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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9년부터 특혜관세 대상국가 확대, 품목은 압축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배성현
  • 2017-10-13
  • 출처 : KOTRA

- 재무성, 특혜관세 대상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확대 구상 -
- 대상국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용 품목은 압축 -




□ 특혜관세제도란?


  ㅇ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과 대상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 개발도상국 등 대상지역의 수출 소득 증가, 산업화의 촉진을 도모해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ㅇ 일본의 특혜관세제도는 1971년 8월부터 실시, '관세잠정조치법 및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적용 대상 국가 및 지역, 품목과 관세율이 정해져 있음.
    - 2017년 4월 1일 기준 135개국 5개 지역을 특혜수혜 국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47개 국가·지역을 특별 특혜수혜 국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최빈국(LDC)로부터의 수입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
    - 일본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약 6300개 품목 중 절반 이상인 3600개 품목 정도가 특혜 관세의 대상임.
    - 특혜관세 적용으로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산업 보호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해당 품목의 특혜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있음.


  ㅇ 특혜관세 적용 품목 및 관세율은 '농수산물'과 '광공업품'으로 나누어 규정
    - 농수산물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름.
    - 광공업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대상, 원칙적으로 무관세이지만 일부 과세인 것도 있음.


□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까지 대상국가 확대, 단 특혜관세 적용 품목은 압축


  ㅇ 기존 제도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2016년 11월 관세·외환 등 심의회에서 대상국의 요건을 재검토해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 4036달러 이상이고 세계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율이 3년 연속으로 1% 이상 상승한 국가를 제외하기로 결정
    - 새로운 요건 하 2019년 4월부터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2016년 특혜관세 대상국의 요건 개정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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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 그러나 현재 특혜대상 품목의 대부분이 제외 될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그 관세 면제액이 약 330억 엔의 큰 액수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중국 등의 수입 관세가 일제히 일반세율로 적용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수입업체들은 제도 완화를 요구함.


  ㅇ 이에 2017년 일본 재무성은 수입원을 다양화해 수입업체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자유무역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9년도부터 특혜관세 제도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의 선진국과 신흥국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함. 반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현재 대상의 1/6, 약 600개 품목으로 압축
    - 개발도상국 이외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생산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압축시킴.
    - PET 등 수입액 상위 주요 광공업품과 농수산물 등이 선정될 전망으로, 이러한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산업 및 식품 제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음.


특혜세율과 기본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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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 일본 재무성은 신제도로 특혜관세에서 제외된 5개국에 대해서도 해당 품목들의 수입관세는 바꾸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특혜대상 확대로 수입원을 늘려 무역 거래의 저변을 넓히려고 함.
    - 특혜대상이 되면 기본세율이 특혜세율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무관세 혹은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물건 수입이 가능해짐.


□ 시사점


  ㅇ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업체는 조달 경로의 선택지가 늘어날 전망으로, 주로 중국과 태국에서 수입하는 공업 제품과 의류의 일부는 유럽산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 수입원이 확대돼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일상용품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가계에도 혜택을 줄 전망


  ㅇ 구체적인 사항은 2017년 10월 관세·외환 등 심의회에서 다뤄지고, 2017년 안으로 여당의 세제 조사위원회가 2018년도 세제개정 대강의 협의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대상국과 대상품목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 업계 및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동향을 특히 주목해야 함. 

 


자료원: 일본 세관, JETOR, 일본 경제신문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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