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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산 23개 물품 반입 금지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Paola Valerio
  • 2016-07-07
  • 출처 : KOTRA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산 23개 물품 육상 반입 제한

- 도미니카공화국 대아이티 수출액 전년대비 29% 급감 -

 

 

 

□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산 23개 물품 육상 반입 금지

 

 ○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불법거주자 추방 이후 아이티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제조되는 23개 물품 반입 금지를 발표

  - 도미니카공화국으로부터의 밀가루, 시멘트, 식용유, 비누, 분말세제, 식수, 차체 페인트, 버터, 철근 및 건축용 장비, 식용 소스, PVC 파이프, 분말주스, 맥주, 스낵류 등의 육상 운송 제한

 

아이티의 대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출입 품목

자료원: Trade Map

 

 ○ 도미니카공화국의 대아이티 수출은 2014년 14억2320만 달러, 2015년 10억1215만 달러로 수입규제 이후 전년대비 약 29% 감소

  - 육상운송 외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수입 가능하나 2배에서 5배까지 가격 차 발생

 

도미니카공화국의 대아이티 수출 동향

             (단위: 달러)

자료원: Trade Map

 

 ○ 도미니카공화국 운송협회(Fenatrado)는 아이티의 육로운송 제한 조치가 안전을 크게 침해한다고 강력히 반발

  - 2015년 8월, 도미니카공화국 운송협회는 아이티 내 도미니카공화국 운전기사들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강행

 

□ 도미니카공화국의 아이티 불법 거주민 추방 배경

 

 ○ 2013년 9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Dominican Constitutional Tribunal)는 약 56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 지위 정상화를 위한 법률 제정

  - '외국인지위정상화계획' 법률에 따라 불법 거주민의 이민 프로그램 도입 등 이민 기회 제공

 

 ○ 도미니카공화국 불법 거주 56만 명 중 약 50만 명이 아이티 출신

  - 아이티계 89.5%, 미국계 4.72%, 스페인계 2.34%, 중국계 1.27%, 베네수엘라계 1.19%  등으로 추정

 

도미니카공화국 내 불법 거주민

 

자료원: 주재국 통계청(Oficina Nacional de Estadisticas)

 

 ○ 도미니카공화국의 느린 업무 처리로 신청 마감기한인 2015년 6월까지 신청대상의 절반 가량만 정상 처리가 이루어짐.

  - 이로 인해 20만 명 이상의 아이티인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추방됨.

 

 ○ 아이티 정부 또한 아이티로 추방된 아이티계 불법 거주민의 수용을 거부

 

 ○ 2016년 상반기 5만 명의 아이티인들의 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지위 정상계획을 추진했으나, 현재 전체 불법거주 아이티인들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숫자임.

 

□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간 갈등 영향 및 전망

 

 ○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간 지속적인 분쟁은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에 리스크가 될 수 있음(한국 봉제업체 등 아이티 내 공장 운영 중).

 

 ○ 양국 간 거래 기업의 운송비용 증가로 연간 5억 달러 이상 경제 손실 예상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통계청,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Trade Map,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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