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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덤핑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윤형석
  • 2015-02-24
  • 출처 : KOTRA

 

캐나다,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덤핑 최종 판정

- H사 제품(13.3%) 외에 한국산에 41% 반덤핑관세 일괄 부과 -

- HS 코드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대상 -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한국산 철근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확정

 

 ○ 2015년 1월 9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에 대한 덤핑판정을 최종 지지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최대 41%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됨.

  - 단, 한국의 경우 산업보조금 지급 혐의를 벗어 2014년 9월 11일 예비 판정에서 부과된  3.8%(H사의 경우 0.3%)의 상계관세가 해제됨.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철근에 대한 덤핑판정 사유서 발표

 

 ○ 2014년 12월 23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최종 덤핑판정(2014년 12월 10일 판결) 사유서를 발표하고 향후 부과될 반덤핑관세를 최종 확정함.

  - 한국 외에 중국, 터키 제품에도 덤핑판정이 내려졌으며 중국 제품의 경우 산업보조금 지급 내역도 확인됨에 따라 상계관세도 부과될 예정

  - 일괄적으로 부과될 반덤핑관세율은 41%이며 중국에 부과될 상계관세율은 14.7%

 

 ○ 한국, 중국, 터키 등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생산 기업 중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제품은 개별적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원가회계 자료를 제출한 한국의 H사 제품에는 13.3%의 반덤핑관세 부과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H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국내 판매 가격, 캐나다 수출가격 및 원가, 비용, 마진 등을 고려해 13.3%의 덤핑 마진율을 자국 기준으로 산정

 

덤핑 판정 대상 국가(기업)와  반덤핑관세율과 상계관세율

기업명

반덤핑관세율

상계관세율

한국

H사

13.3%

N/A

HC사

41.0%

N/A

G사

41.0%

N/A

기타

41.0%

N/A

중국

Shiheng Special Steel

17.1%

0.4%

기타

41.0%

14.7%

터키

Habas Sinai

3.8%

N/A

Habas Petrol

41.0%

N/A

기타

41.0%

N/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 시사점

     

 ○ 캐나다 정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제품에 대해 연이어 반덤핑 조사 개시, 한국 철강제품의 수출 위축될 듯

  - 최근 수년간 탄소강 용접관, 구조용 강관에 각각 54.2%, 8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2014년 4월에는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최대 59.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 캐나다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시작한 반덤핑 조사는 총 6건인데, 모두 철강 및 금속 관련 제품으로서, 한국 기업에도 해당 되는 사례는 4건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 캐나다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

             (단위: C$ 천)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캐나다의 일방적인 반덤핑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 필요

  - H사의 경우와 같이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 개시 이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노력은 기타 미제출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반덤핑관세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원: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 자체 자료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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