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 최종 업데이트 |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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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940599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제도 명 | CSA(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19년 | ||
근거 규정 |
캐나다 전기법(Canadian Electric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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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캐나다 전기법(The Canadian Electrical Code)은 캐나다 표준 협회에서 캐나다의 전기관련 기기의 안정성 및 설비와 설치, 유지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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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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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LED 램프 포함)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 (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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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CS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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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캐나다 전역에서는 전기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으로 규정한 제품들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도 있음.
ㅇ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CSA 인증이 통용되기는 하나 Intertek, UL 등의 동급의 인증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진출 전 현지 바이어가 선호하는 인증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권장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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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Group |
홈페이지 | www.csagroup.org |
담당부서 | Product Certification |
전화번호 | +1-416-747-2661 |
팩스번호 | +1-416-747-2510 |
이메일 | client.services@csagroup.org |
기타 |
(자료원: CS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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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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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www.ktl.re.kr |
담당부서 |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
전화번호 | 080-808-0114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기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캐나다 CSA Group의 제휴업체로서 안전 인증 관련 상담, 시험 및 인증 취득을 대행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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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증절차 상세내용.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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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관련규격 |
시험 비용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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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제품의 종류와 특성, 안정성,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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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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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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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제품의 종류와 특성, 안정성,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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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정기공장심사와 연회비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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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비용 |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증 취득 상담 시 견적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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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CS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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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 영문 브로셔와 제품에 관한 데이터(제품의 종류, 목적 등)
- 제품의 사진 - 제조자명, 주소, 담당자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 - 모델명, 제조자, 인증여부가 표시된 부품리스트 - 이미 인증 받았거나 승인의 과정중인 다른 해외인증이 있는 경우, 시험데이터 - 제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여타의 대체 가능한 재료나 부품 -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회로도, (또는)배선도 - 인증에 의해 표시될 모델 또는 카탈로그 번호와 모델 간 유사점과 차이점 - 제품이 제조될 모든 공장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각 공장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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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c-CSA-us, NRTL
- CSA는 1993년에 미국의 OSHA(미국 직업 안전 위생관리국)에 의해 미국 국가인정시험소(NRTL)로서 공식으로 인정받았고 2003년에는 미국의 인증기관인 UL과 보다 확장된 범위의 MOU를 체결하여 CSA가 미국규격에 따라 인증한 경우 NRTL/C나 NRT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UL내에서 C-UL마크를 인증하는 경우와 같이 CSA 및 UL인증을 동시에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음. ㅇ 인증취득 방법 - 모델인증: CSA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인증방법으로서 샘플을 CSA의 시험소 또는 지정협정기관에 보내 평가와 시험을 행하고 인증서를 발행함. - 입회시험: 신청자가 지정한 장소의 시험설비를 사용하며, CSA 기술담당자가 시험현장을 입회하여 CSA에서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고 승인하는 인증방법임. - 분담인증: 입회시험과 유사하지만, 신청자가 시험을 시행하고 인증레포트를 작성한 후에 수정본이 CSA에 송부되는 점이 다름. 이 인증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설비와 인증방법이 CSA검사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CSA공장검사원은 정기적으로 신청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설비를 검사하게 됨. - 카테고리 인증: 다른 인증에 비해 신속하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나 별도로 신청자의 CSA규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규격에 맞는 제품설계, 제조입증, 적합한 설비이용 및 시험수행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ㅇ 일반적 모델인증의 절차 1) 신청의뢰 후 견적신청서를 송부 받아 작성하고 제품정보와 함께 CSA에 송부 2) CSA에서 견적신청서 및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견적이 확정된 본신청서를 신청자에게 송부 3) 신청자는 본신청서에 서명하고 시료 및 인증비용을 CSA로 보냄. 4) CSA시험소 또는 협력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 및 초기공장심사를 수행 5) 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 적합시, CSA는 인증서 및 인증동의서를 업체로 송부 6) 신청자는 인증동의서에 서명하여 CSA로 송부 7) 연 4회 사후심사를 받고 연회비 지불하여 인증유지 |
기타 | ㅇ 인증요건 - 신청자 : 신청은 제조자, 수입사업자, 위임받은 대리인 등. 단, 대리인은 반드시 CSA위임장에 서명하여 CSA로 송부해야 함. - 본신청서 서명 : 예치금이 명시된 본신청서에 서명하여 CSA로 송부하지 않을 시, 인증업무가 시작될 수 없음. - 서비스동의서 서명 : 신청이 완료되면 인증서와 함께 서비스 동의서(Product Service Agreement)가 CSA로부터 신청자에게 송부되어짐. 이 제품업무 협정서에는 인증의 조건, 마크의 사용조건, 연간비용의 지불 업무 등 지켜야 할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제품업무 협정서에 담당책임자 및 입회보증인의 서명을 붙여서 원본을 CSA에 반송하지 않으면 인증 미완료로 구분되므로 반드시 해당 협정서에 서명 후 원본을 반송해야 함. ㅇ 초기공장심사 - 인증조건의 한 요소로서, CSA마크를 부착할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공장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CSA마크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지식 및 규칙을 설명하고 제품제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한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CSA와의 업무협정으로 초기 및 사후 공장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CSA등록 공장이라도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을 제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초기공장검사는 인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증 전의 적당한 시기에 실시됨. ㅇ 사후공장심사 - CSA의 인증품에 대하여 CSA의 검사원(한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연 4회의 범위에서 공장을 방문하여 심사함. 사후 공장검사 중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심사원은 관리방식에 대한 조언, 부적합 제품의 제조 및 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개선 또는 개정된 규격과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있음. * 공장심사 확인사항 : 신청자와 공장의 이름과 주소, 생산 기록 등에 근거한 제조상황의 확인, 적용규격의 확인, 표시사항이나 방법의 확인, 제품 공정, 제품을 시험한 시험기기(일상점검이나 보수주기 등), 부품의 관리상태, CSA라벨의 관리상황과 재고, 전회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필요시 CSA에서 재시험할 샘플을 발췌하여 CSA에 송부토록 지시 ㅇ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정기공장심사와 연회비로 유지됨. ㅇ 변경사항에 대해 CSA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시험이 이루어짐.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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