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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양허관세제도 활용하기
- 통상·규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최종진
- 2016-03-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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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양하관관세제도 활용하기
- 수입자 신청에 의한 자체 관세양허제도 -
- 현지 생산자 없는 품목에 한해 무관세 통관 가능 -
- 제3국 제품 수출하는 무역 중계업체 관심 요망 -
□ 개요
○ 뉴질랜드 관세제도는 크게 일반관세, 최혜국관세, 개도국 및 최빈국대상 특혜관세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수입자의 신청에 의한 무관세 통관 허용제도인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s)'가 존재
○ 일반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목 중 수입자가 필요에 의해 무관세 통관을 뉴질랜드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음. 육류, 수산물, 과일류, 담배, 원목 등 일부 민감 품목은 제외됨.
관세양허 불가 품목리스트
HS Code
품목명
2
Meat
3
Fish
4
Dairy Produce
6
Live trees
7
Vegetables
8
Fruit and nuts
9
Coffee, Tea
10
Cereals
11
Produce of the milling industry
12
Grains and Seeds
15
Animal/vegetables fats and oils
16
Preparations of fish and meat
17
Sugars and sugar confectionary
18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19
Preparations of cereals
20
Preparations of vegetables and fruits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22
Beverages, sprits and vinegar
23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24
Tobacco
32
Paints, varnishes
33
Toilet preparations
44
Wood
자료원: 뉴질랜드 관세청
○ 무관세 통관이 허용된 품목은 관세청의 Consolidated List of Approvals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수입하려는 품목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무관세 적용
□ 관세양허 절차
○ 관세양허 신청은 뉴질랜드 관세청에 신청서 NZCS245 ‘Application for a Tariff concession or a modification of an existing Tariff concession’를 작성해 진행하며, 신청 건당 398.67뉴질랜드 달러 비용 발생
- 신청 품목의 대체품이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사실을 관세청이 인지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된 관세양허품목은 매주 발간되는 관보인 New Zealand Gazette에 고시되며, 3주간 이의제기 접수기간을 거친 후 결정
- 고시된 신청품목의 대체품을 제조업체 및 대리인에 한해 이의제기 가능
- 제조업체는 제조하는 품목의 공장도가격의 최소 25%가 뉴질랜드에서 이뤄져야 하고, 생산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모든 구매자에게 판매가 개방돼야 함.
NZ Gazette에 게재된 Tariff Concession 신청내역 고시
자료원: gazette.govt.nz
○ 관세양허의 승인이나 기각 여부는 NZ Gazette에 공지되며, 승인된 관세양허 품목은 2달 간격으로 출간되는 Consolidated List of Approvals를 통해 공개
- 승인된 달의 1일부터 유효하며, 유효일 전에 입항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관세양허는 수입업체 모두에게 개방돼 있으며, 지정된 관세양허 승인번호를 제출해 무관세 통관 진행이 가능
- 단, 특정 품목(제조사·상표·품번·규격 등)을 지정해 신청한 경우 승인번호가 공개되지 않으며, 신청자에 한해서만 무관세 통관이 가능
○ 또한, 제조용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 시에는 국내산 대체품이 존재해도 해당 공급업체의 동의가 있으면 양허관세 적용 가능
- 단, 해당 경우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명시된 제조업체만 이용 가능. 또한, Consolidated List of Approvals에 등재되지 않으며, 비공개로 처리
□ 시사점
○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이미 대부분 수출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양허관세의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제3국 상품을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중계업체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다면 관세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양허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뉴질랜드 관세청 혹은 현지 수입 통관 관세사를 접촉해 진행하기 바람.
New Zealand Customs Service
Valuation, Origin and Classification section
PO Box 29,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Telephone: 09 927 8000
Email. voc@customs.govt.nz
Website: www.customs.govt.nz
자료원: 뉴질랜드 관세청, 현지 관세사 인터뷰 종합 및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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