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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건설품목 인증제도
  • 통상·규제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오인제
  • 2015-09-15
  • 출처 : KOTRA

 

핀란드의 건설품목 인증제도

 

 

 

□ 핀란드 건설산업 개괄

     

 ○ 핀란드 건설업체 컨설턴트(Forecon) 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핀란드 건설산업 규모는 약 284억 유로로, 유럽국가 내에서 GDP 대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핀란드의 GDP당 건설업 비중은 약 14.5%로, 노르웨이 약 12.5%, 덴마크 약 10.5%, 독일 약 10.0% 등에 비해 2~4% 이상 높음.

 

자료원: 핀란드통계청, 핀란드 건설업체 컨설턴트(Forecon)

 

 ○ 핀란드 주요 건설사로는 NCC건설(NCC Construction), 렘민까이넨(Lemminkäinen), YIT 등이 있으며, 이들 건설사는 러시아 및 발트3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 NCC건설(www.ncc.fi): 도로건설(건설자재 및 아스팔트), 주택건설(건설 및 도시공학) 및 건물 개발의 3가지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음. 2014년 기준 약 70억 유로 매출액 기록, 약 18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   

  - 렘민까이넨(www.lemminkainen.fi): 사회기반시설 및 건물 구조 2가지 사업분야를 운영 중. 2014년 기준 약 20억 유로 매출액 기록, 5,6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

  - YIT(www.yit.fi): 사회기반시설 및 주택건설의 2가지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약 18억 유로 매출액 기록, 7개 국가에서 약 6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

 

□ 핀란드 건설품목 의무 인증제도

 

 ○ CE mark

  - 유럽연합의 통합 규격인증마크로 2013년 7월 1일부터 핀란드 내 모든 건설품목에 의무화돼 CE마크 없이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음.

  -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수단임.

  - CE코리아, 코스텍(KOSTEC), 한국규격품질원, 스탠다드뱅크(Standardbank) 등 여러 한국 대행사를 통해 CE인증을 획득할 수 있음.

     

        CE마크 표준규격 CE마크 승인 절차

자료원: CE코리아

     

□ 핀란드 건설품목 자발적 인증제도

     

 ○ 핀란드 건설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증제도 중 의무제도 이외에 자발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승인(Type approval), 공인인증서(Verification certificate), 생산품질관리인증서(Certification of production quality control) 등 역시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필수적인 인증들임.

     

 ○ 형식승인(Type approval)

  - 형식승인(Type approval)은 핀란드 내에서 사용되는 건설 품목의 자발적인 승인서로, 품목에 따라 핀란드 환경부에 의해 승인된 VTT Expert Service Oy, Finotrol Oy 및 Inspecta Sertifioinity Oy 기관에 제출해야 함.

  - 형식승인은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제품이 CE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인증이 만료됨.

  -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ym.fi/en-US/Land_use_and_building/Steering_of_construction)에서 확인 가능

      

  형식승인(Type approval) 표준규격

    

자료원: VTT Expert Service Oy

     

 ○ 공인인증서(Verification certificate)

  - 공인인증서(Verification certificate)는 핀란드 내에서 사용되는 건설 품목에 대한 자발적인 인증절차이며 형식승인(Type approval)에 비해 덜 엄격한 인증서로,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동일함.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와 설비를 위한 공인인증서는 핀란드 콘크리트 협회(concrete association of Finland)에 의해 승인돼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betoniyhdistys.fi/)에서 확인 가능

  - 철강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와 설비를 위한 공인인증서는 핀란드 건설 철공 공사회(Finnish constructional steelwork association)에 의해 승인돼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terasrakenneyhdistys.fi/)에서 확인 가능

  - 석조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와 설비를 위한 공인인증서는 핀란드토목기사협회(RIL)에 의해 승인돼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http://www.ril.fi/)에서 확인 가능(단, 핀란드 콘크리트 협회에 의해 제품 신고가 승인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첨가제 제외)

     

 ○ 생산품질관리 인증서(Certification of production quality control)

  - 생산품질관리 인증서(Certification of production quality control)는 형식승인과 공인인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발적인 인증서

  - 품목에 따라 덴마크기술협회(Danish Technology institute), 피노트롤(Finotrol Oy), 인스펙타 세리피오인티(Inspecta Sertifiointi Oy) 등 환경부에 의해 인증된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valmistuksen laadunvalvonta(생산품질관리)라는 문구가 포함된 지정된 마크를 통해 인증제품임을 확인

  -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ym.fi/en-US/Land_use_and_building/Steering_of_construction)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인증제도

 

 ○ 건설부지 인증서(Certification on the consturction site)

  - 자발적 인증서에 더해 핀란드 건설당국은 건설 품목이 기술적인 필요조건의 적합성이 의심되거나 사용 목적에 적합성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건설부지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시사점

     

 ○ 핀란드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품목에 맞는 인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 법적으로는 CE마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 바이어들은 CE마크 이외에 자발적 인증을 추가적으로 요구

  - 따라서 품목 특성에 맞춰 자발적 인증 취득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 진입이 불가

  - 철강제품 등 일부 한국산 건설자재에 대한 핀란드 바이어들의 관심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인증 부족으로 시장진출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필수임.

 

 ○ 현지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핀란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 발굴을 통한 사전준비가 효과적일 수도 있음.

  - 각 기관에 요청할 경우 영어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핀란드어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지 기업 또는 에이전트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자료원: 핀란드 환경부, 핀란드 통계청, CE KOREA, VTT Expert Service Oy, NCC건설(NCC Construction), 레민까이넨(Lemminkäinen), YIT 및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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