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알제리, 선적 30일 전까지 수입대금 120% 예치 의무화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조기창
  • 2017-10-30
  • 출처 : KOTRA

- 가공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 시 해당 -

-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른 수입규제조치의 일환,  교역 크게 위축될 듯 -




 새로 발표된 수입 규제책


  ㅇ 발효일: 2017년 10월 22일부
 

  ㅇ 발표 내용: 직접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건(알제리 현지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부자재 및 부품)을 제외한, 수입상태로 재판매 하기 위한 상품(완제품) 수입 시에는 수출지에서 선적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수입금액의 120%를 현지화로 예치해야 함.

도입 배경

  ㅇ 전체 수출의 95%가량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알제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외환보유고가 급감함.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수입규제 조치의 일환임.
    - 알제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입을 줄이고 외환 반출을 억제하며 국내 제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도입 영향
 

  ㅇ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알제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완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교역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실질적인 외상거래(D/A)가 금지됨에 따라 당장 수입액의 120%에 해당하는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수입업자들은 수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됨.
    - 한국 수출기업들은 외상거래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불안은 제거될 수 있음.

    - 그러나 당장 수입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바이어들로부터는 상품 주문이 중단될 수도 있음.

 현재 상황

  ㅇ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한 세부지침이 알제리 국내은행에 전달되지 않아 알제리 수입업체와 은행 간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참고사항

  ㅇ 알제리는 당초부터 T/T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모든 외환은 국내 일반은행(외국환은행)이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고 알제리 중앙은행이 통제·확인을 거쳐 중앙은행이 직접 송금하도록 일원화돼 있음.
 

  ㅇ 최근 외환사정 악화로 중앙은행의 통제, 확인 과정이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으며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알제리, 선적 30일 전까지 수입대금 120% 예치 의무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