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경제동반자협정(RCEP), 베트남의 참여전략은?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정상현
  • 2015-01-22
  • 출처 : KOTRA

 

경제동반자협정(RCEP), 베트남의 참여전략은?

 

 

 

□ 베트남의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목적

 

 ○ 아세안 등 포괄적 공동 경제공동체 참여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더불어 베트남이 참여하는 주요 협정 중 하나

  - RCEP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34억 명, 국내총생산(GDP) 19조7640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데 이는 유럽연합(17조5100억 달러)을 앞서는 규모임.

   · 아시아 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참여국 간 재화, 서비스, 투자 교역량의 증가로 인해 2025년까지 약 6440억 달러의 소득(글로벌 GDP의 0.6%에 상응) 증대 전망

 

 ○ 다자간 무역거래 촉진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및 경제성장률 증가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베트남 총수출액(1322억 달러)의 44%, 총수입액(1321억 달러)의 73%를 RCEP 참여국으로부터 집계된 것으로 조사됨.

  - RCEP를 통해 베트남은 다자간 무역거래 촉진을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와 다양화,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확대, 선진국의 기술지원혜택 등의 이익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경제구조 개혁,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됨.

  - RCEP 체결 시 베트남은 2017년까지 7.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 베트남의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전략

 

 ○ 최대 수혜산업으로 주목 받는 베트남 섬유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

  - 베트남은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의류의 관세인하로 수출경쟁력 확보 가능

  - 베트남 정부는 얀포워드 원산지 규정 적용에 대비해 원부자재 산업 육성과 관련 부문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 중에 있음.

  - 한국을 포함한 많은 외국계 기업이 이미 베트남 섬유산업 부문에 투자를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취약 부문인 방적과 염색 가공설비 부문에 신규투자·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일부 베트남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폐수처리 등 환경오염을 우려해 투자유치를 꺼려해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책마련 필요

 

 ○ 전자, 전기 제조 등 하이테크 분야 중점 육성 계획

  - 베트남 정부는 전자, 전기 제조 등 하이테크 분야 중점 육성을 위해 관련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전용공단 조성 등 투자환경 개선책을 마련 중

  - 하노이 인근 박닌, 타이응우엔, 하이퐁 지역의 경우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전자(한국), 캐논, 파나소닉, 후지제록스, 교세이라(일본), 노키아(핀란드), 폭스콘(대만) 등 글로벌 전자, 전기 업종 투자가 집중되며 관련 산업 인프라도 함께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 중에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지역 발전 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전자, 전기 특화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동종분야의 베트남 로컬 부품, 소재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노력을 이행할 예정

 

 ○ 국영기업 민영화 등 투명한 정부 시스템 개혁

  - 지난 2010년부터 베트남 총리실 산하에 ‘행정개혁 위원회‘를 두고 정부 행정 개혁을 추진, 특히 외국 투자기업이 겪는 행정수속 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 기업법, 관세법 개정안을 2015년 1월 1일 발효 예정

  -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투자환경 개선, 해외투자자의 이익 증대 및 시장 경쟁법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실현한다는 계획

 

 □ 베트남의 對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국명

FTA 유무

인구(백만 명

GDP(십억 달러)

수입(백만 달러)

수출(백만 달러)

ASEAN

유(AFTA)

522

2,232

25,917

27,789

중국

유(ACFTA)

1,361

9,240

48,586

16,891

일본

유(AJFTA,

VJEPA)

127

4,901

10,550

14,233

한국

유(AKFTA)

50

1,304

21,087

7,175

호주

유(AANZFTA)

23

1,560

2,027

3,665

인도

유(AIFTA)

1,233

1,876

5,987

2,826

뉴질랜드

유(AANZFTA)

4

182

391.48

376

            자료원: www.tradingeconomics.com; trademap.org

 

□ 주요 논의 쟁점사항

 

 ○ 원산지 규정

  - 미국, 일본 등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베트남은 TPP 및 일본-아세안 FTA 협약으로 최대 수혜분야 섬유부문에서 관세 혜택을 기대

  -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33% 이상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베트남은 원산지 규정에 의거해 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이번 중국의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로 인해 베트남은 일본, 미국 등 섬유·의류 분야의 수출관세 혜택을 적용받아 베트남 섬유산업의 재도약 기대

 

 ○ 투자

  - 국가소송제도(ISD)가 TPP 협상에도 포함돼 베트남에 부담으로 작용

  - 베트남 투자 기업은 베트남의 불확실성을 불만 요인으로 꼽으며 베트남 정부에 공정 경쟁과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

  - 국가-투자자 소송이 적용되면 향후 베트남 정부와 기업 간 분쟁 혹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

  - 이후 베트남 정부가 외자 기업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베트남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높음.

  -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소송제도의 베트남 적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최혜국대우(MFN), 내국인대우(NT)는 강화하되 외자기업의 과도한 요구사항은 철저히 근절해 나갈 것이라 밝힘.

 

  지적재산권

  - 베트남 정부가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유사 의약 제품이 지배하는 베트남 제약시장은 저작권에 의해 다국적 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면 국민의 의료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

  - 베트남은 정보가 제한돼 있어 외국의 선진 기술에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가짜 상품이 범람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적용되면 향후 베트남 기업은 기술 비용을 원천기술 보유 기업에 지급해야 하고 이는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베트남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 산업계 반응

 

 ○ 긍정적인 입장

  - 베트남은 RCEP 뿐 아니라 향후 TPP, 한국, EU,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다자간 FTA 체결을 통해 수출·투자 증진 및 베트남 경제 활성화 기대

  -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동차, 반도체, 원자력 등의 기술이전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기대

  - 베트남 정부는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 경제적 효과가 가장 높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투자유치정책을 검토할 것임을 표명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이미 3억5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본이 베트남 섬유산업으로 유입됐으며, 향후 약 10억 달러의 투자자본이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고 발표

  - 베트남 정부의 부정부패 및 공기업의 방만 경영 척결뿐 아니라 법령, 행정시스템 등에 대한 빠른 정부의 개혁 기대

 

 ○ 그 밖의 입장

  - 베트남 내수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베트남 내수시장 쟁탈을 위한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 현지기업의 생존권이 위협

  - FTA 조항을 이해하고 기회로 삼는 베트남 기업의 수는 적은 실정으로 베트남 기업의 적절한 사업전략 준비, 브랜드 창출, 유통 시스템 구축, 수출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 및 생산부문에서의 개혁 필요

  - 특히 재화 및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표준기술규정, 식품동식물검역규제 등 정부차원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대비필요

 

□ RCEP 발효 시 한국 기업의 참여국 진출 전략

 

 ○ 최대 수혜업종 섬유산업,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대책

  - 베트남 RCEP뿐 아니라 TPP 협상타결(2015년 상반기 잠정), 베트남-EU FTA 협정문 가서명(2015년 1분기 잠정), 베트남-한국 FTA 협정문 가서명(2015년 1분기 잠정), 베트남-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FTA 협정문 가서명(2015년 상반기 잠정)등 다중의 FTA 효과가 기대됨.

  - 특히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다중 FTA로 인한 베트남 특수 최대 수혜업종으로 지목되면서 한국기업의 설비투자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베트남은 아직 섬유 직물 생산 기술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 미국 수출 증가에 대비해 한국 섬유업계는 베트남 내 생산설비 확충을 해 미국 수출을 더 늘리는 전략적 사전 대응 필요

  - 또한 원산지 기준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 원사에서부터 염색, 재단, 봉제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 등 원산지 규정에 대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해 가격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신규 투자 필요

  - 베트남 내 한국섬유공단 조성 추진을 통해 한국 진출기업의 상생협력 체계 마련뿐 아니라 베트남 TRI(베트남 섬유소재 전문 연구기관)연구소와 염색가공 기술개발을 비롯한 섬유생산의 전반적 분야에 걸쳐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 등 한-베트남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의 전략적인 베트남 진출 전략 필요

  -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전자 등 총 7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더불어 관련 중소 협력업체 50여 개 이상이 투자를 진행 중에 있음.

  - 한국 진출기업의 글로벌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 전략적 해외진출 노력 확대, 과당경쟁 자제 및 시너지 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기반 마련 필요

  - 또한 베트남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M &A등을 통해 한-베트남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 및 베트남 시장의 선점을 통한 한국 기업의 입지 강화 필요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경제동반자협정(RCEP), 베트남의 참여전략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