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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2019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세 도입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이경미
  • 2019-01-18
  • 출처 : KOTRA

- EU, 합의 실패하자 독자적으로 부과 결정 -

- 한 해 세수입 약 5억 유로 규모 예상 -


 


□ 도입배경


  ㅇ 2018 321,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제안함.

    디지털세는 2020년부터 연 매출 75000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 내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에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임.

    - 이에 해당하는 130~150개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미국 기업으로 미국과 유럽국가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예고됨.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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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

 

  ㅇ 이 도입안이 확정되려면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유럽의회도 이에 동의해야함.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의 국가는 찬성했지만 자국에 해당 IT기업의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룩셈부르크(아마존), 스웨덴(스포티파이) 등의 국가는 크게 반대했고 미국의 관세보복을 우려하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음 

 

  ㅇ 프랑스와 독일은 모든 데이터 사용에 세금을 매기는 초안에서 광고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안으로 절충해 제안했으나 2018 12 4, E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함.

 

  ㅇ 이에 디지털세 부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내년 3월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 프랑스,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 결정

 

  ㅇ 프랑스 재경부 장관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지난 12 17,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을 발표함

     - 2019 1월부터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로 불리는 IT 거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연 매출액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 플랫폼 매매 수익(아마존의 경우), 개인정보 매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임.

    - 브뤼노 르 메르 장관은 이로서 얻게되는 세수익이 2019년 한 해 약 5억 유로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프랑스 주간지 누벨옵스는 지금까지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는데 성공했던 글로벌 디지털 그룹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정확한 방법을 프랑스 정부가 찾아낸건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보도함.

 

독자적인 디지털세 부과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브뤼노 르 메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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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BFM TV

 

  ㅇ 프랑스 언론들은 이번 부과세 방안이 '노란조끼' 시위 이후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들로 인한 세수 공백( 100억 유로)의 일부를 채울 목적으로 서둘러 발표됐다고 보도하고 있음.


  ㅇ 프랑스 보도전문방송 BFM에 따르면 현재 구글은 1400만 유로, 애플 1900만 유로, 아마존 800만 유로, 페이스북 190만 유로, 우버 140만 유로 등을 프랑스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있음. 넷플릭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 상태임.  


  ㅇ 프랑스 정부는 2019 3월 이전까지 유럽연합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 전문가 의견


  ㅇ 변호사 프레데릭 돈느듀 드 바브르(Frédéric Donnedieu de Vabres)는 유럽연합 차원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힘.

    - IT 거대 기업들의 과세 가능한 매출 정보를 정부가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기술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 전망


  ㅇ EU 28개국이 내년 3월까지 최종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프랑스와 함께 디지털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독일이 미국의 자동차세 관세 보복을 우려해 최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은 IT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등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EU 내에서는 디지털세 문제를 EU 차원이 아닌 36개 선진국이 포함된 OECD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


  ㅇ EU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향후 EU의 제재 가능성도 있음.

    - 또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해 생길 수 있는 미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프랑스 사회 내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시사점


  ㅇ 주 목적은 '노란조끼' 사태 수습을 위해 방출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프랑스 정부의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대부분의 디지털 업체들이 외국 투자진출 기업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조치라는 인식을 보여줌. 향후 외국기업들의 대프랑스 투자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현재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가 더딘 상황이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되면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므로 해외에 진출하는 IT 기업들은 진행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현재는 GAFA로 불리우는 거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인 법인세 내부 사항으로 진행되면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프랑스 및 유럽에 진출하려는 중소 IT 기업, 유튜버들도 머지않아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레제코(Les echos), 리베라시옹(Libération), 시사주간지 누벨옵스(Nouvelobs), 뉴스전문채널BFM TV,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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