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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례로 살펴보는 프랜차이즈 사업 시 유의사항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4-06-02
  • 출처 : KOTRA

 

태국, 사례로 살펴보는 프랜차이즈 사업 시 유의사항

- 한류 인기를 등에 업고 레스토랑, 카페, 화장품 매장 등 프랜차이즈 진출 증가 추세 -

- 상표 사전 등록, 영업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등에 주의해야 -

 

 

 

□ 태국 시장 내 한국 프랜차이즈 운영 현황

 

 ○ 현재 태국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는 레드망고(Red Mango), 본촌(Bonchon), 교촌치킨(KyoChon), 탐앤탐스(TOM N TOMS COFFEE), 투다리(Tudari) 등이 있으며, 태국에서 설립된 한국 음식 프랜차이즈로는 김주(Kimju), 더비빔밥(The Bibimbab) 등이 있음.

 

태국 시장내 한국 프랜차이즈 운영 현황

품목

매장명

매장 수

설립연도

진출형태

카페

탐앤탐스

11

2009

직영

음식

투다리

3

2011

마스터 프랜차이즈

음식

본촌치킨

5

2011

마스터 프랜차이즈

음식

교촌치킨

3

2012

마스터 프랜차이즈

카페

레드망고

6

2007

마스터 프랜차이즈

점토(교육)

점핑클레이

45

2006

마스터 프랜차이즈

화장품

스킨푸드

42

2005

프랜차이즈 태국총판

화장품

에뛰드

30

2005

프랜차이즈 태국총판

자료원: 방콕 IP DESK 웹사이트 및 인터뷰 자료 종합

 

□ 사례로 살펴보는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상표등록의 중요성(J사 사례)

  - 본부와 가맹점 간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에서 본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지에 상표권을 무단으로 등록했다가 소송으로 번진 사례

  - 점토를 사용한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A사는 2006년 태국 현지업체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진출함.

  - 2009년 초 현지업체가 지불해야 할 가맹비와 로열티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 이후 A사에서 다른 에이전트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려고 했으나 처음 계약을 맺었던 현지업체에서 이미 동일 상표를 무단으로 선등록한 것을 발견함.

  - 이 사건으로 인해 2009년 이후 태국으로의 점토 수출 중단과 40여 개에 이르는 가맹점과의 교류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봄.

 

 ○ 영업비밀 보호유지의 중요성(B사 사례)

  - 매장운영과 관련된 노하우, 공식, 요리법, 발명, 고객정보 및 매출통계와 같은 영업비밀 공개 및 사용통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함.

  - 영업비밀 보호유지를 위해 가맹점과 별도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할 경우 보호할 수 있음.

  - 2012년 방콕 시내 B사 음식점 1호 매장을 오픈함. 6개월 전 태국 내 한국 음식점에서 4년간의 요리경력이 있는 C씨를 고용해 음식소스 및 음식 만드는 방법 등을 교육하 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함.

  - 6개월 근무 후 C씨는 B사를 그만두고 다른 D 음식점에 주방장으로 취업했으며, 전 음식점에서 배운 요리기술을 이용해 B사에 피해를 줌.

  - 주방장의 경우 음식 또는 소스 만드는 방법의 보호를 위해 퇴사 후 동종업계에 재취업하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 및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의 조치를 사전 준비해야 함.

 

□ 시사점

 

 ○ 태국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는 매우 유용한 사업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나, 사업 추진 시 상표 사전 등록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 시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세부 내용

상표 출원

및 등록

유사상표 검색

 현지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등록돼 있는가?

영업비밀 보호

 제삼자에게 누출됐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되는 기술 또는 내용이 있는가?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진출에 앞서 해당국가에 관련 지식재산권을 출원했는가?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지식재산권 권리행사 기재

 상표권 사용 설정 및 기간, 영업비밀 누출 금지 등의 지식재산권 별도조항을 계약서 내 삽입했는가?

손해배상 기재

 계약기간 종료 후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대상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기재돼 있는가?

계약서 작성 시 명의확인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시 국내 지식재산권 등록명의와 동일한  명의로 작성됐는가?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입∙퇴사 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입∙퇴사 시 영업비밀보호각서를 받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음.

일정기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종업원이 동종업계에 취업해 전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종업계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 삽입

자료원: 방콕 IP 데스크

 

 ○ 태국 내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 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권리 설정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음.

  - 태국 내 영업비밀보호법(2002년 7월)은 형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넓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어떤 별도의 조치를 취함에도 비밀이 누출됐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한 점에 주의해야 함.

 

 

자료원: Bangkok IP 데스크,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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