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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산업표준화제도 정착 중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4-09-22
  • 출처 : KOTRA

 

UAE 산업표준화제도 정착 중

- 국가표준화기구 ESMA, 신규 규제 제정에 활발 –

- 제품 수출 시 원활한 이행을 위한 규제내용 숙지 필요 –

 

 

 

□ UAE 표준측량청(ESMA) 개요

 

 ○ ESMA로 알려진 UAE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은 UAE 연방법에 따라 2001년 국가표준화기구로 설립됐으며,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규격기준을 제정해 이행 및 감독하는 기관임.

  - UAE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및 유통되는 상품은 ESMA가 규정하는 규격기준(Standards)을 준수해야 하며, ESMA는 규제품목에 대한 강제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와 임의인증인 EQM(Emirates Quality Mark)의 수여를 통해 해당 제품이 UAE 규격기준에 부합함을 알려줌.

  - 본청은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국제교역의 중심지인 두바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산하의 적합성 평가부서(Conformity Affairs Department)에서 ECAS, EQM 및 에너효율성과 라벨링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ing, EESL)의 운영을 담당함.

 

 ㅇ 웹사이트: www.esma.gov.ae

 ㅇ 이메일 문의: conformity@esma.ae, ecas@esma.ae, ecas1@esma.ae

 ㅇ 주소 및 연락처

   - 두바이지사

   P.O.Box 48666, Business Avenue Building, Etihad Road, Deira, Dubai, UAE
      Tel.: 600565554, Fax: +97142944428

   - 아부다비지사

      P.O.Box 2166, 15th Floor, Al-Khazna Tower, Al-Najda St., Abu Dhabi, UAE

      Tel: 600565554, Fax: +97126715999

 ㅇ 근무시간: 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오후 2시 30분

 

□ 강제인증제도 ECAS

 

 ○ ESMA가 강제하는 필수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는 해당제품이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에 무해한지, 국제기준에 합당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임.

  - 규제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품목의 수출입업자는 UAE 수입 이전에 반드시 ECAS를 획득해야 하며, 통관 및 유통과정 중에 인증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ECAS 인증은 로고가 아닌 인증서로 형태로 발급받으며 1년간 유효하고,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ECAS 로고 및 인증서 예시

자료원: ESMA

 

 ○ 2014년 9월 현재 ECAS 규제 품목으로는 타이어, 윤활유, 담배, 에너지드링크, 장난감, 플라스틱제품 등이 있음.

  - 아울러 에너지효율 기준 및 라벨링 규제 가이드라인(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ing, EESL)에 따라 에어컨, 냉장고 및 냉동고, 조명기기와 같은 특정품목의 생산 시 UAE 규격기준을 따르고 에너지 소모량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가장 최근 추가된 품목으로는 2014년 8월 1일 자로 시행된 레이저 제품 및 저전압 케이블이 있음.

 

ECAS 규제대상품목

자료원: ESMA

 

 임의인증제도 EQM

 

 ○ EQM(Emirates Quality Mark)은 해당 품목의 제조업자가 ESMA의 규격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증임.

  - EQM은 전 생산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후 수여되기 때문에 특정 제조라인에서 생산되는 품목 전체에 대한 인증으로 볼 수 있으며, 강제사항은 아니나 인증 취득자가 UAE 시장 진출 시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음.

  - ESMA로부터 EQM을 부여 받으면 EQM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ECAS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만료 1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EQM 인증서 및 로고 예시

자료원: ESMA

 

□ 인증 절차 안내

 

 ○ ECAS와 EQM 인증은 ESMA 웹사이트의 온라인 인증 발급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인증 발급절차 개요

주: 1) 모든 서류 완비 시 8영업일 내 ECAS 취득절차 완료, EQM의 경우 30영업일 소요

     2) ECAS와 EQM의 개략적 절차이며,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원: ESMA

 

 ○ ECAS와 EQM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소요비용

 

요건

ECAS

EQM

공통

구비서류

1. 유효한 UAE Trade License

2. 공인 시험소가 발행한 Test Report

3. 자사 서면양식에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 제품 적합성 신고서(Declaration of Conformity)

4. 제품 설명서(Product Identity Declaration, 요청 시)

1. 유효한 UAE Trade License

2. Quality Management System Manual

3. 공인 시험소 발행한 Test Report

4. 품질유지계획서

5. 공장 위치 지도 및 장비배치도

소요비용

- 신청비: 디르함 600

- 서류 평가비: 디르함 400(1인 1시간 기준)

- 증명서 발급비: 디르함 500

- 신청비: 디르함 1,000

- 서류 검토비: 디르함 2,500

- 공장 실사비: 디르함 2,500(1인 1일 기준)

- 라이선스 이용비: 디르함 15,000

- 정기 감사비: 디르함 10,000

주: 품목에 따라 상기 외에 추가서류 및 비용 발생가능

자료원: ESMA

 

 잇따른 신규규제 발표

 

 ○ 2014년 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가전, 조명기기에 대한 EESL 프로그램, 저 전압전선, 레이저 제품, 화장품 등 신규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임.

  - ESMA에 따르면, 2015년 3월 가정용, 상업용 전자제품(Household and Commercial Electrical Appliances) 35개 품목 및 모터구동 전동공구(Hand-held Motor-operated Electric Tools)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 적용대상은 식기세척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재봉틀, 배터리충전기, 룸 히터, 가습기, 레인지후드, 마사지기기, 워터히터, 펌프, 프로젝터, 자판기, 드릴을 포함한 전동공구 등으로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도 포함돼 있음.(첨부 규제대상 참조)

 

 ○ 현지 수입업체인 Sky Land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에 수입규제 없이 유통가능했던 품목이고, ECAS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인증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는 유통에 다소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규제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 이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봄.

  - 현지 대표 시험검사소인 Intertek은 인증 구비서류인 Test Report를 발급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험검사기관 및 외국 협력검사기관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UAE, 나아가 GCC 지역의 산업표준 및 품질 인증에 대한 인식 확산 예상

 

 ○ 그간 UAE는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격기준이 없어 여러 토후국 기관이 각기 다른 품목을 관장하거나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제정해 제재하기 시작했음에도 신규 규제 시행소식이 대대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ESMA 관계자에 따르면 UAE는 산업표준 및 품질 인증과 관련해 GCC역 내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GSO(Gulf Standard Organization) 및 타GCC 국가가 환경에 따라 인증 시스템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같은 제품군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양이나 용도에 따라 규제대상이거나 예외 적용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 규제 소식을 접하고 개별 문의 후 인증획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함.

  - 최근 ESMA는 시행 6개월 전에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현지 산업관계자를 초청해 신규 규제 설명회(Industrial Meeting)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ESMA 웹사이트 모니터링 및 뉴스레터 구독을 통한 정보수집이 필요함.

  - KOTRA 두바이 무역관의 글로벌윈도우나 국가기술표준원(knowtbt.kr)의 TBT 통보문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음.

 

 ○ ESMA가 지정한 규제품목을 UAE에서 제조 및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 사전에 ECAS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미이행 적발 시 상품의 폐기 및 사업자 등록의 취소, 벌금 구형과 같은 엄격한 조치가 예상되므로 UAE 진출 기업은 향후 규제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함.

 

 

자료원: UAE 표준측량청(ESMA),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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