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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구조용 강관 반덤핑 종료재심 개시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8-12-15
  • 출처 : KOTRA

- 현재 89%의 고관세율 부과 중 -
- 종료재심 결과에 따라 반덤핑 조치 실효 또는 5년 연장 -
- 2019년 5월 9일 최종판정 결과 발표 예정 -




□ 구조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배경


  ◦ 2003년 캐나다의 구조용 강관 제조업체 3개사는 한국, 터키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산된 구조용 강관에 대한 덤핑 혐의를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제기함.

    - 제소업체는 온타리오 주에 소재한 Atlas Tube, Copperweld, Welded Tube of Canada로 확인됨.
    * Copperweld는 2003년 캐나다 최대 규모의 철강업체 중 하나인 Arcelor Mittal에 인수됨.

    -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s)은 크게 일반구조용과 기계구조용(자동차, 기계부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조사대상 품목은 일반구조용으로 토목, 건축, 철탑, 비계, 말뚝, 난간 등의 구조물에 널리 사용됨.


  ◦ 결론적으로 피제소국의 구조용 강관이 자국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돼 2003년 11월 17일부터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됨.

    - 당시 한국 수출업체는 국경관리청(CBSA)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조사당국의 자체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 혐의가 인정된 바 있음.


  ◦ 2003년 이후 연례재심과 종료재심이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번번이 기존 수입규제가 유지됨.

    - 캐나다 조사당국은 한국 수출업체는 한 차례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 판결과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함.

    - 특이한 점은 2008년 진행된 연례재심에서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덤핑 관세율은 증빙자료 미제출로 본래 부과되던 6.9~55.4%에서 89%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임.

    - 2013년 종료재심 진행 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업체가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덤핑 재발 우려가 없음을 입증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규제가 철회됨.

    * 연례재심은 반덤핑 규제기간 만기(5년) 전에 시행해 신규 정상가를 산출하며, 조사는 통상 1년에 한 차례씩 진행되나 필요에 따라 상이함.

    * 종료재심은 만기(5년)를 앞두고 수입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심사


구조용 강관 반덤핑 관세율(단위: %)

구 분

한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종판정(2003)

89.0

6.930.0

52.655.4

연례재심(2008)

89.0

89.0

89.0

종료재심(2008)

89.0

89.0

89.0

연례재심(2011)

89.0

89.0

89.0

종료재심(2013)

89.0

89.0

혐의 없음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반덤핑 종료재심 주요 내용


  ◦ 2018년 12월 11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과 터키산 구조용 강관에 대해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함.


  ◦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는 “이번 반덤핑 규제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종료재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또한, “조사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수출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국의 정상가격, 생산 비용 등을 자국 철강산업과 비교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국경관리청(CBSA)이 덤핑 정황과 자국 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한 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서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결정함.


  ◦ 최종판정 결과는 2019년 5월 9일 발표될 예정

    - 덤핑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조치를 즉시 철회하는 반면, 혐의가 인정되면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적용(연장)될 예정

    - 통상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조치를 실효함.


세부 조사일정

일 자

내 용

2018. 12. 11.

종료재심 개시

2019. 1. 17.

조사 질문서 제출(Questionnaire responses)

2019. 2. 11. 정오

증빙자료 제출마감(Closing of the record)

2019. 2. 25. 정오

심리(Case briefs due from all parties)

2019. 3. 11. 정오

추가 증빙자료 제출마감

2019. 5. 9.

최종결과 발표

2019. 5. 24.

최종결과 사유서(Statement of reasons) 발표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조사 품목의 세부정보


  ◦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 7306호로 구분됨.


  ◦ 세부사양의 경우, 원형 제품의 지름은 최대 16인치(40.6cm), 사각형 제품의 단면적은 최대 48인치(121.9cm)로 한정

    - 또한, ASTM A500, AST M513, CSA G.40.21-87-50W 북미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은 조사대상으로 구분됨.

    * ASTM, CSA 규격은 강제성은 없으나 북미 내 널리 사용되는 철강재 규격


  ◦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이며, 2018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철강재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에는 제외돼 추가적인 수입규제는 없는 상황임.


조사대상 품목

HS Code(6단위)

세부설명

영문설명

7306.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iron or non-alloy steel

7306.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Other,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Of square or rectangular cross-section

자료원: 한국 관세청,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구조용 강관 수입동향


  ◦ 2018년 1~10월 캐나다의 구조용 강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5억8111만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입국은 미국(점유율 63.0%), 터키(5.9%), 인도(4.8%), 한국(4.5%), 베트남(4.3%) 순으로 미국이 전체 구조용 강관 수입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캐나다 내 신규 주택 건설이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용 강관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액은 조사대상 품목인 HS Code 7306.30, 7306.50, 7306.61 기준으로 집계함.


  ◦ 15년째 부과 중인 반덤핑 조치에도 한국과 터키로부터 수입은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

    - 2018년 1~10월 한국산 구조용 강관은 전년 동기 대비 119.4% 증가한 2,627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시장에서 4위를 차지

    - 같은 기간, 터키산 구조용 강관은 3,448만 달러 가량 수입돼 전년 동기 대비 359.6% 늘어남.


한국 및 터키산 구조용 강관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 그 밖에 인도, 베트남, 대만,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요 20위권 수입국 중 일본산 제품만 유일하게 수입액이 감소세(-10.2%)로 전환돼 여타 국가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것으로 추정됨.


캐나다 구조용 강관 수입동향
(단위: US$ 천)

순위

국 가

2014

2015

2016

2017

2018년  110

1

미국

525,355

422,658

377,441

420,661

366,157

2

터키

11,659

11,362

7,079

12,462

34,483

3

인도

13,235

7,973

9,811

15,187

27,921

4

한국

7,475

4,369

4,734

15,508

26,270

5

베트남

15,245

11,607

18,441

15,725

25,130

6

중국

14,991

14,956

19,469

17,134

17,675

7

대만

13,201

6,973

5,659

11,006

16,722

8

필리핀

14,125

12,119

10,250

18,036

15,915

9

파키스탄

5,152

4,912

6,678

9,899

10,578

10

일본

5,189

5,926

5,479

10,012

7,772


총계

652,269

519,295

482,053

574,798

581,111

주: 조사대상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에서 조사당국이 요청한대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공정한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료 제출로 2013년을 마지막으로 규제조치가 풀렸다는 점을 강조


  ◦ 덤핑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향후 5년(2019~2023년)간 추가적으로 반덤핑 규제가 적용될 전망

    - 반덤핑 관세 혐의가 철회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대 캐나다 수출 확대가 예상됨.

    - 중소기업이 연대해 전문가 조언, 자료 수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캐나다 내 철강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수입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캐나다 철강업체들은 “규제 적용 중인 철강재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수입가격이 자국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입장으로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음.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Andrew Manera : 1-613-946-2052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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