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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련, ICT 제품 수입 라이선스 및 자가라벨링 도입 추진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연승환
  • 2015-06-10
  • 출처 : KOTRA

 

말련, ICT 제품 관련 수입 라이선스 및 자가라벨링 도입 추진

- 2015년 10월부터 ICT 제품도 수입 라이선스 취득 대상품목 지정 추진 -

- 2015년 6월부로 통신장비는 자가라벨링 방식으로 변경 -

     

     

     

□ 진화하는 ICT산업에 발맞추어 제도 변경 추진

     

 ○ 말레이시아의 ICT 서비스 산업은 2015년 77억7000만 링깃(212억 달러) 규모로 전체 GDP의 6.7%를 차지할 것임. 이는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한 규모임.

     

말레이시아 ICT Service 산업 규모

            (단위: 10억 링깃)

자료원:「ICT Strategic Review 2014/15」, PIKOM

 

 ○ 2014년 기준 ICT 서비스 분야별로는 Telecommunication이 5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컴퓨터 서비스(20.1%), 정보서비스(9%) 등이 뒤따름.

 

2010년과 2014년 ICT Service 산업 구성

    

자료원:「ICT Strategic Review 2014/15」, PIKOM

 

 ○ IT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말레이시아 내 유통되는 통신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Customs(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2 개정 추진

  - 인터넷 보급률: 67%(ITU, 2014년)

  - PC 보급률: 65.1%(ITU, 2013년)

  - 스마트폰 보급률: 51%(Google-TNS, 2014년)

 

□ 개정안 추진 개요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법무법인 Wong & Partners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ICT 관련 제도는 ① 수입 라이선스 의무취득 품목에 하이브리드 ICT 제품 추가 ② 통신 및 멀티미디어 장비의 자가 라벨링 도입

     

ICT 관련 개정사항 비교표

구분

ICT 수입 라이선스 취득

통신장비 자가라벨링

근거법령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2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Technical Standards) Regulations 2000

관련기관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관리기관)

SIRIM QAS(인증기관)

개정사항

(전) ICT 제품 수입 라이선스 불필요

(후) ICT 제품 수입 라이선스 의무화

(전) SIRIM 발행 라벨 의무부착

(후) e라벨/엠보싱으로 라벨 자체부착

추진단계

5월 7일 업계 대상 초안 공개

2월 24일 업계 대상 확정 발표

시행시기

2015년 10월 1일

2015년 6월 1일

 

 (추진 현황) ICT 수입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는 아직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지는 않았고 업계 의견 수렵 단계로 보이며, 통신장비 자가라벨링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라벨링을 부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함.

 

□ 하이브리드 ICT 제품 수입 라이선스 의무화

 

 (대상품목) M2M 등 신기능이 추가된 제품들로 공공통신망에 접속하거나 420THz까지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라디오 통신장비

  - SIRIM QAS에서 4개 분야 28개 품목을 명시했으나 대상품목이 이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음.

     

SIRIM QAS 제시 대상품목

    

자료원: Client Alert May 2015, Wong & Partners

     

 (인증절차) 말레이시아에 통신장비를 수입 또는 판매하려면 기존에도 SIRIM으로부터 Type Approval을 받아야 했으며, 신규로 적용되는 ICT 품목 역시 개별적인 통신모듈(WiFi, Bluetooth. GSM data, WLAN 등) 및 완제품에 대해 Type Approval을 받고 e-permit 시스템을 접속해 수입 라이선스 온라인 신청

 

 (처벌규정) 최초 위반 시 수입관세의 최소 10배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재범의 경우 수입관세의 최소 20배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통신장비 자가 라벨링(Self-Labelling Program)

     

 (대상품목)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Technical Standards) Regulations 2000에 의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통신 및 멀티미디어 기기

     

 (라벨방식) 휴대폰, 컴퓨터, TV 등의 OS나 펌웨어를 통해 전자식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e-label 방식과 엠보싱, 프린팅, 스티커 등을 제품에 부착하는 surface labelling 방식으로 구분

  - 인증소유자의 책임 하에 SIRIM으로부터 라벨 이미지 등을 입수해 자체 부착

  - 라벨의 크기는 최소 8㎜×8㎜로 규정

 

자가 라벨링 마크 예시

 

자료원: Client Alert May 2015, Wong & Partners

 

 (처벌 규정) 위배시 최대 10만 링깃의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시사점

 

 ICT 수입 라이선스 도입 여부는 현재 미확정 단계이지만 도입될 경우 우리 기업이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자가 라벨링은 5월 이후로는 SIRIM에서 라벨을 제공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해당 제품의 수출입자 및 유통망은 미리 제조공정에서 e라벨 또는 surface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자료원: Wong & Partners, National ICT Assoc. of Malaysia(PIKOM), Euromonitor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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