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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통상정책] EU의 新 일반특혜관세(GSP), 2014년부터 적용
  • 통상·규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윤병은
  • 2013-12-08
  • 출처 : KOTRA

 

EU의 新 일반특혜관세(GSP), 2014년부터 적용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품, 완제품, 반제품에 대해 비상호주의적으로 세율을 철폐 또는 인하해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개정돼 발효를 앞두고 있음. EU는 2008년 1차 개정 이후 2014년이 두번째 개정이며 GSP 수혜대상이 대폭 조정됨. 2011년 EU 집행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유럽의회 등에서 1년 이상의 수정·보완을 걸쳤으며 2012년 Regulation No. 978/2012로 공고됨.

 

□ 개요

 

 ○ (2013년까지) 176개의 개발도상국 및 속령이 아래 3가지 그룹에서 수혜를 입고 있음.

  - 표준 GSP(Standard GSP)

  - GSP+: 발전적 형태의 GSP로 인권, 환경, 거버넌스 개선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함.

  - EBA(Everything but Arms): 최빈국(LDCs)을 대상으로 하며 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수혜 적용

 

 ○ (2014년 1월 1일부터) 89개의 개발도상국 및 속령으로 수혜 대상이 대폭 조정

  - EBA: 49개국으로 한정

  - GSP 및 GSP+: 44개국으로 한정되며, 세계은행(World Bank) 소득통계를 기초로 하위 또는 중하위 국가

  - GSP 자격(Elibigle): 기존 33개국은 2014년부터 GSP 자격 자체가 사라짐.

  - GSP 수혜(Benefit): 기존 34개국은 2014년부터 GSP 자격은 유지되나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GSP 수혜대상 국가

 

 ○ EBA 수혜대상국

  - EBA 대상국은 총 49개국으로 아프리카 33개국, 아시아 10개국, 환태평양 5개국, 카리브해 연안 1개국이 해당하며 아래와 같음.

 

대륙구분

국가명

아프리카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베냉,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기니, 적도기니, 기니비사우, 코모로, 라이베리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말라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수단, 시에라리온, 세네갈, 소말리아, 상투메프린시페,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예멘

오세아니아

키리바시,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투아투

카리브해 연안

아이티

 

 ○ 표준 GSP 수혜대상국

  - 당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이 수혜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수혜국 유지가 결정됨.

  - 위의 국가들이 GSP 대상국에서 빠질 경우 우리나라의 대EU 수출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불발됨.

  - 우리 EU 진출 기업 중 반제품, 부품 등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 국가들의 수혜국 유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함.

 

대륙구분

국가명

아프리카(4)

아르메니아, 카보베르데, 콩고, 나이지리아,

아시아(14)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타이,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동(3)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오세아니아(6)

쿡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니우에, 통가

유럽(3)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중남미(11)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 2014년부터 GSP 자격은 유지하지만(Elibigle), 수혜대상(Benefic)에서 제외되는 국가

  - EU는 1) 세계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위 또는 중상위일 경우 2)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GSP에 상응하는 관세혜택이 부여되는 국가의 경우 자격은 유지하나 수혜국에서 제외함.

  - 국민소득이 상위 또는 중상위에 해당해 수혜국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총 20개이며 다음과 같음.

 

국민소득

국가명

상위(8)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브루나이, 탄자니아, 마카오

중상위(12)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가봉, 리비아, 말레이시아, 팔라우

 

□ GSP 수혜대상 품목

 

 ○ EBA 수혜대상 품목

  - EBA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 신 GSP하에서도 변함이 없음.

 

 ○ 표준 GSP 수혜대상 품목

  - 현행 표준 GSP는 전체 품목의 66% 정도를 수혜대상으로 함. 품목은 민감품목(Sensitive)과 비민감품목(Non-sensitive)으로 나뉘며 민감품목은 관세인하, 비민감품목은 무관세 정책을 펴고 있음.

  - 2014년부터는 표준 GSP 수혜품목은 변화가 없으나 HS Code 6자리 기준 15개 품목이 비민감품목으로 전환되며 HS Code 8자리 기준 4개 품목 역시 비민감품목으로 전환됨.

  - 신 GSP하에서 최대 19개 품목이 관세인하에서 무관세 대상이 됨.

 

표준 GSP 수혜품목 중 신규 비민감품목(HS Code 6자리)

HS Code

폼목명

280519

Alkali/alkaline-earth metals other than sodium &calcium

280530

Rare-earth metals, scandium &yttrium, whether/not intermixed/interalloyed

281820

Aluminium oxide(excl. artificial corundum)

310221

Ammonium sulphate

310240

Mixtures of ammonium nitrate with calcium carbonate/other inorganic non-fertilising substance

310250

Sodium nitrate

310260

Double salts &mixtures of calcium nitrate &ammonium nitrate

320120

Wattle extract

780199

Unwrought lead other than refined, n.e.s. in 78.01

810194

Unwrought tungsten (wolfram), incl. bars &rods obt. simply by sintering

810411

Unwrought magnesium, containing at least 99.8% by weight of magnesium

810419

Unwrought magnesium (excl. of 8104.11)

810720

Unwrought cadmium; powders

810820

Unwrought titanium; powders

810830

Titanium waste &scrap

 

표준 GSP 수혜품목 중 신규 비민감품목(HS Code 8자리)

HS Code

폼목명

06031200

Fresh Cut Carnations And Buds, Of A Kind Suitable For Bouquets Or For Ornamental Purposes

24011060

Sun-Cured Oriental Type Tobacco, Unstemmed Or Unstripped

39076020

Poly "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s, Having A Viscosity Number Of >= 78  Ml/G")

85219000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Excl. Magnetic Tape-Type);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Tuner (Excl. Magnetic  Tape-Type And Video Camera Recorders)

 

 ○ GSP+ 수혜대상 품목

  - 현행 GSP+는 전체 품목의 66% 정도를 포함하며 민감품목(Sensitive)과 비민감품목(Non-sensitive) 모두 무관세임.

  - 2014년부터 GSP+ 수혜품목은 변화가 없고 HS Code 6자리 기준 4개 품목이 신규 수혜품목으로 추가됨.

 

GSP+ 신규 수혜품목

HS Code

폼목명

280519

Alkali/alkaline-earth metals other than sodium &calcium

280530

Rare-earth metals, scandium yttrium, whether/not intermixed/interalloyed

281820

Aluminium oxide(excl. artificial corundum)

780199

Unwrought lead other than refined, n.e.s. in 78.01

 

□ GSP 졸업제도

 

 ○ GSP 졸업은 수혜국의 대EU 수출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념이며 신 GSP하에서 적용범위가 다소 변경됨.

  - 품목군이 현행 21개에서 32개로 세분됐음.

  - 현재 GSP하에서는 최근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특정 수혜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전체의 15%를 넘는 경우 GSP 졸업 개념이 적용됨. 그러나 신 GSP에서는 이 비중을 15%에서 17.5%로 높였음.

  - 섬유 및 의류 품목은 졸업의 기준이 12.5%였으나 신 GSP에서는 14.5%로 변경됨.

 

 ○ GSP 졸업은 표준 GSP 및 GSP+ 모두 적용됐으나 2014년부터는 표준 GSP에만 적용될 예정임.

 

□ 시사점

 

 ○ 201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GSP에 주목

  - 우리나라는 1990년대 EU의 GSP 대상국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그러나 EU 시장에서 우리 경쟁국인 개발도상국이 GSP 영향하에 있는데다 현지 EU 진출 기업들이 GSP 수혜국에서의 부품을 수입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다음 해 EU 시장 진출전략 설계 시, 신 GSP 제도 확인이 반드시 요구됨.

 

 

자료원: EU 집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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