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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독일∙대EU 화장품 수출 관련 비관세장벽 I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4-11-13
  • 출처 : KOTRA

 

독일, 대독일∙대EU 화장품 수출 관련 비관세장벽 I

- 국제표준규격 ISO 22716은 글로벌 화장품 수출을 위한 기본 인증 –

- 인증 취득을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 필요 -

 

 

 

 독일 및 유럽시장 내 화장품 인증 보급 현황

 

 ○ 대독일 및 대EU시장 진출 시 국제규격으로 자리잡은 국제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ISO 22716 외 반드시 필요한 인증은 없으며 기타 자율 인증을 통한 규제가 시행됨.

 

 ○ 독일 내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제품 인증은 BDIH(연방의약품, 천연 자연제품 및 화장품 제조 및 유통협회) 인증이며, 천연화장품 선호도 증가세와 더불어 확대 보급됨.

  - 이 외, 천연 인증인 EcoCert, 유럽 공용 인증인 NaTrue,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제품 인증인 Neuform, Demeter 등의 인증이 있으나 엄격한 절차 및 심사 기준으로 해외기업이 취득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편임.

 

 대독일 및 대EU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화장품 규격 및 인증

 

 ○ 국제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ISO 22716

  - ISO 22716은 2007년 11월 15일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위한 국제표준규격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 제조 실무 관련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함.

  - 이는 품질 및 안전이 보증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ISO 22716 기준을 준수해 제조돼야 하며 EU 이외에도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 관리 가이드 라인임.

  - 이는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품안전 및 공정상 품질관리 규정임.

  - 인증 취득 시 기록 유지, 제품안전요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며 허용 한도 이탈 시 시정조치가 요구됨.

  - 1년 주기 사후심사가 이뤄지며 3년 주기 갱신심사가 적용됨.

 

 ○ 독일 BDIH(연방의약품, 천연 자연제품 및 화장품 제조 및 유통협회) 인증

  - 2001년 2월에 처음 도입된 천연 자연제품 인증으로 제품의 추출성분 및 제조방법 관련 규제임.

  - 이는 독일 내 비교적 신임도가 높은 인증으로 현재까지 총 7600개의 제품이 인증을 취득함.

  - BDIH의 인증 기준은 유기농 식물 원료 사용, 우유나 꿀을 제외한 죽은 척추동물의 부산물 사용 금지, 무기질 원료에서 얻은 무기염류와 미네랄에서 얻은 원료를 제외한 광물 성분, 동물실험 금지, 인공 합성 착색료 및 인공 합성 향료, 파라핀, 실리콘 및 기타 석유 제품 사용금지, 자연성분과 유사한 방부제 사용(예: 살리실산의 산성 및 염류, 소르빈산 및 염류, 벤질 알코올, 벤조산 산성 및 염류, 디하이드로아세트산 및 염류 등), ISO 규격 9235(Aromatic natural raw materials)에 상응하는 향료 사용, 원료 및 완성품에 대한 방사능 처리 금지 등임.

  - 기관 담당자를 메일 또는 유선(ionc@ionc.info 또는 +49 (0)621-30980870)으로 접촉할 경우 인증 취득을 위한 상세 정보 송부 가능함.

 

 ○ EcoCert 인증

  - 유럽연합규정(EC Regulations 834/2007, 889/2008 및 1235/2008)에 따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임.

  - 세계적인 독립 인증기관인 Ecocert에서 발급하는 자율 인증으로 전체 원료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일 경우에만 발급됨.

  - 인증 조건은 원료 및 완성품에 대한 방사능 처리 및 동물실험 금지, 합성 색소, 향료 및 방부제 사용 금지, 폴리에틸렌글리콜 사용금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금지이며 아울러 제품 성분의 최소 50%가 식물 성분이어야 하며, 무게 기준 5%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함.

  - 현재 약 1000개의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인증 취득을 위한 상세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조 요망 http://www.ecocert.com/en/natural-and-organic-cosmetics

  - 인증은 국내 기관(www.ecocert.co.kr)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함.

 

 ○ 유럽 천연화장품 인증 NaTrue 도입 현황

  - 유럽에서는 European Cosmetic Standards Working Group이라는 유럽 내 5개국(벨기에-Bioforum, 프랑스-Cosmebio, Ecocert, 독일-BDIH, 이탈리아-AIAB, ICEA, 영국-soil Association) 7개의 인증단체가 함께 유럽에서 유통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공통적인 인증을 정립하고자 공통 인증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 22일 이후 발급되기 시작한 NaTrue 인증은 천연·유기농 자연 화장품임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인증임.

  - 이는 지난 몇 년간 증가한 다양한 라벨 및 인증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천연화장품시장이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유럽 국가 내에서 각기 시행돼 온 자국별 인증에 대해 유럽 국가는 공통의 라벨 또는 유럽 공통 인증과 같은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됐기 때문임.

  - 따라서 천연화장품인 경우, 유럽 공용 인증인 NaTrue 등을 구비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함. 다만 유럽 전체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널리 확대 보급되지는 않은 상황임.

 

자료원: 각 관할 기관 홈페이지

 

 ○ 기타 천연 화장품 인증

  - Neuform 인증은 천연 자연제품 전문판매점(Reformhaus) 인증으로 인증의 기준은 원료 및 완성품에 대한 방사능 처리 및 동물실험 금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 금지, 죽은 동물성분 사용금지, 파라핀 사용 금지, 재활용 가능 포장 선호, 유기농 재배 원료 선호, 친환경적 생산방식 사용 권장 등임.

  - 아울러 동물 실험 등을 배제한 유기농 재배에 의한 제품 생산 인증인 Demeter 인증이 있음.

  - 전 생산라인에 걸쳐 100%의 천연성분 소재로 제조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NCCO(천연화장품 인증기관) 인증이 있는데 특히 NCCO 인증은 소비자의 기준에 맞춘 것이 특징이며 방부제 함유 여부 기준이 있음.

 

기타 천연화장품 인증

천연 자연제품 전문판매점

(Reformhaus) 인증

Demeter 인증

NCCO 천연화장품 인증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는 독일을 위시한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 따라서 대EU 신규 화장품 수출기업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

 

 ○ 국내 화장품의 대독일시장 진출은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지난 몇 년간 유기농 원료 사용을 비롯한 친환경적인 생산 공법을 통한 천연화장품에 대한 사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천연화장품 수출을 위해 무엇보다 독일내 공신력이 높은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함.

 

 

자료원: BDIH, NaTrue, Ecocert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독일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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