입찰 프로젝트 실행 가속화될 듯 -

 

보고일자 : 2007.6.23.

김삼식 바르샤바무역관

sk7192@kotra.or.kr

 

 

□ 공공조달법의 주된 변경내용

 

 ㅇ 지난 6월 11일(월) 부로 폴란드에서 개정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Law)이 발효됐음.

 

 ㅇ 공공조달법 개정의 배경

  - 복잡다단한 정부조달 및 입찰시스템의 간소화와 능률 제고

  - 폴란드 내 EU 기금의 흡수와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가속화하기 위함

 

 ㅇ 공공조달법 주요 개정 내용

 

  ① 입찰 의무 기준선 제고 및 간소화

 

   -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기타 공기관 발주시 공공 입찰을 거쳐야 하는 하한선을 6000유로에서 14000유로로 높였음 → 즉, 14000유로 미만의 조달은 입찰을 거칠 필요 없음.

 

   - 또한, 입찰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단순 절차’ (simplified procedure)와 ‘풀 절차’ (full procedure)의 폭을 넓혔음(기준선 제고)

 

입찰형태별 기준 변경 내용

형태(절차)

변경 전

변경 후

간소 절차

(Simplified)

6,000 ~ 60,000유로

14,000~137,000유로(중앙당국 발주)

          ~211,000유로(지방당국 발주)

          ~422,000유로(sectoral order)

풀 절차

(Full)

60,000 유로 초과

137,000유로 초과 (중앙당국 발주)

211,000유로 초과 (지방당국 발주)

422,000유로 초과 (sectoral order)

엄격 절차

(Strict)

1000만 유로 초과(물품, 서비스)

2000만 유로 초과(건설공사)

좌동 (변동 없음)

   자료원 : 폴란드 조달청(Public Procurement Office)

   주 : 1) 간소절차의 경우 관보 등에 공고 의무 없음.

         2) sectoral  order 란 水처리, 수송 및 통신부문 등에서의 발주를 말함.

        3) 엄격절차의 경우 입찰진행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예컨대, 관보 외에 일간지

            등에도 공고 의무, 사전 조달청 관리 강화 등)

 

  ② 응찰자의 오퍼 제출을 위한 시간 단축 등

   - 제한없는 입찰(공개입찰 등)에서 응찰자가 오퍼를 준비하고 제출할 시간 단축

   - 발주처가 특정한 상황에서 서류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성 확대

 

③ 이의신청의 일부 제한 및 분쟁해결 촉진 위한 기구 설립

- 입찰 결과에 불만인 응찰자의 이의제기 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금액을 6만 유로에서 13만7000유로로 높였음

 

- 또, 입찰 결과에 대한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National Chamber of Appeals' 기관을 신설하기로 했음. 올 가을경 가동 계획

 

□ 조달법 개정에 대한 견해와 평가      

 

 ㅇ 폴란드 조달청 관계자(대변인, Mrs. Anita Wichniak-Olczyk)는 법 개정으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음. 개정안은 관료주의 행태를 불식하고, 입찰절차를 신속하게 하며, 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배제하는 한편, 이의 절차를 개선하는데 있다는 설명임.

 

 ㅇ 이번 공공조달법 개정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견해를 보이고 있음. 즉, 입찰 절차의 가속화와 능률화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이나 좀 더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ㅇ 소비에스키 연구소의 공공재정 전문가(Mr. Miroslaw Barszcz)는 조달법 개정에 따라 입찰 진행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하나, 입찰을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동 인은 민간부문의 방식을 일부 채택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전자옥션 시스템(electronic-auction system),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매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음.

 

 ㅇ 종합적으로 보면, 조달법 개정에 따른 입찰절차 간소화 등의 덕택으로 중소형 입찰 건의 진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또한 그간 입찰 참가업체들의 빈번한 이의제기가 매끄러운 진행을 막아온 주된 요인이었음을 감안하면, 분쟁해결 전담기구 설립은 프로젝트의 적기 실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단, 초대형 입찰(물품서비스 1000만 유로, 건설공사 2000만 유로 이상)의 경우 분쟁해결 관련사항 외에는 커다란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폴란드 조달청 관계자 접촉, 주간 Warsaw Biz Journal, Polish News Bullet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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