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美 의회, 조만간 新환율법안 도입 예상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5-16
  • 출처 : KOTRA

美 의회, 조만간 新환율법안 도입 예상

 

보고일자 : 2007.5.15.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환율조작을 보조금으로 간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조만간 상정될 듯

 

 ○ 미하원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원회 Sander Levin(D-MI)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중국, 일본 환율 정책과 관련돼 개최된 청문회를 마친 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이후, 이와 같은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언

 

 ○ 하원의원 Tim Ryan(D-OH)과 Duncan Hunter(R-CA)이 발의한 H.R.782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Levin 의원은 앞으로 도입될 법안에서는 환율 문제를 포함한 중국과 관계된 다른 광범위한 교역 이슈들을 망라해 다룰 것으로 예견

 

□ 법안 내용 전망

 

 ○ Levin 의원이 청문회에서 부시행정부가 4건의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부과 요청 케이스(Section 421 of the Trade Act of 1974)를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미뤄보아, Section 421 조사 진행시 환율조작에 의한 미국 기업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Ryan, Hunter 의원은 올해 초 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미 재무부가 반기별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상 환율 조작국으로 판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 포함 가능성

  - Levin 의원은 재무부가 "환율 조작이 반드시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에 지나치게 집착, 결과적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의도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 회피라며 비판

  - 이와 관련해 세입위원회 Charles Rangel(D-NY) 위원장은 작년 국회에서 이와 같은 미 재무부 의무규정을 제거함으로써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음.

 

 ○ USTR이 미통상법 301조(Section 301) 조사 진행시 환율조작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포함 가능

  - USTR은 2004년 중국 위안화 정책에 대한 미통상법 301조 조사 요청을 거절

   * 미통상법 301조 : 미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외국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 가능토록 하는 내용 포함 가능성

  - 그러나 Levin 의원은 상기 내용은 H.R.1129과 같은 별도 법안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어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H.R.1129는 비시장경제 무역구제 법안 2007(Nonmarket Economy Trade Remedy Act of 2007)로 명명된 법안으로 현재 하원에서 발의된 상태이며, 특정 국가의 비시장경제 졸업을 허가하는 행정부 결정을 의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

 

□ 시사점

 

 ○ 민주당 의회 집권과 2008년 대선을 앞둔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으로 해석 가능

  - 미상무부의 중국 도공상실지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단초가 돼 불거진 미-중간 통상마찰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

 

 ○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상마찰이 비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게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중간 전략적 경제 대화(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등을 통해 마찰 쟁점에 대한 양측간 이견을 좁혀 나갈 것으로 기대

 

 ○ 한편, 지속되는 달러대비 원화 강세로 인해 한국은 이번 타겟 국가에서 제외됐으나, 상황이 역전될 경우 우리나라도 지목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

 

 

자료원 : Insidetrade, Govtrack.u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美 의회, 조만간 新환율법안 도입 예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