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최근 사례로 살펴보는 中 상표권 분쟁 현주소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8-05
  • 출처 : KOTRA

 

최근 사례로 살펴보는 中 상표권 분쟁 현주소

- 퀄컴·테슬라,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

- ‘먼저 온 자가 임자(先到先得)’ 중국 상표권의 씁쓸한 현실-

- ‘상표 등록’ 우선시하라, 상표권 등록해야 ‘내 이름’ -

 

 

 

자료원: 바이두

 

□ 중국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글로벌 기업

 

 ○ 중국 메이르징지신문(每日經濟新聞)은 2014년 7월 9일,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TESLA)가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사실을 보도

  - 중국 상인 잔바오성(占寶生)은 2014년 7월 3일 베이징에서 테슬라에 전시장, 서비스센터를 철폐하고 모든 판매, 마케팅을 중단하며 상표권 침해 배상금으로 2390만 위안을 배상할 데 관한 소송을 제기

  - 잔바오성은 ‘TESLA MOTORS’, ‘TELSA’, ‘TESLA’, 도형과 ‘特斯拉(중국어)’ 등 총 7개 등록상표 번호를 소유

  - 그중 TESLA(상표등록번호: 5588947)는 2006년 9월 6일 등록했고 국제분류번호는 제12류(자동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이며 전용기한은 10년임.

   *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설립연도가 2003년, 잔바오성의 상표 등록은 테슬라 설립 3년 후라는 시점에서 그의 ‘악의적 상표선점(惡意搶注)’이 의심받음.

  - 테슬라 대변인인 Simon Sproules는 ‘잔바오성은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창조해 오래전부터 사용한 재산을 훔치려 한다.’며 ‘우리는 다양한 조치를 했으며 중국 정부도 우리 주장에 동의했다.’고 공식입장을 표시

  - 중국 상표권 판결은 항소가 마무리돼야 공식화되므로 본 사건의 최종적 결과는 긴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됨. 테슬라의 중국시장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廣州時代週報, 2014.7.17. 보도인용)

 

 ○ 테슬라 상표분쟁으로 중국에서 상표권 문제가 다시 대두하며 미국 통신업체 퀄컴의 상표문제도 재조명

  - 미국 통신업체 퀄컴(Qualcomm)은 상하이 모 반도체 업체 가우퉁(高通)과 장기간 상표 분쟁을 겪음.

  - 1994년 미국 퀄컴은 중국에서 'QUALCOMM' 상표등록을 출원함. 그 당시 중국어로 '카얼캉(卡爾康)'을 사용했는데 1998년부터 ‘가우퉁(高通)’이라는 중국어 명칭을 사용하면서 상표권 분쟁이 시작됨.

  - 이는 1993년 10월 21일, 중국 상하이 로컬기업 가우퉁이 이미 ‘高通’이라는 중국어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

   * 상하이 가우퉁은 2013년 9월 21일까지 4개 유형에서 7개 관련 상표를 등록함.

  - 2010년 미국 퀄컴은 제9류(전자, 통신설비 등), 제38류(통신서비스 설비 등) 상표를 등록했지만, 중국 시장에 이미 ‘가우퉁(高通)’이라는 상표가 등록됐으므로 중국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치지 못함.

  - 2014년 4월 상하이 가우퉁은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으로 미국 퀄컴에 소송을 제기

 

□ 판례로 보는 중국 상표권 분쟁

 

 ○ 중국 소비자는 상표명을 약자(略字)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 기업이 그 약자로 상표권을 등록해 상표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 2003년 3월 중국인 류잰쟈(劉建佳)는 ‘수워아이(索愛)’라는 상표등록을 출원했는데 상표유형은 제9류 비디오디스크 플레어, 전화기임.

  - 해당 상표등록 출원은 2004년 8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의 인정을 받고 상표권을 받았으며 상표등록번호는 3492439임.

  - 이에 대해 중국 쏘니 에릭슨(索尼·愛立信)은 ‘수워아이’가 쏘니 에릭슨(索尼·愛立信)의 약자와 동일하고, 중국에서 보편적인 약칭으로 쏘니 에릭슨을 지칭하며, 중국에서 이미 ‘수워아이’ 그 자체로 유명상표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들며, 류쟈잰이 ‘수워아이’라는 상표로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주장함.

  - 중국 쏘니 에릭슨은 류잰쟈의 상표등록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법’에 의거한 불법행위라며, 상표평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10년 12월 3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재심에서 ‘수워아이’ 상표 등록의 합법성을 인정함.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2010.12.31.)

 · 쏘니 에릭슨은 중국 국내에서 ‘수워아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적이 없음.

 · 쏘니 에릭슨은 중국 국내에서 수워아이’라는 상표로 경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음.

 · ‘수워아이’라는 약칭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쏘니 에릭슨이 주도적으로 전개한 것이 아님.

 · 2007년 10월 쏘니 에릭슨의 간부는 ‘우리는 수워아이(索愛)가 아니라 쏘니 에릭슨(索尼·愛立信)’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으므로 쏘니 에릭슨이 ‘수워아이’라는 상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간주

 · 따라서 ‘수워아이’가 중국에서 ‘유명상표’로 인정받는다는 주장과 ‘수워아이’ 상표 등록이 중국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중국 상표분쟁에 선점한 상표를 구입하는 과정에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불이익을 보는 상황도 연출됐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애플사

  - 타이완 IT 기업 웨이관 그룹 중국법인 선전 웨이관(深 唯冠)은 2000년 중국에서 2개의 ‘IPAD' 상표등록을 출원했는데 2001년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으며 등록번호는 1590557, 등록유형은 제9류(컴퓨터, 통신설비, 전자설비 등)임.

   * 웨이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사의 ‘IPAD'는 ‘Internet Personal Access Device’ 의 약자임.

  - 미국 애플사의 iPad 브랜드는 2009년에 결정됐고 2010년 정식으로 대외 발표했음.

  - 웨이관의 ‘IPAD' 상표를 양도받기 위해 미국 애플사는 타이완 웨이관 그룹과 교섭해 2009년 3만5000파운드의 가격으로 7개국(지역)의 ‘IPAD' 상표를 포함한 총 10개 상표를 양도하는데 관한 합의를 봄.

  - 그러나 양도과정에서 선전 웨이관은 모든 양도수속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애플사는 선전 웨이관에 소송 제기해 애플사가 바로 iPad 중국 국내 상표권을 소유하고 상표권 침해로 4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하지만 최종 재판결과는 타이완 웨이관 그룹과 선전 웨이관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애플사의 소송을 기각했고 애플사는 결국 6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상표을 구입함.

   * 2012년 4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공상총국 부국장은 애플사와 선전 웨이관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 중국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선전 웨이관이 여전히 iPad 상표의 합법적 등록인으로 인정된다고 말함.

 

1차 재판

2차 재판(사실상 합의)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2011.12.5.)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2012.9.19.)

. 상표권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모회사인 타이완 웨이관 그룹

. 선전 웨이관은 웨이관 그룹과 다른 별도의 법인

. 애플사와 웨이관 그룹의 상표양도계약은 선전 웨이관에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

. 애플사는 선전 웨이관에게 6,000만 달러를
  지급

. 선전 웨이관은 ‘IPAD' 상표을 애플사에 양도

 

 ○ 또한,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에서도 그 상표의 상품 품목에만 한해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중국 광저우시의 의류공장 카이다(開達)는 1998년 ‘YOMI URI 讀賣’라는 상표를 상표국에 출원하고 2000년 상표등록이 허락됨.

   * ‘YOMI URI 讀賣’의 상표번호는 1363420, 상품지정품목은 제25류 ‘니트, 셔츠, 팬츠, 외투, 스커트 등 의류’, 상표 전용기간은 2020년 2월 13일까지

  - 2002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는 상표국에 ‘YOMI URI 讀賣’상표를 출원하고 2003년 상표등록 허가를 받음.

   * 요미우리 신문사의 상표번호는 3100896, 상품지정품목은 제16류 ‘포스터, 신문, 잡지, 지도, 서적, 설명서, 인쇄출판물’등

  - 2009년 7월 16일, 요미우리 신문사는 중국 상표법에 의거해 상표평심위원회에 카이다의 상표를 무효로 판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상표평심위원회는 이의제출기한(5년) 만료로 요미우리 신문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상표등록 출원자가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제출한 후 타 기업 혹은 개인이 상표침해, 유사 등 이의를 제출하는 기간은 5년임.

  - 요미우리 신문사는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카이다의 상표를 무효로 판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각됨.

 

1차 재판

2차 재판 (사실상 합의)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 (2012.3.27.)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2012.12.18.)

 · 요미우리 신문사는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지만, 그 유명한 범위가 신문잡지에만 제한됨. 신문잡지 이외의 상표로도 유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

 · 카이다 상표에 이의 제출기한(5년)이 이미 넘었음.

 · 요미우리 신문사의 청구를 기각함.

· 1차 재판 결과 유지

· 요미우리 신문사의 청구 기각

 

□ 중국 상표법, 상표등록이 가장 중요

 

 ○ 중국 상표법은 2013년 8월 제3차 수정을 거쳤지만, 상표권을 수호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관건은 상표등록

  - 중국 상표법은 ‘타인이 이미 사용하는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보호하지만, 상표 소유자가 자의가 아닌 경우 상표보호를 하지 않음.

  - 상표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거나 경영하는 경우가 아닌 언어의 특징상 소비자가 상표를 부르는 경우, ‘약자’ 상표를 본 상표 소유자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음.

  - 한글과 영문으로 된 상표는 한자로 번역하면 그 이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소비자가 이를 약칭으로 부를 가능성을 감안해 그 약칭도 상표등록을 해야 함. 또한, 이를 하나의 상표로 인정해 마케팅과 경영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유명상표 인정은 그 상표 사용범위와 지역적 범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요미우리 신문사 상표분쟁사건에서 보듯이 상표범위를 벗어난 상표의 유명 정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상표법 제13조

 · 관련 대중에게 익숙한 상표를 소유자가 해당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본 법 규정에 의거해 유명상표 보호를 청구할 수 있음.

 · 같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한 것으로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함.

 · 같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한 것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유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함.

 

  - 그러나 유명상표로 등록될 경우 동일 혹은 유사 상품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 품목에 동일 혹은 유사상표 등록을 거부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중국 상표법 상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

자료원: JETRO, 베이징무역관 정리

 

  - 또한, 상표가 외국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중국에서도 유명상표라고 인정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항상 ‘상표 등록 우선’을 염두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상표 분쟁이 발생 시, 유명상표라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나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

 

상표법 제14조

유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를 근거로 하고 또한, 이를 상표와 관련한 안건 처리에 있어 인정한 필요한 사실로써 인정해야 함.

 

다음 요인을 고려해 유명상표를 인정해야 함.

  (1) 관련 대중의 해당 상표 지명도

  (2) 해당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3) 해당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가 지속된 시간, 정도 및 지역범위

  (4) 해당 상표가 유명해진 기타 요인

 

· 상표 등록심사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상표위반 안건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상표국은 안건 심사와 처리의 수요에 근거해 상표의 지명도에 대해 인정함.

· 상표분쟁 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안건 처리의 수요에 근거해 상표의 지명도에 대해 인정함.

· 상표민사, 행정안건 심의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 권리를 주장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인민법원이 안건 심의의 수요에 근거해 상표의 지명도에 대해 인정함.

· 생산자와 경영자는 ‘유명상표’라는 글자를 상품이나 상품포장, 용기 또는 광고홍보, 전시,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음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의 상표법과 상표등록사항을 숙지하고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내 이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중국에서 상표를 우선 등록할 경우, 우선 등록자가 상표를 소유하는 방식이므로 중국 시장 진출에 의향이 있을 경우 상표를 가능한 일찍 등록하는 편이 안전함.

  - 모 상표가 중국에서 유명세를 탈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중국 국내에서 유명상표(馳名商標)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필수

  -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해도 중국에서 유명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할 경우 약자(略字), 중국어 한자와 한글의 차이 등을 충분히 감안해 전문가의 도움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중국 진출 시 상표 등록을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진행해 상표출원 대행업체를 선전하는 것이 관건

  - 중국의 상표출원은 상표디자인 선정과 상품품목 확정이 중요함.

  - 디자인과 상품 품목 지정 후 유사 상표 등록 유무를 조사해야 함.

  - 중국의 상표등록 수는 수량이 많으므로 상세한 조사를 위해 또는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상표대리기구에 의뢰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은 반드시 상표출원 대행업체에 의뢰해야 하므로 현지에서 상표출원 대행업체의 선정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상표법 제18조

 ·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의거해 설립한 상표출원 대행업체에 의뢰해 처리할 수도 있음.

 ·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거해 설립한 상표출원대행업체에 의뢰해 처리해야 함.

 

중국 상표 등록 절차

 

자료원: JETRO, 베이징무역관 정리

 

 

자료원: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 메이르징지신문(每日經濟新聞), JETRO, 자오파왕(找法網), 바이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최근 사례로 살펴보는 中 상표권 분쟁 현주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