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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8년부터 자동차 Ecall 시스템 장착 의무화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5-03-09
  • 출처 : KOTRA
Keyword #2018년 #Ecall

 

EU, 2018년부터 자동차 Ecall 시스템 장착 의무화

-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EU 시장진출 기회가 될 수 있어 -

 

 

 

 개요

 

 ○ 집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EU 내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구조 시스템인 Ecall 도입을 제안했음.

  - 처음 제안했을 당시에는 회원국의 자율적 참여로 유도했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이 시스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6월 13일 관련 제안을 채택함.

   · 집행위 제안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①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를 위해 차량 내 Ecall 시스템 장착 의무화와, ② Ecall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각 회원국 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이에 해당됨.

 

 ○ 2015년 3월 2일, EU 이사회는 Ecall 시스템 관련 입장을 발표함.

  - 이에 따라, 2018년 3월 31일부터 신규 자동차 및 상업용 경차 내 Ecall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됨. 이 밖에도 각 회원국은 2017년 10월 1일 이전까지 Ecall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야 함.

  - 한편, 인프라 구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5년 12월 24일까지 각 회원국은 집행위에 국별 구축 진행현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집행위는 이를 검토 후 2017년 10월 1일까지 인프라 구축 완료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함.

 

 Ecall 시스템 세부 사항

 

 ○ Ecall 시스템은 Emergency Call의 약자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전화장치 시스템임.

  -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장착된 시스템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에어백 작동 등), EU 긴급 전화번호인 112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신고하게 됨. (차량 내 시스템이 작동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작동 가능)

  - 이와 동시에 차량 내 장착된 SIM 카드가 사고 발생 인근 관할 긴급구조대로 최소한의 필요 데이터(Minimum Set of Data; 이하 MSD)를 송신하며, MSD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함.

   · 사고 발생 위치, 차량 유형, 운행방향, 112로 신고된 작동 방식(수동·자동), 차량 연료 타입, 사고 당시 작동된 안전벨트 수

  - 이 시스템 이용 비용은 무료로 제공될 예정임.

 

Ecall 시스템 진행과정

자료원: EU 집행위

 

 ○ 집행위는 차량 내 Ecall 시스템 설치 시 사고 발생 후 구조대의 사고현장 도착시간이 단축돼 인명구조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12년 기준 EU 내 발생한 교통사고 중 2만8000명이 사망했으며 약 15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

  - Ecall 시스템이 실현되는 경우, 도심지역의 경우 40%, 교외지역은 50%가량 구조 요청 대응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연간 약 2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밖에도, Ecall 시스템 운영방식은 EU 회원국 내 동일한 방식으로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벨기에 운전자가 네덜란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국과 동일한 응급구조 서비스를 받게 됨.

 

 ○ 한편,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인명구조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운전자 개인정보의 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임.

  - 이에 대해 이사회는 Ecall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기존 개인정보처리와 이동 관련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95/46/EC) 및 전자통신 내 개인정보처리와 사생활보호 지침(2002/58/EC) 내에서만 처리될 것이며, 자동차는 긴급구조 목적 이외에 감시나 추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사고구조를 위해 취합된 데이터는 응급구조센터로만 송신되며, 개인의 동의 없이는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또한, Ecall 시스템 제조자 역시 데이터의 완전 삭제가 가능하도록 제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 이 밖에도,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필요 데이터(MSD)만 응급구조센터로 전송되는 이유 역시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인 것이라고 덧붙임.

 

 ○ 2014년 5월 1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집행위의 Ecall 시스템 도입 제안에 대해 시스템 차량 장착 전, 각 회원국 내 Ecall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어도 6개월 이전에는 구축완료를 해야 한다고 전함.(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585/2014/EU)

  - 이에, 각 회원국은 Ecall 시스템의 시행 예정일인 2018년 3월 31일로부터 6개월전인 2017년 10월 1일까지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야함.

 

 ○ 지금부터 Ecall 시스템 장착 의무화 시행 예정일까지 남은 3년여 동안, 집행위는 현재의 장착 의무화 적용 대상인 신규 자동차 및 상업용 경차에서 버스, 3.5톤 이상의 화물차 등으로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유럽의회는 밝힘.

 

 전망 및 시사점

 

 ○ Ecall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향후 유럽 내 인명피해가 상당수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우려가 지속되는 바, 향후 Ecall 시스템 시행 후 집행위 발표대로 EU 내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문제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됨.

 

 ○ 한편, 이번 Ecall 시스템 장착 의무화는 향후 EU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관련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집행위가 2018년까지 Ecall 시스템 장착의무화 대상차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바, 향후 그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관련 수요시장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한국 기업은 관련 제품의 EU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유럽의회, EU 집행위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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