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12-18 |
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210610 |
국가 |
필리핀 |
무역관 |
마닐라무역관 |
제도 명 |
농업부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0
|
근거 규정 |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09, Series of 2010
|
제도 내용 |
수입 식물성 식품의 위생검역 허가제도
|
품목정의 |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 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
적용대상품목 |
기능성 식품
|
확대적용품목 |
농수산식품
|
인증절차 |
농업부(DA)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의 수입승인 이후 수입 가능
|
시험기관 |
-
|
인증기관 |
필리핀 농업부 산하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
|
유의사항 |
▪ 수산자원국(BFAR)에 따르면 수입허가(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는 수입업자가 신청해야 함.
▪ 신청 프로세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