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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육류·가금류 수입검역과 통관제도 이해하기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5-04-06
  • 출처 : KOTRA
Keyword #미국 #육류

 

미국의 육류·가금류 수입검역과 통관제도 이해하기

- 미국, 세계 최대 육류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엄격한 수입 심사 실시 -

- 삼계탕 인기를 발판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육류의 미국시장 진출도 시도 필요 -

 

 

 

□ 미국의 육류 및 가금류 수입 시장 현황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육류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무엇보다 수입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로, 2015년 1월 기준 미국에 육류 및 가금류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34개국 정도임.

  - 미국에 육류 및 가금류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 현황 링크: 바로가기

     

 ○ FY 2013년 기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은 31억 파운드(약 141만 톤) 규모에 달하며, 국가별 수입 비중은 캐나다 44%, 호주 20%, 뉴질랜드 14%, 기타 22% 순임.

 

 ○ 전체 수입물량의 82%가 붉은 살 신선육이며, 6%는 신선한 가금류, 나머지 12%는 가공된 육류 혹은 가금류임.

 

 ○ 현재 한국은 미국에 일반 육류, 가금류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작년 8월부터 가공된 식품인 삼계탕 수출은 가능해짐.

 

 ○ 미국에 육류 및 가금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도축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 유지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육류 및 가금류 미국 수출 주요 당국

 

 ○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과 산하기관인 식품안전검사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이 육류, 가금류, 계란 등 축산·가금류 식품이 미국 내로 안전하게 수입돼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FSIS는 1906년 FMIA(Federal Meat Inspection Act)을 시작으로 1946년 AMA(Agricultural Marketing Act), 1957년 PPIA(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1958년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HMSA), 1970년 Egg Products Inspection Act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육류 및 가금류 수입 유통을 총괄하는 조직임.

 

 ○ 또한 업무 유관기관인 APHIS(미국동식물검역소,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FDA(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세관(CBP) 등과 연계해서 가금류 수입 업무가 진행됨.     

 

 ○ 다만 육류 및 가금류 함유량에 따라 검역기관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FSIS는 가공식품의 경우 2% 이상, 생고기 3% 이상의 육류 포함 제품을 검역하며 그 이하 제품은 FDA가 담당함. 또한 농축산물이 아닌 해산물, 동물 사료용 육류 함유제품 등도 FDA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육류 및 가금류 수입을 위한 주요 검역 프로세스

 

 ○ 미국으로 수입되는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검역은 크게 사전 심사(등록)와 수입시 직접 검사로 구분됨.

  - 미국 당국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육류, 가금류 및 가공식품 생산과정에서 전반적인 위생, 관리 상태 등이 미국에서 처리된 것과 동등한 수준(Equivalence)의 위생 상태 등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점검 확인함.

 

 1) FSIS 사전 수입 승인 획득

 

 ○ 서류 심사(Document review)

  - 미국 정부에 Import Permission을 신청,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동등성 평가(Equivalence Evaluation)를 진행함.

  - 평가 내용은 위생, 동물 질병 관리, 도축 및 가공 프로세스 통제, 화학물질 잔여물 관리 등을 사전에 서류로 심사

 

 ○ 현장 실사(On-site Audit)

  - 서류로 심사한 항목에 대한 실제 방문을 통해 현장 확인

  - 전반적으로 설비, 연구소, 직원 교육, 자가 검역 시스템 등 전반적인 항목을 확인

 

 2) 수입 시 1차 검역: CBP, APHIS

 

 ○ CBP는 미국에 육류 및 가금류가 도착했을 때 세관 및 APHIS 기준에 따라 수입자 기록, 파일 등을 통해 수입금지 여부 등을 확인함.

 

 ○ 이 검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재검역(Reinspection)을 위해 FSIS에 인도됨.

     

 3) 수입시 2차 검역(Reinspection): FSIS

 

 ○ 1차로 CBP, APHIS 검역기준을 통과했을 경우 FSIS가 물량을 100% 재검역을 진행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입 국가 자격

  - 적합 서류 여부

  - 운송 과정에서 손상 발생 여부

  - 라벨링 기준 준수 여부

  - 수량 확인

  - 일반적인 제품 상태

   · 참고로 미국 FSIS, FDA 등 검역관들은 한국산에 대해 제품명, 라벨링 표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함. 예로 고기 함량이 15% 이상되는 삼계탕의 경우 ‘Soup'이 아닌 'Stew'로 표기돼야 정확하다고 함.

 

 ○ PHIS(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시스템

  - 서류 심사를 통해 검역관이 수입 육류 및 가금류 정보를 PHIS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검역 종류, 과거 검역 결과 등 데이터가 검색됨.

  - 이를 통해 항구에 있는 검역관은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 재검역을 진행함.

 

 ○ TOI(Type of Inspection)

  - TOI는 외형검사와 실험실을 통해 각종 병원균 검사를 진행함.

  - 외형검사는 주로 공공보건이나 식품 안전 규정 등을 토대로 i) 제품 검사, ii) 용기 상태, iii) 무게 확인, iv) 육즙 테스트 등을 진행함.

  - 실험실 검사는 대장균,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등 각종 병원균 검사와 화학물질 잔존검사, 지방 함유량 등을 수행함.

 

 ○ 샘플 테스트

  - 수입되는 제품 수량에 따라 연간 샘플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10% 수준에서 적을 경우에는 100%까지도 샘플 테스트를 진행함.

     

수입 육류 및 가금류 수량에 따른 샘플 테스트 기준

                        (단위: 개, %)

개수

연간 샘플 테스트 목표

비중

6,000 이상

600

10

3,000~5,999

300

5~10

1,000~2,999

150

5~15

300~999

60

6~20

60~299

30

10~50

14~59

절반

50

13 이하

전부

100

자료원: FSIS

 

 ○ FSIS 2차 검역 결과

  - 2차 검역 결과는 Normal, Increased, Intensified 등 3가지로 분류됨.

  - Normal로 결과가 나온 제품은 무작위 샘플 테스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연구소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제품 통관이 가능함.

  - Increased, Intensified 의 경우 샘플 테스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당장 통관되지 못해 추가 검사를 거치거나 미국 내 반입이 금지되기도 함.

     

 ○ 검역 완료 혹은 부적합 판정

  - 모든 재검역 과정이 종료되면 제품 포장에 검역이 완료됐다는 도장이 찍혀서 유통이 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반입금지(Refused Entry) 판정이 내려짐.

  - 반입금지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반송 혹은 폐기처분되거나 FDA 승인 하에 동물 사료용으로 이용되기도 함.

     

□ 시사점

     

 ○ 북미육류협회(NAMI, North American Meat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육류의 55%가 붉은 살코기이고, 36.8%가 가금류, 나머지 8.2%가 생선인 것으로 조사됨.

 

 ○ 현재 한국이 미국에 판매가 가능한 것은 가금류 가공식품인 삼계탕임. 삼계탕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04년 미국 농림부에 수출 허가를 요청한 지 약 10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정식으로 판매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거침.

 

 ○ 현재 삼계탕은 미국 거주 한인, 아시아인 소비자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에 수출된 금액과 물량이 각각 120만 달러, 200톤을 넘어서 당초 예상보다 시장 반응이 좋은 상황임.

 

 ○ 삼계탕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시장 규모가 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수출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미국의 육류 소비 중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육류의 미국 수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미국에서도 일반 고기보다 고급 육류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과 축산업 여건이 비슷한 조건에 있는 일본에서 생산된 와규(Wagyu), 고베 비프(Kobe Beef) 등도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은 한국산 육류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함.

 

 ○ 일본 육류의 미국 시장 진출 사례 등을 볼 때 이제 한국산 한우, 삼겹살 등도 브랜드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를 시도해 미국 시장에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또한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LA를 포함한 미국 서부지역에 진출한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은 현지 한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음.

 

 ○ 한국 육류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육류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제역과 같은 가축 질병 관리를 통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통상분야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미국 육류 및 가금류 수출 과정 등을 잘 숙지하고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는 업계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USDA, FSIS 홈페이지, FSIS, FDA 담당자 인터뷰, 기타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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