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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내각, 브렉시트 탈퇴 협정 합의안 초안 발표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배열리미
  • 2018-11-20
  • 출처 : KOTRA

- 내각,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브렉시트 탈퇴 협정 합의안 초안 지지 -

- 영국 전역, ‘단일관세지역’ 설정으로 새로운 미래관계 적용 전까지 EU 시장 접근 -

- 11 25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한 공식 승인 여부 결정 -

 

 

 

□ 탈퇴 협정 합의안(초안) 주요 내용

 

  ㅇ 전환(이행) 기간

    - 탈퇴협정 발효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갖고(합의안 126조), 영국은 해당기간 EU법 준수(ARTICLE 127)

    - 해당 기간 종료 전까지 영국과 EU는 미래관계를 규율하는 협정 체결 및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ARTICLE 184)

    -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양측의 합동위원회를 통해 전환기간은 20XX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 가능(ARTICLE 132)

 

  ㅇ 국경(아일랜드 문제) 및 관세동맹

    - 새로운 미래관계가 적용될 때까지 영국과 EU 사이 단일관세지역(a single customs territory*)을 설정, 북아일랜드는 영국 내 동일한 관세구역에 위치(PROTOCOLS ARTICLE 6)

    * BBC, Sky News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새로운 미래관계(무역협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임시) 단일관세지역 설정으로 EU 관세동맹 접근 유지 가능

    - 전환기간 종료 이후라도 의정서 전체 또는 부분적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 후 6개월 내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PROTOCOLS ARTICLE 20).

 

  ㅇ 역내 거주 시민권

    - EU법에 따라 5년 연속 혹은 EU 지침에 명시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한 EU 및 영국 시민과 가족구성원은 (전환기간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의) 거주국(host state)에 영구적 거주 권한 향유(ARTICLE 15)

    - 역내 거주 시민 중 유효한 문서 소지자는 출입국 비자 혹은 이와 동등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음.(ARTICLE 14)

 

  ㅇ 금융시장

    - 현지 언론들은 합의안 조항 중 “영국에 설립된 단체는 EU 밖의 단체로 취급(entities established in the United Kingdom shall be treated as entities located outside the Union)”이라는 구절을 인용, EU 내 영국기관이 금융서비스 제공 시 비EU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등성(equivalence)*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이란 우려 제기

    * 동등성(equivalence)원칙 : 역내국은 금융 패스포트 권한으로 인허가 및 보고 절차 등이 면제되어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비EU국의 경우 EU와 동등한 규제(기준)절차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향후 일정


자료원: BBC

 

□ 각국 및 업계 반응

 

  ㅇ (영국) 합의안 초안 내각 통과(11월 14일) 후 브렉시트부 장관인 도미니 랍(Dominic Raab)이 사퇴(11월 15일)하는 등 메이 총리 정치적 압박 상황 직면

 

  ㅇ (EU) EU 측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내각 통과에 대해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결정적 진전’으로 환영의사 표명

 

  ㅇ (아일랜드) 리오 버라드커(Leo Varadkar) 총리, 브렉시트가 아일랜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국의 우선 순위를 지켜나갈 것이라 밝힘.

 

  ㅇ (업계) 영국산업연맹(CBI) 및 영국자동차협회(SMMT)는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대한 신중한 환영의사 표명. Airbus CEO 톰앤더스(Tom Enders)는 “환영할만한 첫걸음”, Aston Martin CEO 앤디 팔머(Andy Palmer)는 “충분히 좋은 협상이지만 비상계획준비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

 

□ 시사점


  ㅇ 11 25() 개최 예정인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문 초안이 승인된다면, 영국은 탈퇴 협정 발효일로부터 2020 12 31일까지 전환(이행)기간을 갖고, 단일관세지역(a single customs territory)이 설정돼 현재와 같은 EU시장 접근권을 향유할 예정

    - 전환(이행)기간은 한 차례 연장 가능하며, 합의문 초안에서는 ‘20XX 12 31일까지’라는 문구로 연장마감기한에 대해서 별도의 기한을 설정하진 않은 상황

    - 합의문 초안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1)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국경통제 강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역이 전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단일관세지역(a single customs territory)’이란 개념으로 관세동맹 내에 머무르면서 EU 규정을 대다수 준수해야 한다는 점 2) 영국이 EU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종료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출

 

  ㅇ 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관계자(익명)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EU FTA상 적용 받았던 면세 혜택 등이 영국의 EU 탈퇴 시에도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함.

    - 지난 9월 20일(목)에는 작년 2월 및 12월에 이어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제3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돼 브렉시트 이후 한-영 간 새로운 통상관계 구축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ㅇ 영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11월에 개최될 EU 특별 정상회의에서의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최종 승인되는지, 향후 해당 안이 양측 의회 표결을 통과할 수 있는지 등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사이트(gov.uk), 유럽이사회 사이트(consilium.europa.eu), BBC, Financial Times, Guardian, 영국산업연맹(CBI), 영국자동차협회(SMMT), Sky new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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