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최종 업데이트 2021-08-31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940599
국가 캐나다 무역관 토론토무역관
제도 명 CSA(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19년
근거 규정 캐나다 전기법(Canadian Electrical Code)
제도 내용 캐나다 전기법(The Canadian Electrical Code)은 캐나다 표준 협회에서 캐나다의 전기관련 기기의 안정성 및 설비와 설치, 유지에 대해 규정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적용대상품목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LED 램프 포함)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 (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인증기관 CSA Group
유의사항 ㅇ 캐나다 전역에서는 전기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으로 규정한 제품들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도 있음.
ㅇ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CSA 인증이 통용되기는 하나 Intertek, UL 등의 동급의 인증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진출 전 현지 바이어가 선호하는 인증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권장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Group
홈페이지 www.csagroup.org
담당부서 Product Certification
전화번호 +1-416-747-2661
팩스번호 +1-416-747-2510
이메일 client.services@csagroup.org
기타 (자료원: CSA Group)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홈페이지 www.ktl.re.kr
담당부서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전화번호 080-808-0114
팩스번호 -
이메일
기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캐나다 CSA Group의 제휴업체로서 안전 인증 관련 상담, 시험 및 인증 취득을 대행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캐나다 인증절차 상세내용.PN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관련규격
시험 비용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소요 기간 제품의 종류와 특성, 안정성,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함.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소요 기간 제품의 종류와 특성, 안정성,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함.
인증 유효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정기공장심사와 연회비로 유지됨.
사후관리 비용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자료원 CSA Group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영문 브로셔와 제품에 관한 데이터(제품의 종류, 목적 등)
- 제품의 사진
- 제조자명, 주소, 담당자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
- 모델명, 제조자, 인증여부가 표시된 부품리스트
- 이미 인증 받았거나 승인의 과정중인 다른 해외인증이 있는 경우, 시험데이터
- 제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여타의 대체 가능한 재료나 부품
-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회로도, (또는)배선도
- 인증에 의해 표시될 모델 또는 카탈로그 번호와 모델 간 유사점과 차이점
- 제품이 제조될 모든 공장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각 공장의 연락처
유의 사항 ㅇ c-CSA-us, NRTL
- CSA는 1993년에 미국의 OSHA(미국 직업 안전 위생관리국)에 의해 미국 국가인정시험소(NRTL)로서 공식으로 인정받았고 2003년에는 미국의 인증기관인 UL과 보다 확장된 범위의 MOU를 체결하여 CSA가 미국규격에 따라 인증한 경우 NRTL/C나 NRT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UL내에서 C-UL마크를 인증하는 경우와 같이 CSA 및 UL인증을 동시에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음.

ㅇ 인증취득 방법
- 모델인증: CSA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인증방법으로서 샘플을 CSA의 시험소 또는 지정협정기관에 보내 평가와 시험을 행하고 인증서를 발행함.
- 입회시험: 신청자가 지정한 장소의 시험설비를 사용하며, CSA 기술담당자가 시험현장을 입회하여 CSA에서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고 승인하는 인증방법임.
- 분담인증: 입회시험과 유사하지만, 신청자가 시험을 시행하고 인증레포트를 작성한 후에 수정본이 CSA에 송부되는 점이 다름. 이 인증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설비와 인증방법이 CSA검사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CSA공장검사원은 정기적으로 신청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설비를 검사하게 됨.
- 카테고리 인증: 다른 인증에 비해 신속하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나 별도로 신청자의 CSA규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규격에 맞는 제품설계, 제조입증, 적합한 설비이용 및 시험수행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ㅇ 일반적 모델인증의 절차
1) 신청의뢰 후 견적신청서를 송부 받아 작성하고 제품정보와 함께 CSA에 송부
2) CSA에서 견적신청서 및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견적이 확정된 본신청서를 신청자에게 송부
3) 신청자는 본신청서에 서명하고 시료 및 인증비용을 CSA로 보냄.
4) CSA시험소 또는 협력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 및 초기공장심사를 수행
5)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시, CSA는 인증서 및 인증동의서를 업체로 송부
6) 신청자는 인증동의서에 서명하여 CSA로 송부
7) 연 4회 사후심사를 받고 연회비 지불하여 인증유지
기타 ㅇ 인증요건 - 신청자 : 신청은 제조자, 수입사업자, 위임받은 대리인 등. 단, 대리인은 반드시 CSA위임장에 서명하여 CSA로 송부해야 함. - 본신청서 서명 : 예치금이 명시된 본신청서에 서명하여 CSA로 송부하지 않을 시, 인증업무가 시작될 수 없음. - 서비스동의서 서명 : 신청이 완료되면 인증서와 함께 서비스 동의서(Product Service Agreement)가 CSA로부터 신청자에게 송부되어짐. 이 제품업무 협정서에는 인증의 조건, 마크의 사용조건, 연간비용의 지불 업무 등 지켜야 할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제품업무 협정서에 담당책임자 및 입회보증인의 서명을 붙여서 원본을 CSA에 반송하지 않으면 인증 미완료로 구분되므로 반드시 해당 협정서에 서명 후 원본을 반송해야 함. ㅇ 초기공장심사 - 인증조건의 한 요소로서, CSA마크를 부착할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공장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CSA마크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지식 및 규칙을 설명하고 제품제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한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CSA와의 업무협정으로 초기 및 사후 공장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CSA등록 공장이라도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을 제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초기공장검사는 인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증 전의 적당한 시기에 실시됨. ㅇ 사후공장심사 - CSA의 인증품에 대하여 CSA의 검사원(한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연 4회의 범위에서 공장을 방문하여 심사함. 사후 공장검사 중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사원은 관리방식에 대한 조언, 부적합 제품의 제조 및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개선 또는 개정된 규격과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있음. * 공장심사 확인사항 : 신청자와 공장의 이름과 주소, 생산 기록 등에 근거한 제조상황의 확인, 적용규격의 확인, 표시사항이나 방법의 확인, 제품 공정, 제품을 시험한 시험기기(일상점검이나 보수주기 등), 부품의 관리상태, CSA라벨의 관리상황과 재고, 전회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필요시 CSA에서 재시험할 샘플을 발췌하여 CSA에 송부토록 지시 ㅇ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정기공장심사와 연회비로 유지됨. ㅇ 변경사항에 대해 CSA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시험이 이루어짐.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