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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서호
  • 2015-04-06
  • 출처 : KOTRA

     

미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한-미 FTA를 통한 분야별 개선사항 강조 -
 - 韓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등에 대해 불만 표명 -

     

     

     

□ USTR 201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 4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5년 무역장벽 보고서(201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

  - 무역대표부는 통상법 제 181조에 따라 대통령 및 미 의회(상원 재무위원회, 유관 하원위원회)에 심각한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USTR, 상무부, 농무부 등 연방정부 부처, 해외 공관, 민간 무역자문위원회가 제공한 정보 및 관보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

  - 대상 국가 및 국제기구는 작년과 같은 대만과 홍콩 포함 60개국, 유럽연합(EU)과 아랍연맹이며, 중국에 대해서도 작년과 같이 USTR의 기타 미-중 통상 현황보고서들을 반영해 구성

  - 2015년도 보고서는 2010년부터 4년간 별도로 출간해 오던 위생검역보고서를 통합했으며, 신규 위생검역분야를 포함해 해외 무역장벽 유형을 10가지로 분류

     

 ○ 무역장벽 유형

  - 관세, 통관장벽, 시장접근장벽 등 수입정책

  - 위생검역(SPS) 및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 자국산 선호정책, 비공개 입찰 등 정부조달 관련 차별 조치

  - 수출 관련 대출 혜택 등 수출보조금

  - 지적재산권(IP) 보호 미흡

  -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 제한과 같은 서비스 장벽

  - 본국 송금 제한, 현지 콘텐트 규정 등 투자 장벽

  - 정부 묵인 하에 이뤄지는 반경쟁적 관행

  - 관세, 비관세 장벽 등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제한하는 무역장벽

  - 뇌물 요구, 부패 등 기타 장벽

 

   · 무역장벽보고서 원문: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5%20NTE%20Combined.pdf

     

□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한미 FTA를 통한 긍정적 변화 강조

  - 한미 FTA의 2012년 발효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해 미 수출업체에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형성됐다고 분석

  - 한미 FTA를 통해 對韓 농산 수출품의 2/3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으며, 작년에는 對타국 미국 농산물 수출 성장률 대비 7배 높은 31.2%의 수출성장률을 기록했음을 강조

  - USTR은 한미 FTA가 금융, 통신, 법률 등 서비스 분야 진출 활로를 개척했으며, 현재 12개가 넘는 미국 법률 회사들이 계속 성장하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

     

 ○ 화학물질 평가법, 전기안전기준, 사이버보안적합성검증 등을 기술무역장벽으로 지목

  - 2015년에 발효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화학물질 등록과 연간 보고 요건에 의한 비용 증가와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지적

  - 기술표준원의 최종 IT기기 기준안이 미국의 많은 우려사항을 해소했으나, 공장별 별도 안전인증 요구, 부담스러운 라벨링 요구 사항, 별도의 시험을 거치치 않은 CB 보고서 접수 거부와 같은 한국의 전기안전기준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정부 지원 태양광사업에 사용되는 태양전지판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요구함에 따라 특정 미국산 박막필름 태양전지판의 한국 시장 진출을 봉쇄. 미국산 태양전지판에 주로 쓰이는 카드뮴 텔루라이드에 대한 유해물질 판정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

  - 한국자동차 제조공장과 PDI(배달전 검사) 센터가 인접해 있음에 따라 제조시설로부터 배달까지의 피해보고를 의무화하는 신규 자동차 수리이력 고시제도가 자동차 수입업체만을 차별할 가능성을 우려

   · 미국 36개 주에서 비슷한 피해 고시제도가 있으나, 최소허용치 마련 등 한국 기준안하고는 다르다고 주장

  - 국가정보원의 공공기관용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보안적합성 인증 절차는 CCRA 인증을 획득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신규안 이행 절차가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예정

  - 유기농 제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양국의 유기농 제품을 상호 인정하기로 체결했으며, 미국은 향후 협의를 통해 유기농 인증 가능한 제품을 모든 식품 및 농산물로 확대하기를 희망

     

 ○ 위생검역과 관련해 가금류 및 감자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

  - 신규 생명공학 제품 허가와 관련해 한국의 농업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예측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생명공학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내 기준보다 과도한 생명공학 승인용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분석

  -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한해서만 수입하기로 한 자발적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으며, 작년에 총 8억 4740만 달러 규모의 對韓 쇠고기 수출액을 기록해 한국이 다섯 번째로 큰 미국産 쇠고기 수입국이 됐다고 평가

  - 2014년 12월 워싱턴주와 오레건주 내 HPAI 발병에 따른 미국産 가금류 전품목 수입금지조치가 지역별 통상 제한을 규정한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미 농무부는 HPAI 관련 통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농약 잔여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로 전환중인 한국은 새로운 잔류기준 설정 작업에 있음.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수입품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현 잔류 허용 기준을 유지하기를 요청

  - 미국은 단 한 건의 잔류 허용 기준 위반을 바탕으로 제조업체, 통관업체, 수입업체에 대해 수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

  - 한국은 2012년 8월 아이다호, 오레건, 워싱턴 내 Zebra Chip 세균병 발발을 이유로 해당 지역産 감자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여전히 유지 중임. Zebra Chip균을 옮길 수 있는 곤충이 한국에는 없고, 한국 수출용 감자는 발아억제제로 관리되고 있었음에 수입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할 예정

     

 ○ 원산지 검증, 관세 및 쌀과 관련된 수입정책 변화에 대한 소개

  -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원산지 검증 절차 확립을 위한 회의를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수차례 개최했으며 미국의 원산지 관련 우려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평가

  - 오렌지주스, 와인, 아몬드, 체리 등 2/3이 넘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으며, 우유파우더, 치즈, 오렌지, 대두, 꿀 등 기타 품목 등도 저율관세할당(TRQ) 혜택을 받고 있다고 소개

  - 미국은 WTO 협정을 바탕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이 한미 양국 간의 굳건한 통상관계를 염두에 두어 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

     

 ○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적합성 인증 절차를 정부조달의 걸림돌로 재차 강조

  - 미국은 한국과 미국이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부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쓰이는 공공기관용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추가 보안적합성 인증 절차를 도입해 CCRA 인증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요구한다고 재차 지적

  - 미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적합성 인증 절차에 대해 양자회담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2015년에도 양자회담 및 CCRA를 통해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공개

  - 보안적합성 외에도 국산 암호알고리즘인 SEED와 ARIA의 공공기관 내 의무 사용 정책이 미국 공급업체들의 공공 방화벽 시스템 및 가상사설통신망 시장 진출에 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 중단에 대한 우려 표명

  - 2015년 1월 1일 발효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이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공공정책성 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미국 정부는 산업은행을 포함, 공기업 및 유사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임을 공개

     

 ○ 한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환영 속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강화 노력 요청

  - 한국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이 全 지재권 품목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고 평가

  - 한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를 우선사항으로 두고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한국이 중요한 지식재산 창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

  - 단,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대학 내 서적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등 몇 가지 우려사항이 남아 있으며, 한국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대통령령을 공공기관에 재확립시켜주기를 요청

     

 ○ 인터넷 서비스, 금융 서비스, 스크린쿼터 제도 등을 서비스장벽으로 지목

  - 영화관의 한국 영화 73일 이상 의무 상영, 지상파 내 외국 프로그램 20% 이상 방영 금지 등 스크린 및 방송 쿼터가 유지되고 있으나, 영화 선택권 확대로 인해 미국 영화 5개가 박스오피스 10위권을 기록했다고 평가

  -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 재송신채널에 대해 더빙 및 지역광고를 금지해 외국 채널의 시장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

  - 2017년으로 예정된 3차 법률 서비스 개방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의견을 개진할 예정

  - 2013년 금융기관 정보 및 IT 설비 해외 이전 규정이 한-미 FTA와 한-EU FTA 합의 조항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나, 모호한 규정과 장기간의 승인절차가 완전이행을 가로 막고 있다고 분석. 미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내 정보보호 관련 처벌 강화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 법률 시행 절차와 한-미 FTA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내 브랜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신용카드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

  - 해외 위성서비스 업체가 한국 업체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전송하도록 한 규정이 한국 시장 진출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

  - 한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외 저장을 금지한 고해상도 화상 및 지도가 한국 업체들에 의해서는 제공되고 외국에도 공개돼 있어 안보와의 연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

  - 미래창조과학부는 미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법안 초안을 개정했으나, 미국 정부는 한국 특유의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

  - 한-미 FTA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에 대한 공식적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 따라 한-미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특송화물 서비스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예정

  - 2013년 패밀리레스토랑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이 미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국 진출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미국 레스토랑 체인점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미국의 대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 미국은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들이 한국의 기업경기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바탕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

     

 ○ 신용정보 저장 제한 및 한국 고유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장벽으로 규정

  - 한국만의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한국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한국 시장 진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음.

  - 금융위원회가 개정한 신규 규정안은 세계화를 위한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하나, 규정 도입의 지체와 국제적 규범과는 거리차가 있는 현 규정안에 대해 우려

     

 ○ 방송, 쌀, 보리, 발전, 출판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에 대해 우려 표명

  -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이 해외 자본 진출에 대한 장벽을 해소했거나 한도를 높였으나, 투자와 관련된 규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문제로 제기

  - 방송과 관련해 외국인은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투자가 젼면 제한되고 위성방송국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한-미 FTA를 통해 2015년 3월부터는 외국인들도 일부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

  - 한국이 쌀 및 보리 경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육류 소매업, 전기발전산업, 신문 간행 및 출판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

     

 ○ 반경쟁적 관행

  - 경쟁 진흥, 소비자 권익 강화, 기업 구조조정, 특허권 침해 관련 업무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을 소개

  - 정부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 제기를 작년에 접수했다고 USTR은 공개

     

 ○ 자동차, 오토바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기타 장벽으로 소개

  - 한-미 FTA 이후 미국産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한국 정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도입하고 임의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97g/㎞로 설정했다고 설명

  - 한국이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금지 정책을 유지해 미국 기업들의 잠재적 시장접근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 정부는 주행용 대형 오토바이는 경량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안전 문제가 없는 만큼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 주행 허가를 촉구

  - 미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실거래가 제도 및 상한제도 등이 R &D와 장기적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우려가 되고 있음을 밝히며, 한국 정부에게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제고해주기를 요청했다고 강조   

  - 미국은 최신 신약품 도입 가능성을 저해시키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혁신성에 악영향을 끼칠 의약품 상환제도 도입을 한국이 삼가주기를 요청

     

□ 시사점

     

 ○ 한-미 FTA 이행 요구, TPP 타결을 앞두고 재차 거세질 가능성 높아

  - USTR은 예년처럼 한-미 FTA의 성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한미 FTA 내 세부조항 이행 상황을 보고서를 통해 보고

  -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기한을 올해로 목표함에 따라, TPP에 회의적인 의원들 및 노조 등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특정 정책에 대한 불만 제기를 더욱 늘릴 가능성도 존재

  - 미국의 대외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및 통상법 집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2012년에 설립된 부처간 무역집행처(Int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ITEC)도 작년도 예산 대비 600만 달러 증가한 1500만 달러를 요청함에 따라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IT장비 및 통신기기에 대한 미국 규범 설정 노력 주목 필요

  - 한국 공공기관의 보안적합성 인증 및 암호알고리즘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인터넷을 포함한 IT 관련 규범 설정을 매우 중요한 의제로 강조하기 시작

  - 지난 30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무역과 디지털경제: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 토론회에서 드미트리오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전 USTR 부대표는 "TPP가 국경 간 디지털 교류에 대한 규제 환경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

  - 같은 행사에 참석한 에드 그레서 USTR 정책계획 디렉터는 "TPP, TiSA 등을 통해 국제적 디지털경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히며, "데이터센터의 강제 현지화, 국가들의 데이터 이동 제한 등을 저지해 디지털교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

  - TPP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국제적 디지털 교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TPP 협상과정 및 미국의 IT 규범 설정 동향에 대한 관심 필요

 

 

자료원: USTR 홈페이지, 브루킹스 연구소 토론회 참관 등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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