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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수출 기업에 자체 인증 요청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7-06-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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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진출 우리 제조기업 및 대 ASEAN 수출기업 확인 필요 -
□ 자체 인증(Self-Certificate)
ㅇ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내 수출기업에 자체 인증 요청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외국 기업을 포함한 수출기업에 아세안(ASEAN) 내 시범단계에 있는 자체 인증을 신청하라고 요청함.
- 자체 인증을 통해 인증받은 수출기업만이 아세안 상품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으로 제공되는 관세 혜택을 받기 전, 관세청(BOC)에 자체 인증을 신청해야 함을 강조함.ㅇ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활용 촉진 및 인증 절차 간소화 목적
- 2008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협의회(AFTA Council)의 회의를 계기로, ASEAN 소속 국가들은 자체 인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AFTA 활용을 촉진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함.
□ 자체 인증 신청 이유ㅇ 아세안 소속 주요 국가가 참여
- 시범단계(Pilot Stage)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가 가입해 시범단계를 진행했음.
- 2차 시범단계에서는 태국과 베트남이 추가로 가입했고 추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가입하면 아세안 상대 수출기업에는 필수로 자체 인증을 받아야 할 적기임.□ 자체 인증 신청 방법
ㅇ 관세청(BOC)을 통해 신청
- 신청을 원하는 필리핀 주재 기업은 관세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는 최신 소득세 신고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 허가서, 세 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서명자 명단, 신청한 제품 목록을 제출해야 함.ㅇ 관세청의 역할
- 관세청(BOC)은 해당 시범단계에서, 필리핀 수출기업 및 제조기업에 대한 문서 처리를 감독하고 인증 지침을 제공함.자체 인증 신청 필요서류
자료원: 필리핀 관세청(BOC)
□ 시사점 및 전망
ㅇ 아세안 회원국 간 제품 등록·인정 상호인정체제 추진의 일환
- 아세안 경제통합(AEC)이 가져올 조치의 일환으로 회원국 시장 출시 혹은 수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품 등록·인정 과정에 대한 상호인정체제(MRA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구축 움직임의 일환임.
ㅇ 주필리핀 우리 진출기업 및 대아세안 수출기업은 준비 필요
- 해당 정책을 통해 관세 혜택 및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진출기업 및 아세안 수출기업은 자제 인증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관세청(BOC), 현지 언론 자료 종합,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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