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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로 EU-베트남 FTA 발효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0-08-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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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로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들의 EU 수출 확대 기회 -
-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으로 우리 의류산업 기업에 호재 작용 -
2012년 6월 최초 협상이 개최된 이후 8년만인 2020년 8월 1일 EU-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된다. 양측 FTA는 2015년 12월 2일에 체결됐으며, EU 및 베트남 정부의 비준이 각각 올해 2월 및 6월에 완료됐다.
EU는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9대 교역대상국으로, 양측 FTA 발효 시 베트남의 GDP 0.5%, 수출량 4~6%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EU의 경우 베트남 경제규모가 작은 관계로 두드러진 경제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EU는 경제적 부분보다도 베트남과의 FTA를 향후 EU-ASEAN 지역 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베트남 FTA 주요 내용
EU는 FTA 발효 즉시 품목수 기준 85%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후 7년에 걸쳐 99.2% 철폐 예정이며, 베트남은 48.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7년에 걸쳐 91.8%, 10년에 걸쳐 98.3%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나머지 1.7%의 품목은 저율관세 할당 적용)
양측 주요 품목 관세 양허 스케줄
품목
내용
EU
섬유제품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폴리에스테르는 4년 후 철폐). 의류 완제품의 경우 4~8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
신발류
대부분의 신발제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나 가죽신발 등 일부 제품은 4~8년에 걸쳐 철폐
자동차 및 부품
트랙터 등 특수용도 차량 및 부품은 발효 후 즉시 철폐, 승용차 등은 8년 철폐
전자제품
대부분의 품목이 즉시 철폐되나 영상모니터 등 일부 품목 4~6년 후 철폐
농수산물
관세철폐 대신 TRQ(Tariff Rate Quotas : 저율관세할당) 적용
· 마늘(연 400톤), 버섯(연 350톤), 스위트콘(연 5,000톤) 등
베트남
식품
소고기 3년 후 철폐, 유제품 5년후 철폐, 가공식품 7년 철폐, 닭고기 및 주류 등 10년 후 철폐
기계류
리프트, 유압프레스 등은 즉시 철폐, 주형틀 등은 6년 철폐
화학원료
대부분의 품목 즉시 철폐, 시트르산 등 일부 품목 6년 철폐
주1: 양허 스케줄이 품목별 크게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아래 EU 집행위 사이트를 참고 바람
주2: EU측 양허 스케줄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0:186:FULL&from=EN#page=173
주3: 베트남 측 양허 스케줄 링크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0:186:FULL&from=EN#page=676
자료: EU 집행위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정리
EU-베트남 FTA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산 원단에 대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시켜 한국산 직물로 베트남에서 의류제품(HS 61, 62)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세탁, 페인팅 등 단순한 작업이 아닌 인조섬유의 압출, 절단을 포함한 제조 등 충분한 가공공정*을 거쳐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에 한국산 직물을 사용했다는 문구(‘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를 기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의 주요 의류 원부자재 수출국이므로 이번 EU-베트남 FTA 발효를 통해 우리 의류산업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충분한 가공공정에 대한 기준이 품목별 매우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바람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20:186:FULL&from=EN#page=1321
이 밖에도,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에 대해 EU의 가이드라인인 UNECE 규제 준수에 합의하고 협정 발효 5년부터는 EC 적합성 승인(EC Certificate of Conformity)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해 규정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무역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참고: UNECE 자동차 규정
·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을 명시한 세계기술규정으로 UN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s Commission for Europe) 세계자동차기술기준조화포럼(WP29)에서 지정
· ①사고예방(Active Safety): 제동·주행장치(GRRF), 동화장치(GRE) ②사고 후 상해감소(Passive Safety): 안전일반(GRSG), 충돌안전(GRSP) ③환경(Environment&Energy Saving): 공해 및 에너지(GRPE), 소음(GRB)
· 참고로 한-EU FTA의 자동차 부속서도 UNECE 규정을 근거로 함.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이번 FTA를 통해 베트남은 WHO, OECD 등 국제기구의 의약품 기준을 따르기로 했으며 EU 제약기업이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 수입에 대한 허가, 의약품 보관을 위한 창고 설립, 베트남 의료진에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제품 유통을 위한 모든 단계를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공정경쟁 분야에 있어 EU와 베트남은 한-EU 조달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국영기업(SOE) 및 지정 독점기업들의 영리활동에 대해서 민간기업들과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했다. 다만 공익·국방·경제발전을 위한 임시조치 또는 영리활동에서 오는 매출액이 연간 2억 SDR(Special Drawing Right) 미만인 국영기업들은 공정경쟁 조항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U-베트남 교역 및 EU 시장 내 한-베트남 경합구도
EU는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Global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EU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130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446억4000만 달러로 총 31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EU가 베트남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기계(19%), 항공기(17.7%), 의약품(9.8%), 전자제품(7.1%), 광학(5.2%), 자동차(3.3%) 등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 베트남 수출의 62.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베트남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전자제품(43.8%), 신발류(11.2%), 의류(9.1%), 기계(7.3%) 등이며 이들 품목이 전체 대베트남 수입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대EU 수출구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EU에 약 576억 달러를 수출하며 대EU 수출국 8위를, 베트남의 경우 총 446억4000만 달러를 수출하며 대EU 수출국 10위를 기록했다. 양국의 EU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2.5%, 베트남이 1.9%로 우리가 EU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대EU 수출상위 품목 10개 중 경합하고 있는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1개 품목으로 우리는 20억7000만 달러를, 베트남은 14억700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및 베트남의 대EU 수출상위 10개 품목(201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한국
베트남
HS
품목명
수출액
HS
품목명
수출액
1
8703
자동차
8,782.8
8517
전화기
13,916.5
2
8708
자동차부품
3,192.7
6404
가죽 신발류
2,275.2
3
8507
축전지
2,845.3
6403
방직용 신발류
1,608.2
4
3002
백신·면역품
2,533.8
8542
전자직접회로
1,474.8
5
8542
전자직접회로
2,075.7
8529
전기부분품
1,319.2
6
2710
석유·역청유
1,502.2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1,316.2
7
8479
기타 기계류
1,364.0
0901
커피
1,250.7
8
8473
기계부품
1,258.0
4202
가방·케이스
1,044.9
9
7210
철연강판
1,126.1
8443
인쇄·복사기
1,016.8
10
8901
선박
1,076.4
6402
기타 신발류
899.4
자료: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ASEAN 10개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진출 대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의 이번 EU와의 FTA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원산지 누적기준 조항에 따라 국내 원부자재 기업 및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품목이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되는 바,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 중인 한국 기업들에는 EU 시장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민감품목들의 경우 발효 후 즉시 철폐가 아닌 4년, 6년 등 단계적 양허되므로 품목별 양허스케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베트남과 경합하는 품목은 전자직접회로를 제외하고는 크게 경합하는 품목이 없어 EU-베트남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우리의 대EU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FTA에 따른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강화로 향후 EU 시장 내에서 우리와의 경합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베트남은 EU의 GSP 수혜국가로 일부 품목에 제로에 가까운 특혜세율을 받고 있는데 이번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현재 적용 중인 GSP는 7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며 유예기간에는 GSP 특혜세율과 FTA 양허스케줄에 따른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베트남-EU FTA의 품목별 양허스케줄을 확인해 두었다가 GSP와 FTA의 협정세율 비교하고 더 유리한 관세율로 EU 수출을 해야 할 것이다. EU의 관세율은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U 집행위 관세율 링크: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EU 관세율 확인 화면
주: HS 코드(최소 6자리) 및 수출국가를 선택한 후 Retrieve measures 클릭하면 품목별 관세율 확인 가능
자료: EU 집행위
자료: EU 집행위,Global Trade Atlas,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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